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세금
신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제도 2개: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임시 거주자 면제 및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세율.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신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제도
특별 과세 제도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임시 거주자 면제
세금 감면
자세히
- 과세 대상: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면제), 호주 원천 소득과 과세 대상 호주 재산의 양도차익은 계속 과세됩니다
- 적용 대상: 임시 비자를 보유합니다
호주 세법상 거주자인 임시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 호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호주 원천 소득은 계속 과세됩니다. 1 2 3
과세 대상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면제), 호주 원천 소득과 과세 대상 호주 재산의 양도차익은 계속 과세됩니다.
적용 대상
- 임시 비자를 보유합니다.
- 본인도 배우자(있는 경우)도 Social Security Act 1991에 따른 호주 거주자가 아닙니다(호주 시민, 영주권자 또는 보호되는 Special Category 비자 소지자가 아님).
제외 사항
- 임시 거주자로서 해외에서 수행한 고용 또는 용역에서 나온 소득은 사실관계와 조세 조약에 따라 여전히 호주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2006년 4월 6일 이후 언제든 임시 비자 없이, 그리고 호주 거주자 배우자와 함께 호주 거주자였던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거주지
임시 거주자는 세법상 호주 거주자 또는 외국 거주자일 수 있으며, 네 가지 법정 거주 판정 기준(resides, domicile, 183일, Commonwealth superannuation)이 거주 여부를 별도로 결정합니다.
비자
임시 비자가 필요하며, 특정 subclass 자체가 면제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세금
신고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 세금은 국외 원천 소득세 공제(foreign-source income tax offset)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외 원천 소득과 공제는 AUD로 환산됩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특별 과세 제도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세율
세율 15%
자세히
- 과세 대상: 워킹홀리데이 메이커의 과세 소득
- 적용 대상: 417 Working Holiday 또는 462 Work and Holiday 비자를 보유합니다
- 한도: AUD 45k/년 ≈ $31k
subclass 417 또는 462 비자 소지자가 외국 거주자이거나 non-NDA 국가 출신 거주자인 경우, 2026-27년 워킹홀리데이 과세 소득 AUD 45,000 (≈ $31,300)까지 비과세 기준 없이 15%를 납부합니다. 5 2 6
과세 대상
워킹홀리데이 메이커의 과세 소득.
적용 대상
- 417 Working Holiday 또는 462 Work and Holiday 비자를 보유합니다.
- 외국 거주자, 또는 non-discriminatory article(NDA) 국가 출신이 아닌 호주 거주자.
한도
- 연 AUD 45,000 (≈ $31,300) · 15%는 2026-27년 워킹홀리데이 과세 소득 0에서 45,000까지 적용되며(표는 2024-25년부터 적용), 45,001에서 135,000까지 30%, 190,000까지 37%, 그 초과 45%.
세법상 거주지
세율은 해당인이 외국 거주자인지 호주 거주자(non-NDA 국가 출신)인지와 관계없이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소득에 적용됩니다.
비자
417 및 462 비자 소지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기타 세금
워킹홀리데이 과세 소득은 첫 1달러부터 과세되며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비자
-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세율: Working Holiday 417, Work and Holiday 462. 417 및 462 비자 소지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 규정 및 국외 원천 소득
일반 규정
거주 개인 소득세율 2026-27
누진세율
자세히
- 과세 대상: 호주 세법상 거주자의 전 세계 과세 소득(임시 거주자는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 제외)
- 적용 대상: 전 연도 호주 거주자로서 비과세 기준 전액 적용
- 한도: AUD 18k/년 ≈ $13k
호주 세법상 거주자는 AUD 18,200 (≈ $12,700)의 비과세 기준과 함께 누진세율을 납부하며, 2026-27년 18,201에서 45,000 구간의 세율은 15%입니다. 4 3
과세 대상
호주 세법상 거주자의 전 세계 과세 소득(임시 거주자는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 제외). Medicare levy 2%는 별도입니다.
적용 대상
- 전 연도 호주 거주자로서 비과세 기준 전액 적용.
제외 사항
- 외국 거주자는 비과세 기준이 없으며 Medicare levy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연중 거주자는 감액된 비과세 기준(최소 AUD 13,464 (≈ $9,370))을 받습니다.
한도
- 연 AUD 18,200 (≈ $12,700) · 비과세 기준: 이 금액까지는 세금 없음.
- 연 AUD 45,000 (≈ $31,300) · 2026-27: 15%는 18,201에서 45,000까지, 30%는 45,001부터 적용.
- 연 AUD 135,000 (≈ $94,000) · 2026-27: 37%는 135,001에서 190,000까지 적용.
- 연 AUD 190,000 (≈ $132,000) · 2026-27: 45%는 190,000 초과분에 적용.
세법상 거주지
거주는 resides, domicile, 183일 및 Commonwealth superannuation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비자
세법상 거주는 비자 유형과 무관합니다.
기타 세금
이 세율에 더해 거주자에게는 과세 소득의 2%인 Medicare levy가 적용되며, 2025-26년 18,201에서 45,000 구간의 세율은 16%였습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부가가치세, 사회보장 및 기타 세금
- 신고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 세금은 국외 원천 소득세 공제(foreign-source income tax offset)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외 원천 소득과 공제는 AUD로 환산됩니다.
- 이 세율에 더해 거주자에게는 과세 소득의 2%인 Medicare levy가 적용되며, 2025-26년 18,201에서 45,000 구간의 세율은 16%였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과세 소득은 첫 1달러부터 과세되며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임시 거주자 면제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임시 비자를 보유합니다. 임시 비자가 필요하며, 특정 subclass 자체가 면제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세율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417 Working Holiday 또는 462 Work and Holiday 비자를 보유합니다. 417 및 462 비자 소지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출처 (6)
공식 출처
- Foreign and temporary resident income · Australian Taxation Office · 2026-10-12 확인 · 2026-06-08 게시
- Foreign and temporary residents · Australian Taxation Office · 2026-10-12 확인 · 2026-06-03 게시
-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 · Australian Taxation Office · 2026-10-12 확인 · 2026-06-03 게시
- Tax rates - Australian resident · Australian Taxation Office · 2026-10-12 확인 · 2026-08-13 게시
- Tax rates - working holiday maker · Australian Taxation Office · 2026-10-12 확인 · 2026-06-01 게시
- Income Tax Rates Act 1986, Compilation No. 66 (1 July 2026) · Office of Parliamentary Counsel,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 2026-10-12 확인 · 2026-07-01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