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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공화국 세금

세무 거주 판정: 회계연도 중 182일 초과. 신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제도 2개: 신규 거주자: 해외 원천 소득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만 과세 및 해외 원천 연금 수급자와 렌티스타: 신고된 소득 면세 및 부동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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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과세 제도

신규 거주자: 해외 원천 소득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만 과세

세금 감면

자세히
  • 적용 대상: 국적자이거나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를 시작하는 외국인입니다

거주자가 되는 사람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어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 해외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2

과세 대상

거주자 여부가 되는 사람에 대해 해외 원천 소득에 과세합니다. 거주자에 대한 해외 원천 소득 과세는 투자 소득과 금융 이익을 포함하며, 해외 원천 급여와 사업 소득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일반 소득세 기록 참조).

적용 대상

  • 국적자이거나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를 시작하는 외국인입니다.
  • 해외 원천 소득은 거주가 시작된 연도 이후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만 과세됩니다.

제외 사항

  • 도미니카 원천 소득은 처음부터 과세됩니다.

세법상 거주지

182일 기준에 따라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비자

모든 거주 신분에 적용됩니다.

기타 세금

연금 수급자와 렌티스타는 법률 171-07에 따른 별도의 면세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세무 당국 사이트의 세법 본문을 열 수 없었으므로 3년 규칙은 다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특별 과세 제도

해외 원천 연금 수급자와 렌티스타: 신고된 소득 면세 및 부동산세 감면

세금 감면

자세히
  • 과세 대상: 법률 171-07에 따라 거주를 얻기 위해 신고된 연금 또는 임대 소득입니다
  • 적용 대상: 소지자는 법률 171-07에 따른 연금 수급자 또는 렌티스타 거주 신분을 가집니다
  • 한도: $1,500/월

법률 171-07에 따라 거주 자격을 얻게 하는 신고된 연금 또는 임대 소득은 도미니카 소득세가 면제되며, 일부 부동산세가 감면됩니다. 5

과세 대상

법률 171-07에 따라 거주를 얻기 위해 신고된 연금 또는 임대 소득입니다.

적용 대상

  • 소지자는 법률 171-07에 따른 연금 수급자 또는 렌티스타 거주 신분을 가집니다.
  • 거주를 얻기 위해 신고한 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처음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이전세 면제, 거주가 유효한 동안 증서세와 재산세 50% 감면.
  • 이 법에 따라 구입한 부동산을 팔 때 저당에 대한 세금과 자본이득 세금 50% 감면.

제외 사항

  •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의 근로 급여는 다른 근로자의 급여와 같이 과세됩니다.

한도

  • 월 $1,500 · 최소 연금 자격 기준
  • 월 $2,000 · 최소 임대 또는 기타 소득 자격 기준

세법상 거주지

연금 수급자 및 렌티스타 거주와 연결됩니다.

비자

연금 수급자 및 렌티스타 거주 경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금

법률 171-07은 가구 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와 차량세 일부 면제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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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거주자 소득세: 도미니카 원천 소득과 해외 원천 투자 소득

자세히
  • 과세 대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도미니카 원천 소득, 그리고 거주자의 투자 및 금융 이익에서 나오는 해외 원천 소득에 과세합니다. 해외 원천 급여와 사업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한도: DOP 416k/년 ≈ $6,840

도미니카 공화국 거주자는 도미니카 원천 소득과 해외 원천 투자 및 금융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냅니다. 2026년 세율표는 RD$416,220까지 면세이며, 이후 15%, 20%, 25%이고, 2027년부터 최고 27% 세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 3 4

과세 대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도미니카 원천 소득, 그리고 거주자의 투자 및 금융 이익에서 나오는 해외 원천 소득에 과세합니다. 해외 원천 급여와 사업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

  • 회계연도 중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182일을 넘게 국내에 체류하면 거주자입니다.
  • 거주자는 도미니카 원천 소득과 투자 및 금융 이익에서 나오는 해외 원천 소득에 세금을 냅니다.
  • 2026년 세율표: RD$416,220까지 면세, 초과분 RD$624,329까지 15%, RD$867,123까지 RD$31,216에 20%를 더함, 그 이상은 RD$79,776에 25%를 더함.
  • 2027년 회계연도부터 법률 30-26은 면세 금액을 RD$480,000으로 올리고, 연간 소득이 RD$4,800,000을 초과하면 27%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외 사항

  • 비거주자는 도미니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한도

  • 연 DOP 416,220 (≈ $6,840) · 2026년 면세 소득
  • 연 DOP 624,329 (≈ $10,300) · 2026년 15% 구간의 상한
  • 연 DOP 867,123 (≈ $14,200) · 2026년 25% 구간의 하한
  • 연 DOP 480,000 (≈ $7,890) · 2027년 회계연도부터 공표된 면세 소득
  • 연 DOP 4,800,000 (≈ $78,900) · 2027년 회계연도부터 27%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

국내 체류 일수

  • 회계연도 중 182일 초과 · 회계연도 중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182일을 넘게 국내에 체류하는 개인은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세법상 거주지

세법상 거주 기준은 체류 허가의 종류가 아니라 회계연도 중 182일을 넘는 체류입니다.

비자

이민 신분은 세법상 거주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

ITBIS(VAT), 부동산 이전세 등은 별도입니다. 일부는 연금 수급자와 렌티스타에게 감면됩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세무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계연도 중 182일 초과 (회계연도 중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182일을 넘게 국내에 체류하는 개인은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세법상 거주 기준은 체류 허가의 종류가 아니라 회계연도 중 182일을 넘는 체류입니다.

신규 거주자: 해외 원천 소득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만 과세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적자이거나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를 시작하는 외국인입니다. 모든 거주 신분에 적용됩니다.

해외 원천 연금 수급자와 렌티스타: 신고된 소득 면세 및 부동산세 감면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지자는 법률 171-07에 따른 연금 수급자 또는 렌티스타 거주 신분을 가집니다. 연금 수급자 및 렌티스타 거주 경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Rentista 거주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해외 원천 연금 수급자와 렌티스타: 신고된 소득 면세 및 부동산세 감면: 법률 171-07에 따라 거주 자격을 얻게 하는 신고된 연금 또는 임대 소득은 도미니카 소득세가 면제되며, 일부 부동산세가 감면됩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출처 (5)

공식 출처

  1. Tax Code, Title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2, domicile and residence) · 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2. Tax Code, Title II: income tax (articles 267 to 272) · 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3. Resolution DDG-AR1-2026-00001: income tax scale for fiscal year 2026 · 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4. Notice: implementation calendar of Law No. 30-26 of 18 June 2026 · 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 2026-06-18 게시
  5. Law No. 171-07 on special incentives for foreign-source pensioners and rentiers · 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 2007-07-13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