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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 워킹홀리데이

오스트레일리아 Work and Holiday 462

연령 제한: 18–30세

Work and Holiday visa (subclass 462)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Work and Holiday 462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워킹홀리데이 경로입니다. 조건: 18–30세. 현지 근무: 단기 일자리. 2026-10-12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정부 수수료
AUD 840 ≈ $580 · AUD 1,000 ≈ $700
최초 체류
1년
정부 수수료AUD 840 ≈ $580 · AUD 1,000 ≈ $700
  • AUD 840 (≈ $580)첫 Work and Holiday 비자 신청 비용.
  • AUD 1,000 (≈ $700)두 번째와 세 번째 Work and Holiday 비자 신청 비용.
신청 장소국외 또는 국내에서

첫 비자는 호주 밖에 있는 동안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 비자 subclass를 보유한 적이 있다면 호주 안에서 신청하고 새 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30개국 여권만 해당
  • 18~30세만 해당

신청 대상4

  • 신청자는 18세에서 30세입니다.
  • 신청자는 적격 국가의 여권을 보유합니다.
  • 신청자는 최소 functional 수준의 영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 신청자와 동반하는 부양 자녀가 없습니다.

증빙해야 하는 금액2

  • 신청자는 출국 항공료와 워킹홀리데이 중 개인 생활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습니다.
  • 첫 비자 신청 비용은 AUD 840 (≈ $580)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AUD 1,000 (≈ $700)입니다.

서류1

  • 면제되지 않는 한 정부 지원 서한이 필요합니다.

도착 후2

  • 두 번째 비자: 지정된 462 업무 3개월.
  • 세 번째 비자: 두 번째 비자 기간 중 지정된 업무 6개월.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경로의 체류

최초 1년, 연장 가능

세법상 거주지

거주는 resides, domicile, 183일 및 Commonwealth superannuation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국외 원천 소득

임시 거주자

호주 세법상 거주자인 임시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 호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호주 원천 소득은 계속 과세됩니다.

특별 과세 제도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임시 거주자 면제 · 세금 감면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공식 전문

양자 협정별 추가 기준이 있는 31개 협정 국가 및 지역의 청년을 위한 12개월 워크 앤 트래블 비자이며, 국가별 연간 상한이 적용됩니다. 1 2 3 4 5

증빙 및 납부해야 하는 금액

  • 수수료 AUD 840 (≈ $580) · 첫 Work and Holiday 비자 신청 비용. 1 2
  • 수수료 AUD 1,000 (≈ $700) · 두 번째와 세 번째 Work and Holiday 비자 신청 비용. 1 2

요건

  • 신청자는 18세에서 30세입니다. 1 3
  • 신청자는 적격 국가의 여권을 보유합니다. 1 3
  • 신청자는 최소 functional 수준의 영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1 3
  • 신청자와 동반하는 부양 자녀가 없습니다. 1 3
  • 신청자는 출국 항공료와 워킹홀리데이 중 개인 생활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습니다. 3
  • 첫 비자 신청 비용은 AUD 840 (≈ $580)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AUD 1,000 (≈ $700)입니다. 1 2
  • 면제되지 않는 한 정부 지원 서한이 필요합니다. 1 3
  • 두 번째 비자: 지정된 462 업무 3개월. 1 3
  • 세 번째 비자: 두 번째 비자 기간 중 지정된 업무 6개월. 1 3

체류

  • 비자당 12개월이며 순차적으로 최대 3개 비자.
  • 최초 허용 체류 기간: 12개월.
  • 비자 유효 기간: 12개월. 유효 기간은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점에 시행 중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국적

협정이 시행 중인 30개 협정 국가 및 지역 중 한 곳의 여권이며, 필리핀과의 협정은 서명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습니다. 개방 대상: 태국, 칠레, 튀르키예,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중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헝가리, 산마리노, 룩셈부르크, 베트남, 싱가포르, 페루, 오스트리아, 체코, 에콰도르, 그리스, 스위스, 브라질, 몽골, 파푸아뉴기니, 인도.

근무

모든 직종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고(condition 8547), 학업은 4개월까지(condition 8548).

가족

면제 범주가 아닌 한 부양 자녀는 동반할 수 없습니다.

2026-10-12 확인

공식 출처

  1. Work and Holiday visa (subclass 462) · Department of Home Affairs · 2026-10-10 확인
  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ompilation current at 1 July 2026): Part 1 definitions, Schedule 1 visa application charges ·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 2026-10-10 확인
  3.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points system notes: pass marks set by ministerial instrument under section 96) ·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 2026-10-10 확인 · 2026-07-01 게시
  4. Working Holiday Maker work conditions · Department of Home Affairs · 2026-10-12 확인
  5. Working Holiday Maker visa program report, 30 June 2025 (partner-country table) · Department of Home Affairs · 2026-10-10 확인 · 2025-06-30 게시
경로필요 금액체류근무
Work and Holiday 462–1년, 연장 가능단기 일자리
Working Holiday 417–1년, 연장 가능단기 일자리
워킹홀리데이 일본–1년단기 일자리
워킹홀리데이 인도네시아–1년, 연장 가능단기 일자리
Work Holiday · AU & NZ 싱가포르–1년단기 일자리

Work and Holiday 462에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수수료 AUD 840 (≈ $580). 첫 Work and Holiday 비자 신청 비용. 수수료 AUD 1,000 (≈ $700). 두 번째와 세 번째 Work and Holiday 비자 신청 비용.

Work and Holiday 462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비자당 12개월이며 순차적으로 최대 3개 비자.

Work and Holiday 462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단기 일자리. 모든 직종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고(condition 8547), 학업은 4개월까지(condition 8548).

Work and Holiday 462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면제 범주가 아닌 한 부양 자녀는 동반할 수 없습니다.

Work and Holiday 462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협정이 시행 중인 30개 협정 국가 및 지역 중 한 곳의 여권이며, 필리핀과의 협정은 서명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습니다. 개방 대상: 태국, 칠레, 튀르키예,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중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헝가리, 산마리노, 룩셈부르크, 베트남, 싱가포르, 페루, 오스트리아, 체코, 에콰도르, 그리스, 스위스, 브라질, 몽골, 파푸아뉴기니,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Work and Holiday 462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임시 거주자 면제: 호주 세법상 거주자인 임시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 호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호주 원천 소득은 계속 과세됩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 과세 제도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임시 거주자 면제

세금 감면

국외 원천 소득: 임시 거주자
자세히
  • 과세 대상: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면제), 호주 원천 소득과 과세 대상 호주 재산의 양도차익은 계속 과세됩니다
  • 적용 대상: 임시 비자를 보유합니다

호주 세법상 거주자인 임시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 호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호주 원천 소득은 계속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면제), 호주 원천 소득과 과세 대상 호주 재산의 양도차익은 계속 과세됩니다.

적용 대상

  • 임시 비자를 보유합니다.
  • 본인도 배우자(있는 경우)도 Social Security Act 1991에 따른 호주 거주자가 아닙니다(호주 시민, 영주권자 또는 보호되는 Special Category 비자 소지자가 아님).

제외 사항

  • 임시 거주자로서 해외에서 수행한 고용 또는 용역에서 나온 소득은 사실관계와 조세 조약에 따라 여전히 호주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2006년 4월 6일 이후 언제든 임시 비자 없이, 그리고 호주 거주자 배우자와 함께 호주 거주자였던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거주지

임시 거주자는 세법상 호주 거주자 또는 외국 거주자일 수 있으며, 네 가지 법정 거주 판정 기준(resides, domicile, 183일, Commonwealth superannuation)이 거주 여부를 별도로 결정합니다.

비자

임시 비자가 필요하며, 특정 subclass 자체가 면제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세금

신고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 세금은 국외 원천 소득세 공제(foreign-source income tax offset)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외 원천 소득과 공제는 AUD로 환산됩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이 경로에 대해 AI에게 질문 AI

AI 도우미가 이 페이지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출처를 표시합니다. 개인별 자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2026-10-12에 공식 출처 5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됨.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1. Work and Holiday visa (subclass 462) · Department of Home Affairs · 2026-10-10 확인
  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ompilation current at 1 July 2026): Part 1 definitions, Schedule 1 visa application charges ·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 2026-10-10 확인
  3.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points system notes: pass marks set by ministerial instrument under section 96) ·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 2026-10-10 확인
  4. Working Holiday Maker work conditions · Department of Home Affairs · 2026-10-12 확인
  5. Working Holiday Maker visa program report, 30 June 2025 (partner-country table) · Department of Home Affairs · 2026-10-10 확인

2026-10-10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