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tle Anywhere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KO

포르투갈 · 워킹홀리데이

포르투갈 워킹홀리데이

연령 제한: 연령은 여권에 따라 다름

Working Holiday: Youth Mobility visa (temporary stay visa E6, memoranda of understanding)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2026년 5월 18일에 규정 변경변경 내역

워킹홀리데이은(는) 포르투갈의 워킹홀리데이 경로입니다. 조건: 연령은 여권에 따라 다름. 현지 근무: 단기 일자리. 2026-10-12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정부 수수료
€110 ≈ $120
최초 체류
1년
정부 수수료€110 ≈ $120
  • EUR 110 (≈ $120)국가 비자 처리 수수료.
연장최대 1년, 연장 불가

체류는 연장 가능성 없이 최대 12개월이며, 우루과이 양해각서는 활동을 6개월로 제한합니다.

Portuguese MFA visa portal

영주권이곳 체류 기간 미산입

임시 체류 비자는 거주 허가가 아니며, 영주권에는 임시 거주 허가로 5년이 필요합니다 (Art. 80).

Procuradoria-Geral Distrital de Lisboa

귀화거주 10년 후

어떤 비자로든 합법적 거주는 10년의 귀화 기간(포르투갈어권 및 EU 국민은 7년)에 산입되지만, 이 비자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습니다.

Diário da República / Assembleia da República

신청 장소국외에서

포르투갈 영사관에서 임시 체류 비자(E6)를 신청하며, 국가별 연간 쿼터가 적용됩니다.

Portuguese MFA visa portal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연장할 수 없음: 총 최대 1년
  • 이 경로의 체류 기간은 영주권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신청은 포르투갈에 도착한 뒤가 아니라 국외에서 해야 합니다
  • 이 경로에서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 10개국 여권만 해당
  • 일부 경로에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9

  •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및 뉴질랜드는 18세에서 30세.
  • 페루는 18세에서 31세까지(포함), 호주는 18세 이상 31세 미만.
  • 한국은 18세에서 34세.
  • 캐나다와 우루과이는 18세에서 35세.
  • 페루: 신청자는 학위를 보유하거나 학위 과정 2년을 수료했어야 합니다.
  • 아르헨티나와 호주: 고등교육 학력 또는 최소 2년의 학부 대학 과정.
  • 미국: 미국 공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졸업.
  •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뉴질랜드, 페루 및 한국 양해각서에 따라 부양가족은 참가자와 함께 올 수 없고, 호주는 부양 자녀를 불허하며, 우루과이는 본인의 입국 지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및 우루과이: 신청자는 이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증빙해야 하는 금액1

  • 왕복 항공권 또는 생계 수단 증빙을 포함한 여행과 체류를 위한 자금.

서류4

  • 호주: 기능적 수준의 포르투갈어와 서명된 서약서가 포함된 호주 관련 부처의 서한.
  • 병원비와 의료 후송을 보장하는, 전체 체류 기간에 대한 여행 및 건강보험.
  •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며, 캐나다의 목록에는 이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칠레, 일본, 뉴질랜드, 페루, 한국 및 미국: 여권 유효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해야 합니다.

절차2

  1. 아르헨티나와 일본 신청자는 신청 시 본국에 거주해야 하며, 우루과이 신청자는 몬테비데오 주재 포르투갈 대사관에 신청합니다.
  2. 양해각서가 정한 비자 상한: 아르헨티나 100, 호주 연 500, 캐나다 600, 뉴질랜드 연 50, 한국 연 200, 페루 400, 미국 400, 우루과이 연 200.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포르투갈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경로의 체류

총 최대 1년

세법상 거주지
  • 과세 연도에 시작되거나 끝나는 12개월 기간 중 183일 초과체류에 의한 거주.
국외 원천 소득

거주 개인은 국외 원천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2026년 국가 예산(Lei 73-A/2025: 첫 구간 EUR 8,342 (≈ $9,320)까지, 최고 세율 구간 EUR 86,634 (≈ $96,800) 초과)이 정한 2026년 구간에 따라 12.5%에서 48%까지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과세소득이 EUR 80,000 (≈ $89,400)을 초과하면 2.5%, EUR 250,000 (≈ $279,000)을 초과하면 5%의 추가 연대세율이 부과됩니다. 비거주자는 포르투갈 원천 소득에 과세됩니다.

포르투갈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 건강보험

    병원비와 의료 후송을 보장하는, 전체 체류 기간에 대한 여행 및 건강보험

  • 범죄경력증명서 및 신분 관계 서류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며, 캐나다의 목록에는 이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의 이 경로 요건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당국의 공식 목록입니다.

공식 전문

워킹홀리데이: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페루, 한국, 미국 및 우루과이의 청년을 위한 연장 없는 최대 12개월 체류이며, 취업 또는 학업은 부차적으로 가능하고 국가별 연간 비자 상한이 적용됩니다. 1 2 3 4

증빙 및 납부해야 하는 금액

  • 수수료 EUR 110 (≈ $120) · 국가 비자 처리 수수료. 2

요건

  •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및 뉴질랜드는 18세에서 30세. 1
  • 페루는 18세에서 31세까지(포함), 호주는 18세 이상 31세 미만. 1 3
  • 한국은 18세에서 34세. 1
  • 캐나다와 우루과이는 18세에서 35세. 1
  • 페루: 신청자는 학위를 보유하거나 학위 과정 2년을 수료했어야 합니다. 1
  • 아르헨티나와 호주: 고등교육 학력 또는 최소 2년의 학부 대학 과정. 3
  • 호주: 기능적 수준의 포르투갈어와 서명된 서약서가 포함된 호주 관련 부처의 서한. 3
  • 미국: 미국 공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졸업. 3
  • 왕복 항공권 또는 생계 수단 증빙을 포함한 여행과 체류를 위한 자금. 1
  •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뉴질랜드, 페루 및 한국 양해각서에 따라 부양가족은 참가자와 함께 올 수 없고, 호주는 부양 자녀를 불허하며, 우루과이는 본인의 입국 지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3
  •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및 우루과이: 신청자는 이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3
  • 아르헨티나와 일본 신청자는 신청 시 본국에 거주해야 하며, 우루과이 신청자는 몬테비데오 주재 포르투갈 대사관에 신청합니다. 3
  • 병원비와 의료 후송을 보장하는, 전체 체류 기간에 대한 여행 및 건강보험. 3
  •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며, 캐나다의 목록에는 이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 칠레, 일본, 뉴질랜드, 페루, 한국 및 미국: 여권 유효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해야 합니다. 3
  • 양해각서가 정한 비자 상한: 아르헨티나 100, 호주 연 500, 캐나다 600, 뉴질랜드 연 50, 한국 연 200, 페루 400, 미국 400, 우루과이 연 200. 1

체류

  • 연장 가능성이 없는 최대 12개월이며, 우루과이 양해각서는 활동을 6개월로 제한합니다.
  • 최초 허용 체류 기간: 12개월.
  • 출처에 따르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국적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페루, 대한민국, 미국 및 우루과이의 국민. 개방 대상: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페루, 대한민국, 미국, 우루과이.

근무

근로는 휴가에 부수적입니다.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페루, 미국 및 우루과이: 근로는 6개월 이하이며, 대부분의 양해각서는 상시 근로 계약을 금지합니다. 뉴질랜드: 동일 고용주 아래 3개월 이하. 과정은 4개월(호주, 칠레) 또는 6개월(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우루과이)로 제한되며, 일본은 포르투갈어 및 문화 과정을 허용합니다.

가족

대부분의 양해각서에 따라 부양가족은 참가자와 동반할 수 없습니다(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뉴질랜드, 페루, 한국, 호주는 부양 자녀, 우루과이는 본인의 입국 지위가 있는 경우에만). 캐나다와 미국 목록에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10-12 확인

공식 출처

  1. Youth Mobility: general information and memoranda (E6 temporary stay visa) · Portuguese MFA visa portal (vistos.mne.gov.pt) · 2026-10-12 확인
  2. National visa fees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ortuguese visa portal · 2026-10-12 확인
  3. Necessary documentation: Youth Mobility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ortugal (Diplomatic Portal Visa) · 2026-10-12 확인
  4. Signing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Portugal and the United States on a twelve-month pilot programme (Embassy of Portugal in Washington) · Embassy of Portugal in the United States · 2026-10-12 확인 · 2019-02-08 게시
  5. Lei n.º 23/2007 (Foreigners Law, REPSAE), consolidated text current to Lei n.º 62/2026 of 10 September 2026 · Procuradoria-Geral Distrital de Lisboa (consolidated legislation) · 2026-10-10 확인 · 2026-09-10 게시
  6. Lei Orgânica n.º 1/2026 of 18 May (amends the Nationality Law, Law 37/81) · Diário da República / Assembleia da República · 2026-10-11 확인
경로필요 금액체류근무
워킹홀리데이–1년단기 일자리
워킹홀리데이 · 아르헨티나 스페인–1년단기 일자리
워킹홀리데이 · 호주 이탈리아18–35세 · 필요 자금 €10k ≈ $11k1년단기 일자리
워킹홀리데이 · 호주 그리스–1년단기 일자리
워킹홀리데이 독일–1년단기 일자리

워킹홀리데이에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수수료 EUR 110 (≈ $120). 국가 비자 처리 수수료.

워킹홀리데이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연장 가능성이 없는 최대 12개월이며, 우루과이 양해각서는 활동을 6개월로 제한합니다.

워킹홀리데이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단기 일자리. 근로는 휴가에 부수적입니다.

워킹홀리데이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양해각서에 따라 부양가족은 참가자와 동반할 수 없습니다(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뉴질랜드, 페루, 한국, 호주는 부양 자녀, 우루과이는 본인의 입국 지위가 있는 경우에만).

워킹홀리데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페루, 대한민국, 미국 및 우루과이의 국민. 개방 대상: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페루, 대한민국, 미국, 우루과이.

워킹홀리데이으로 포르투갈 영주권을 얻을 수 있나요?

워킹홀리데이에서의 체류 기간은 포르투갈의 영주권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에서의 체류 기간은 귀화 기간에 산입되며, 규정상 거주 10년 후에 귀화할 수 있습니다. 체류 자체는 12개월 후에 종료되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워킹홀리데이 소지자에게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기록상 워킹홀리데이에 연결된 특별 제도는 없습니다.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거주 개인은 국외 원천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2026년 국가 예산(Lei 73-A/2025: 첫 구간 EUR 8,342 (≈ $9,320)까지, 최고 세율 구간 EUR 86,634 (≈ $96,800) 초과)이 정한 2026년 구간에 따라 12.5%에서 48%까지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과세소득이 EUR 80,000 (≈ $89,400)을 초과하면 2.5%, EUR 250,000 (≈ $279,000)을 초과하면 5%의 추가 연대세율이 부과됩니다. 비거주자는 포르투갈 원천 소득에 과세됩니다.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이 경로에 대해 AI에게 질문 AI

AI 도우미가 이 페이지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출처를 표시합니다. 개인별 자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2026-10-12에 공식 출처 6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됨.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1. Youth Mobility: general information and memoranda (E6 temporary stay visa) · Portuguese MFA visa portal (vistos.mne.gov.pt) · 2026-10-12 확인
  2. National visa fees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ortuguese visa portal · 2026-10-12 확인
  3. Necessary documentation: Youth Mobility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ortugal (Diplomatic Portal Visa) · 2026-10-12 확인
  4. Signing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Portugal and the United States on a twelve-month pilot programme (Embassy of Portugal in Washington) · Embassy of Portugal in the United States · 2026-10-12 확인
  5. Lei n.º 23/2007 (Foreigners Law, REPSAE), consolidated text current to Lei n.º 62/2026 of 10 September 2026 · Procuradoria-Geral Distrital de Lisboa (consolidated legislation) · 2026-10-10 확인
  6. Lei Orgânica n.º 1/2026 of 18 May (amends the Nationality Law, Law 37/81) · Diário da República / Assembleia da República · 2026-10-11 확인

2026-10-10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