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 은퇴 또는 저축으로 생활
필리핀 SRRV Courtesy
필요 저축: $6,000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 (SRRV) Courtesy for foreign nationals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핵심 정보
SRRV Courtesy은(는) 필리핀의 은퇴 또는 저축으로 생활 경로입니다. 신청자에게 필요한 저축액은 $6,000입니다. 2026-10-12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 필요 금액
- $6,000
- 정부 수수료
- $1,500 · $100/년
- 처리
- 10근무일
비용, 기간 및 장기 전망
신청 시: 아래에 정부 수수료 2건 기재; 증빙할 저축 $6,000; 심사: 10근무일. 변호사나 대행사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수수료$1,500 · $100/년
- $1,500주 신청자의 PRA 처리 수수료.
- 연 $100주 신청자와 부양가족 2명의 연간 PRA 수수료이며, 2명을 초과하는 각 부양가족은 USD 10 추가.
증빙용, 지출 아님$1,500 · 외 3건
- $1,50050세 이상.
- $3,00040세에서 49세 연금 수급자.
- $6,00040세에서 49세 비연금 수급자.
- $15,0002명을 초과하는 각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비자 예치금.
연장연장 가능
PRA 회원 자격, 예치금 또는 승인된 투자와 연간 수수료가 유지되는 동안 체류는 무기한입니다.
귀화일반 규정: 거주 10년
귀화에는 필리핀에서 최소 10년의 계속 거주가 필요하며, 정부 공직을 맡았거나 새로운 산업 또는 유용한 발명을 일으킨 경우 등 일부 청구인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처리10근무일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가 공표한 SRRV 신청 처리 소요 기간은 10 영업일입니다.
체류 요건체류 규정
소지자는 Bureau of Immigration 연간 보고와 출국 및 재입국 허가가 면제됩니다.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이 경로가 맞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40세부터만 해당
필요한 사항
신청 대상1
- 주 신청자는 40세 이상이며 외국 국민 또는 이전 필리핀 국민입니다.
증빙해야 하는 금액6
- 50세 이상: 예치금 USD 1,500.
- 40세에서 49세 연금 수급자: 예치금 USD 3,000.
- 40세에서 49세 비연금 수급자: 예치금 USD 6,000.
- 2명을 초과하는 각 부양가족은 추가 비자 예치금 USD 15,000이 필요합니다.
- PRA 처리 수수료는 주 신청자 USD 1,500입니다.
- 연간 PRA 수수료는 주 신청자와 부양가족 2명에 대해 USD 100이며, 2명을 초과하는 각 부양가족은 USD 10이 추가됩니다.
서류6
- 서류: 처리 중 최소 1개월 유효한 관광 비자가 있는 여권과 PRA 양식.
- 서류: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건강 증명서와 경찰 증명서, 그리고 Bureau of Immigration 증명서.
- 서류: 사진 8장과 PRA 공인 은행으로의 국내 송금 증빙.
- 신청자가 필리핀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NBI 증명서가 적용됩니다.
- 군 복무 증빙 등 적격 지위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가 인정한 국제기구의 재직 증명서도 지위를 증명합니다.
도착 후5
- 예치금은 PRA 승인으로 활성 투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투자는 USD 50,000 또는 비자 예치금 금액의 가치를 지닌 콘도미니엄 또는 최소 25년 임대한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 투자가 인출되거나 매각되거나 임대가 끝나면 다른 허용 투자 또는 재예치가 필요합니다.
- 소지자는 Bureau of Immigration 연간 보고, ACR I-Card, 출국 및 재입국 허가, 별도의 취업 또는 학생 비자가 면제됩니다.
- 유급 취업에는 DOLE Alien Employment Permit이 필요합니다.
180일째에 일어나는 일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필리핀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 세법상 거주지
- 역년 중 180일 초과역년 중 합계 180일을 초과하여 필리핀에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일률 25% 대신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 국외 원천 소득
속지주의 (비거주자)
- 이 경로와 연계된 과세 제도
필리핀 SRRV 소지자: 연금과 연금보험에 대한 세금 면제 및 USD 7,000까지의 1회성 가재도구 수입 관세 면제 · 세금 감면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는 SRRV 소지자가 연금과 연금보험에 대한 세금, USD 7,000까지의 가재도구와 개인 물품 1회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세금, 여행세가 면제된다고 열거합니다.
필리핀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준비할 사항
- 숙소
투자가 인출되거나 매각되거나 임대가 끝나면 다른 허용 투자 또는 재예치가 필요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및 신분 관계 서류
서류: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건강 증명서와 경찰 증명서, 그리고 Bureau of Immigration 증명서
- 증빙할 금액
이 경로에서는 $1,500의 저축을 요구합니다.
위의 이 경로 요건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당국의 공식 목록입니다.
공식 전문
은퇴한 외교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가 인정한 국제기구 직원, 양자 관계가 인정된 국가의 은퇴 군인, 학계, 경영, 예술, 문화, 음악, 스포츠, 자선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위한 예치금 감면 SRRV. 1 2 3 4 5 6
증빙 및 납부해야 하는 금액
- $1,500의 저축 · 50세 이상. 1
- $3,000의 저축 · 40세에서 49세 연금 수급자. 1
- $6,000의 저축 · 40세에서 49세 비연금 수급자. 1
- $15,000의 저축 · 2명을 초과하는 각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비자 예치금. 1
- 수수료 $1,500 · 주 신청자의 PRA 처리 수수료. 1
- 수수료 연 $100 · 주 신청자와 부양가족 2명의 연간 PRA 수수료이며, 2명을 초과하는 각 부양가족은 USD 10 추가. 1
요건
- 주 신청자는 40세 이상이며 외국 국민 또는 이전 필리핀 국민입니다. 1
- 50세 이상: 예치금 USD 1,500. 1
- 40세에서 49세 연금 수급자: 예치금 USD 3,000. 1
- 40세에서 49세 비연금 수급자: 예치금 USD 6,000. 1
- 2명을 초과하는 각 부양가족은 추가 비자 예치금 USD 15,000이 필요합니다. 1
- PRA 처리 수수료는 주 신청자 USD 1,500입니다. 1
- 연간 PRA 수수료는 주 신청자와 부양가족 2명에 대해 USD 100이며, 2명을 초과하는 각 부양가족은 USD 10이 추가됩니다. 1
- 서류: 처리 중 최소 1개월 유효한 관광 비자가 있는 여권과 PRA 양식. 1
- 서류: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건강 증명서와 경찰 증명서, 그리고 Bureau of Immigration 증명서. 1
- 서류: 사진 8장과 PRA 공인 은행으로의 국내 송금 증빙. 1
- 신청자가 필리핀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NBI 증명서가 적용됩니다. 1
- 군 복무 증빙 등 적격 지위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1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가 인정한 국제기구의 재직 증명서도 지위를 증명합니다. 1
- 예치금은 PRA 승인으로 활성 투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 투자는 USD 50,000 또는 비자 예치금 금액의 가치를 지닌 콘도미니엄 또는 최소 25년 임대한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3
- 투자가 인출되거나 매각되거나 임대가 끝나면 다른 허용 투자 또는 재예치가 필요합니다. 3
- 소지자는 Bureau of Immigration 연간 보고, ACR I-Card, 출국 및 재입국 허가, 별도의 취업 또는 학생 비자가 면제됩니다. 1 4 5
- 유급 취업에는 DOLE Alien Employment Permit이 필요합니다. 1 4 5
체류
- PRA 회원 자격, 예치금 또는 승인된 투자와 연간 수수료가 유지되는 동안 무기한 복수 입국 체류.
-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점에 시행 중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국적
Courtesy 범주의 40세 이상 외국 국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근무
유급 취업에는 근무 시작 전에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의 Alien Employment Permit이 필요합니다.
가족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이며, 2명을 초과하는 각 부양가족은 추가 예치금 USD 15,000.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필리핀에서 일하려면 본인의 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 ·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 2026-10-12 확인
- Processing of SRRV Application, revised September 2025 ·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 2026-10-10 확인 · 2025-09-01 게시
- SRRV deposit conversion, eligible property investment, substitution and redeposit rules ·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 2026-10-10 확인
- PRA assistance with Alien Employment Permit and gainful employment requirements ·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 2026-10-10 확인
- Board Resolution No. EED-2014-01: SRRV employment requires DOLE-issued AEP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 2026-10-10 확인 · 2014-08-19 게시
-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Presidential Decree No. 442), Title II: Employment of Nonresident Aliens · Supreme Court E-Library · 2026-10-12 확인
- Commonwealth Act No. 473 (Revised Naturalization Law) · Supreme Court E-Library,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2026-10-11 확인
SRRV Courtesy 및 대안
| 경로 | 필요 금액 | 체류 | 근무 |
|---|---|---|---|
| SRRV Courtesy | 필요 저축 $6,000 | – | – |
| SRRV Classic | 필요 소득 월 $800+ | – | – |
| SRRV Courtesy · 전 필리핀인 | 수수료 $1,500 | – | – |
| LTR · Wealthy Pensioner 태국 | 필요 소득 연 $80k+ | 5년, 연장 가능 | – |
| 장기 체류 방문자 (JPY 30M) 일본 | 필요 저축 ¥30M+ ≈ $189k | 1년 | 제한적 |
자주 묻는 질문
SRRV Courtesy에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1,500의 저축. 50세 이상. $3,000의 저축. 40세에서 49세 연금 수급자. $6,000의 저축. 40세에서 49세 비연금 수급자. $15,000의 저축. 2명을 초과하는 각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비자 예치금.
SRRV Courtesy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PRA 회원 자격, 예치금 또는 승인된 투자와 연간 수수료가 유지되는 동안 무기한 복수 입국 체류.
SRRV Courtesy 처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가 공표한 SRRV 신청 처리 소요 기간은 10 영업일입니다.
SRRV Courtesy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유급 취업에는 근무 시작 전에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의 Alien Employment Permit이 필요합니다.
SRRV Courtesy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이며, 2명을 초과하는 각 부양가족은 추가 예치금 USD 15,000.
필리핀에서 SRRV Courtesy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필리핀 SRRV 소지자: 연금과 연금보험에 대한 세금 면제 및 USD 7,000까지의 1회성 가재도구 수입 관세 면제: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는 SRRV 소지자가 연금과 연금보험에 대한 세금, USD 7,000까지의 가재도구와 개인 물품 1회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세금, 여행세가 면제된다고 열거합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
특별 과세 제도
필리핀 SRRV 소지자: 연금과 연금보험에 대한 세금 면제 및 USD 7,000까지의 1회성 가재도구 수입 관세 면제
세금 감면
자세히
- 과세 대상: SRRV 소지자의 연금과 연금보험, USD 7,000까지의 가재도구와 개인 물품 1회 선적에 대한 관세와 수입세, 여행세
- 한도: $7,000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는 SRRV 소지자가 연금과 연금보험에 대한 세금, USD 7,000까지의 가재도구와 개인 물품 1회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세금, 여행세가 면제된다고 열거합니다. Executive Order 1037 section 9는 관세 면제의 법적 근거입니다.
과세 대상
SRRV 소지자의 연금과 연금보험, USD 7,000까지의 가재도구와 개인 물품 1회 선적에 대한 관세와 수입세, 여행세.
적용 대상
-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은퇴 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된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 소지자(SRRV Classic, SRRV Courtesy 및 PRA 페이지에 열거된 기타 옵션).
- Executive Order 1037 section 9(e):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해 USD 7,000까지 관세 및 기타 수입세 면제이며, 입국 후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면제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외 사항
- 연금과 연금보험 외의 소득은 일반 거주 외국인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 Executive Order 1037의 같은 section 9는 자동차 1대를 수입세, 관세, 판매세 없이 수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한도
- $7,000 · 1회에 한해 관세와 세금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가재도구와 개인 물품의 최대 가치
세법상 거주지
PRA 면제는 비자 혜택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원칙은 “Philippines: resident aliens taxed on Philippine-source income only”에 있습니다.
비자
면제는 SRRV를 보유하는 데 따릅니다.
기타 세금
부가가치세, 재산세, 필리핀 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다른 거주 외국인과 같이 적용됩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필리핀의 다른 경로
다른 나라의 은퇴 및 저축 생활 비자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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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2026-10-12에 공식 출처 7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됨.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 ·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 2026-10-12 확인
- Processing of SRRV Application, revised September 2025 ·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 2026-10-10 확인
- SRRV deposit conversion, eligible property investment, substitution and redeposit rules ·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 2026-10-10 확인
- PRA assistance with Alien Employment Permit and gainful employment requirements ·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 2026-10-10 확인
- Board Resolution No. EED-2014-01: SRRV employment requires DOLE-issued AEP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 2026-10-10 확인
-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Presidential Decree No. 442), Title II: Employment of Nonresident Aliens · Supreme Court E-Library · 2026-10-12 확인
- Commonwealth Act No. 473 (Revised Naturalization Law) · Supreme Court E-Library,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2026-10-11 확인
2026-10-10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