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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금

세무 거주 판정: 역년 중 180일 초과. 거주자의 국외 원천 소득: 속지주의 (비거주자). 신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제도: 필리핀 SRRV 소지자: 연금과 연금보험에 대한 세금 면제 및 USD 7,000까지의 1회성 가재도구 수입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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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과세 제도

필리핀 SRRV 소지자: 연금과 연금보험에 대한 세금 면제 및 USD 7,000까지의 1회성 가재도구 수입 관세 면제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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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 대상: SRRV 소지자의 연금과 연금보험, USD 7,000까지의 가재도구와 개인 물품 1회 선적에 대한 관세와 수입세, 여행세
  • 한도: $7,000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는 SRRV 소지자가 연금과 연금보험에 대한 세금, USD 7,000까지의 가재도구와 개인 물품 1회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세금, 여행세가 면제된다고 열거합니다. Executive Order 1037 section 9는 관세 면제의 법적 근거입니다. 5 6

과세 대상

SRRV 소지자의 연금과 연금보험, USD 7,000까지의 가재도구와 개인 물품 1회 선적에 대한 관세와 수입세, 여행세.

적용 대상

  •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은퇴 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된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 소지자(SRRV Classic, SRRV Courtesy 및 PRA 페이지에 열거된 기타 옵션).
  • Executive Order 1037 section 9(e):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해 USD 7,000까지 관세 및 기타 수입세 면제이며, 입국 후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면제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외 사항

  • 연금과 연금보험 외의 소득은 일반 거주 외국인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 Executive Order 1037의 같은 section 9는 자동차 1대를 수입세, 관세, 판매세 없이 수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한도

  • $7,000 · 1회에 한해 관세와 세금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가재도구와 개인 물품의 최대 가치

세법상 거주지

PRA 면제는 비자 혜택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원칙은 “Philippines: resident aliens taxed on Philippine-source income only”에 있습니다.

비자

면제는 SRRV를 보유하는 데 따릅니다.

기타 세금

부가가치세, 재산세, 필리핀 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다른 거주 외국인과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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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필리핀: 비거주 외국인은 필리핀 원천 소득에만 과세

속지주의 (비거주자)

국외 원천 소득: 속지주의 (비거주자)
자세히
  • 과세 대상: 필리핀 내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비거주 외국인은 필리핀 내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NIRC section 23). 역년에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취급되며 해당 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같은 누진세율을 납부하고,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필리핀 원천 총소득에 일률 25%를 납부합니다(section 25). 1 2 3

과세 대상

필리핀 내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적용 대상

  • 개인은 필리핀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 필리핀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며, 이는 필리핀에 와서 역년 중 합계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필리핀 내 원천 과세 소득에 대해 국민 또는 거주 외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section 25(A)(1)).
  • 필리핀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음: 급여, 이자, 배당, 임대료, 기타 정기 또는 우발적 이익을 포함하여 필리핀 내 원천에서 받은 전체 소득의 25%(section 25(B)).

제외 사항

  • 거주 국민은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됩니다.
  •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내 법인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은 25% 세율이 아니라 section 24(C) 및 (D)의 양도소득세 규정을 따릅니다.

국내 체류 일수

  • 역년 중 180일 초과 · 역년 중 합계 180일을 초과하여 필리핀에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일률 25% 대신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세법상 거주지

거주 지위는 비자 범주가 아니라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의 개인 분류를 따릅니다.

비자

SIRV 또는 SRRV는 그 자체로 세법상 거주를 성립시키거나 소득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사회 부담금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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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필리핀: 거주 외국인은 필리핀 원천 소득에만 과세

전 세계 소득

자세히
  • 과세 대상: 거주 외국인의 필리핀 내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필리핀 밖의 소득은 과세표준 밖이지만, 필리핀 외 원천임을 증명할 부담은 거주 외국인에게 있으며 증명이 없으면 소득은 필리핀 원천으로 추정됩니다
  • 한도: ₱250k/년 ≈ $3,980

NIRC section 23에 따라 거주 외국인은 (비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국민처럼) 필리핀 내 원천 소득에만 과세되며, 거주 국민은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됩니다. 1 3

과세 대상

거주 외국인의 필리핀 내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필리핀 밖의 소득은 과세표준 밖이지만, 필리핀 외 원천임을 증명할 부담은 거주 외국인에게 있으며 증명이 없으면 소득은 필리핀 원천으로 추정됩니다.

적용 대상

  • 필리핀 거주자인 외국인 개인.

제외 사항

  • 필리핀에 거주하는 국민은 필리핀 안팎의 소득에 과세됩니다.
  • 거주 외국인의 필리핀 기반 콘텐츠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한도

  • 연 PHP 250,000 (≈ $3,980) · PHP 3,000,000 (≈ $47,800) 부가가치세 기준 미만의 자영업자는 누진세율과 비율세 대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총수입에 8%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 PHP 3,000,000 (≈ $47,800) · 총매출 또는 총수입의 부가가치세 기준

세법상 거주지

거주 지위는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의 개인 분류를 따르며, SIRV와 SRRV는 이를 바꾸지 않습니다.

비자

과세 범위는 비자 범주가 아니라 NIRC의 개인 분류를 따릅니다.

기타 세금

NIRC section 24(A)(2)(a)에 따른 누진 분류세율, 비율세 또는 부가가치세, 사회 부담금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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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필리핀 거주 외국인: 필리핀 원천 소득에 대한 누진 소득세 0-35%(2023년 1월 1일부터)

세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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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 ₱250k/년 ≈ $3,980

거주 외국인은 필리핀 원천 소득에 대해 PHP 250,000 (≈ $3,980)까지 0%, 그 초과분에 15%에서 35%의 누진 소득세를 납부하며, 이 세율표는 2023 과세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총수입이 PHP 3,000,000 (≈ $47,800) 이하인 자영업자는 대신 PHP 250,000 (≈ $3,980)을 초과하는 수입에 8%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3

과세 대상

개인의 필리핀 원천 과세 소득(보수에서 비과세 급여와 근로자 사회 부담금을 뺀 금액, 또는 사업 및 전문직 소득). 2023년 1월 1일부터의 세율표: PHP 0에서 250,000 면세, 250,000 초과 400,000 이하 초과분의 15%, 400,000 초과 800,000 이하 PHP 22,500 (≈ $360)에 20%, 800,000 초과 2,000,000 이하 PHP 102,500 (≈ $1,630)에 25%, 2,000,000 초과 8,000,000 이하 PHP 402,500 (≈ $6,410)에 30%, 8,000,000 초과 PHP 2,202,500 (≈ $35,100)에 35%. 최고 한계세율은 ratePercent로 표시됩니다.

적용 대상

  • 오로지 자영업 또는 전문직으로 소득을 얻으며 총매출 또는 총수입이 PHP 3,000,000 (≈ $47,800)의 부가가치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은 해당 연도에 취소할 수 없게 누진세율과 비율세 대신 PHP 250,000 (≈ $3,980)을 초과하는 총매출 또는 총수입의 8%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R 8-2018).
  • 거주 외국인은 필리핀 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참고: “Philippines: resident aliens taxed on Philippine-source income only”). 누진 세율표는 해당 소득에 적용됩니다.
  • 부부는 각자의 과세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제외 사항

  • 8% 선택은 부가가치세 등록 납세자나 일반 전문직 파트너십의 파트너가 분배받는 몫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거주 외국인의 국외 원천 소득은 필리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외 원천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참고: “Philippines: resident aliens taxed on Philippine-source income only”).

한도

  • 연 PHP 250,000 (≈ $3,980) · 이 금액 이하의 과세 소득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 연 PHP 400,000 (≈ $6,370) · 15% 구간 종료, 20%는 PHP 400,001 (≈ $6,370)부터 PHP 800,000 (≈ $12,700)까지 적용
  • 연 PHP 2,000,000 (≈ $31,900) · 25% 구간 종료, 30%는 PHP 2,000,001 (≈ $31,900)부터 PHP 8,000,000 (≈ $127,000)까지 적용
  • 연 PHP 8,000,000 (≈ $127,000) · 35%는 PHP 8,000,000 (≈ $127,000)을 초과하는 과세 소득에 적용
  • 연 PHP 3,000,000 (≈ $47,800) · 부가가치세 기준: 선택적 8% 소득세의 총수입 상한

세법상 거주지

이 세율표는 RA 10963(TRAIN)으로 개정된 Tax Code Section 24(A)(2)(a)의 누진세율이며, 무역, 사업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거주 외국인과 필리핀 내 보수 소득에 적용됩니다.

비자

세금 처리는 비자 종류가 아니라 거주 외국인 또는 비거주 외국인 지위와 소득 원천에 따라 달라집니다. SRRV 소지자는 “Philippines SRRV holders: exemption from tax on pensions and annuities and from customs duties on one-time household importation up to USD 7,000”에 따라 연금 및 연금성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를 받습니다.

기타 세금

부가가치세, 비율세, Social Security System, PhilHealth, Pag-IBIG 부담금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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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세무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역년 중 180일 초과 (역년 중 합계 180일을 초과하여 필리핀에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일률 25% 대신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거주 지위는 비자 범주가 아니라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의 개인 분류를 따릅니다.

필리핀에서 국외 원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속지주의 (비거주자). 비거주 외국인은 필리핀 내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NIRC section 23). 역년에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취급되며 해당 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같은 누진세율을 납부하고,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필리핀 원천 총소득에 일률 25%를 납부합니다(section 25).

필리핀 SRRV 소지자: 연금과 연금보험에 대한 세금 면제 및 USD 7,000까지의 1회성 가재도구 수입 관세 면제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은퇴 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된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 소지자(SRRV Classic, SRRV Courtesy 및 PRA 페이지에 열거된 기타 옵션). 면제는 SRRV를 보유하는 데 따릅니다.

필리핀에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 소지자에게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기록상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연결된 특별 제도는 없습니다.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필리핀 내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NIRC section 23). 역년에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취급되며 해당 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같은 누진세율을 납부하고,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필리핀 원천 총소득에 일률 25%를 납부합니다(section 25).

필리핀에서 SRRV Classic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필리핀 SRRV 소지자: 연금과 연금보험에 대한 세금 면제 및 USD 7,000까지의 1회성 가재도구 수입 관세 면제: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는 SRRV 소지자가 연금과 연금보험에 대한 세금, USD 7,000까지의 가재도구와 개인 물품 1회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세금, 여행세가 면제된다고 열거합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출처 (6)

공식 출처

  1. Republic Act No. 8424,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Sections 23 and 25) · 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 E-Library · 2026-10-12 확인 · 1997-12-11 게시
  2. Republic Act No. 10963,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Section 6, amending NIRC Section 25) · 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 E-Library · 2026-10-12 확인 · 2017-12-19 게시
  3. Revenue Memorandum Circular No. 97-2021 (tax obligations of social media influencers, restating NIRC section 23) · Bureau of Internal Revenue, Philippines · 2026-10-10 확인 · 2021-08-16 게시
  4. Digest of Revenue Regulations No. 8-2018 (TRAIN Law): graduated income tax schedules from 1 January 2018 and from 1 January 2023 · Bureau of Internal Revenue · 2026-10-10 확인 · 2018-02-20 게시
  5.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 (SRRV): benefits and exemptions ·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 2026-10-12 확인
  6. Executive Order No. 1037, s. 1985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Section 9 incentives and benefits) · LawPhil Project (Official Gazette text) · 2026-10-10 확인 · 1985-07-04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