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 공화국 · 은퇴 또는 저축으로 생활
도미니카 공화국 연금 수급자 거주
필요 소득: 월 $1,500+
Residence by investment as a retiree or pensioner (US$1,500 a month)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핵심 정보
연금 수급자 거주은(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은퇴 또는 저축으로 생활 경로입니다. 신청자에게 필요한 소득은 월 $1,500+입니다. 체류 기간은 1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10-12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 필요 금액
- 월 $1,500+
- 정부 수수료
- DOP 29k ≈ $470 · 외 2건
- 처리
- 45근무일
- 최초 체류
- 1년
비용, 기간 및 장기 전망
신청 시: 아래에 정부 수수료 3건 기재; 증빙할 소득 $1,500+/월; 심사: 45근무일. 변호사나 대행사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수수료DOP 29k ≈ $470 · 외 2건
- DOP 28,800 (≈ $470)거주 신청에 대한 파일 보증금입니다.
- DOP 3,500 (≈ $57)거주 카드와 cédula 증명서 발급 수수료입니다.
- DOP 6,300 (≈ $100)성인과 13세 이상 청소년의 건강검진 비용이며, 13세 미만 아동은 RD$4,200입니다.
증빙용, 지출 아님$1,500+/월
- 월 $1,500해외 원천의 최소 월 영구 연금이며, 포함되는 직접 부양가족 1인당 US$250이 추가됩니다.
연장연장 가능
첫 해 이후 거주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법은 갱신 카드를 2년으로 하거나 이민국이 정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이민국의 은퇴자 갱신 페이지에는 2년 갱신이 나와 있습니다.
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Dominican Republic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처리45근무일
은퇴자 및 렌티스타 법에 따라 승인 서한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영업일 4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신청 장소국외에서
해당 국가의 도미니카 영사관 또는 거주국 영사관에서 거주 비자(RS)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30일 이내에 원본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로가 맞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신청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도착한 뒤가 아니라 국외에서 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항
신청 대상1
- 국내에 정착하여 외국 정부, 공공기관 또는 회사로부터 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신청인입니다.
증빙해야 하는 금액1
- 월 최소 US$1,500의 영구 연금과, 포함되는 직접 부양가족 1인당 US$250이 필요합니다.
서류6
- 신청인의 세부 정보, 근무 기간, 직위, 연금 금액을 기재한 외국 정부, 기관 또는 회사의 증명서로, 번역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 급여는 최소 연금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도미니카 은행에 계좌가 있음을 보여주는 은행 서한이 필요합니다.
- 거주국에서 최근 5년간의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를 받은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도미니카 영사관이 발급한 거주 비자(RS), 6개월 유효한 여권, 최근 사진이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도 보장하는 DGM 인가 보험사의 보증 보험증권과 인가된 기관의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절차1
- DGM 서비스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서류는 영업일 45일 동안 처리됩니다.
도착 후2
- 거주는 1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법률 171-07은 갱신 카드를 2년으로 하거나 DGM이 정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 신고된 소득은 법률 171-07에 따라 도미니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82일째에 일어나는 일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 이 경로의 체류
최초 1년, 연장 가능
- 세법상 거주지
- 회계연도 중 182일 초과회계연도 중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182일을 넘게 국내에 체류하는 개인은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 국외 원천 소득
도미니카 공화국 거주자는 도미니카 원천 소득과 해외 원천 투자 및 금융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냅니다. 2026년 세율표는 RD$416,220까지 면세이며, 이후 15%, 20%, 25%이고, 2027년부터 최고 27% 세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특별 과세 제도
신규 거주자: 해외 원천 소득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만 과세 · 세금 감면
거주자가 되는 사람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어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 해외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공식 전문
외국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 회사로부터 월 최소 US$1,500의 연금을 받는 외국인 은퇴자를 위한 거주로, 렌티스타보다 낮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1 2
증빙 및 납부해야 하는 금액
- 월 $1,500 이상의 소득 · 해외 원천의 최소 월 영구 연금이며, 포함되는 직접 부양가족 1인당 US$250이 추가됩니다. 1 2
- 수수료 DOP 28,800 (≈ $470) · 거주 신청에 대한 파일 보증금입니다. 1
- 수수료 DOP 3,500 (≈ $57) · 거주 카드와 cédula 증명서 발급 수수료입니다. 1
- 수수료 DOP 6,300 (≈ $100) · 성인과 13세 이상 청소년의 건강검진 비용이며, 13세 미만 아동은 RD$4,200입니다. 1
요건
- 국내에 정착하여 외국 정부, 공공기관 또는 회사로부터 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신청인입니다. 1
- 월 최소 US$1,500의 영구 연금과, 포함되는 직접 부양가족 1인당 US$250이 필요합니다. 2 1
- 신청인의 세부 정보, 근무 기간, 직위, 연금 금액을 기재한 외국 정부, 기관 또는 회사의 증명서로, 번역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1
- 급여는 최소 연금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 도미니카 은행에 계좌가 있음을 보여주는 은행 서한이 필요합니다. 1
- 거주국에서 최근 5년간의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를 받은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 도미니카 영사관이 발급한 거주 비자(RS), 6개월 유효한 여권, 최근 사진이 필요합니다. 1
- 부양가족도 보장하는 DGM 인가 보험사의 보증 보험증권과 인가된 기관의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1
- DGM 서비스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서류는 영업일 45일 동안 처리됩니다. 1
- 거주는 1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법률 171-07은 갱신 카드를 2년으로 하거나 DGM이 정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1 2
- 신고된 소득은 법률 171-07에 따라 도미니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체류
- 1년 거주이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카드는 2년 기간일 수 있습니다.
- 최초 허용 체류 기간: 12개월.
-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점에 시행 중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국적
외국 국적자이며, 신청 전에 도미니카 영사관 거주 비자가 필요하고 비자 규정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근무
연금 수급자와 렌티스타도 유급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가족
직접 부양가족은 각자 월 소득 US$250을 추가로 증명하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
법률 171-07은 이민국이 다른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갱신 카드를 2년으로 정합니다. 이민국의 은퇴자 갱신 페이지에는 2년, 같은 법에 따른 렌티스타 페이지에는 4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민국 사이트는 2026년 10월 12일 접속이 거부되어 기간을 재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출처
- Residence by investment as a retiree or pensioner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 Law No. 171-07 on special incentives for foreign-source pensioners and rentiers · 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 2007-07-13 게시
- Renewal of residence for retirees and pensioners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연금 수급자 거주 및 대안
| 경로 | 필요 금액 | 체류 | 근무 |
|---|---|---|---|
| 연금 수급자 거주 | 필요 소득 월 $1,500+ | 1년, 연장 가능 | – |
| Rentista 거주 | 필요 소득 월 $2,000+ | 1년, 연장 가능 | – |
| 은퇴자 영주권 멕시코 | 필요 소득 월 MXN 134k+ ≈ $7,310 | – | 예 |
| Pensioner visa M 콜롬비아 | 필요 소득 월 COP 5.3M+ ≈ $1,640 | 3년 | 예 |
| Pensionado 거주 코스타리카 | 필요 소득 월 $1,000+ | 2년, 연장 가능 | 제한적 |
자주 묻는 질문
연금 수급자 거주에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월 $1,500 이상의 소득. 해외 원천의 최소 월 영구 연금이며, 포함되는 직접 부양가족 1인당 US$250이 추가됩니다. 수수료 DOP 28,800 (≈ $470). 거주 신청에 대한 파일 보증금입니다. 수수료 DOP 3,500 (≈ $57). 거주 카드와 cédula 증명서 발급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DOP 6,300 (≈ $100). 성인과 13세 이상 청소년의 건강검진 비용이며, 13세 미만 아동은 RD$4,200입니다.
연금 수급자 거주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1년 거주이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 거주 처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은퇴자 및 렌티스타 법에 따라 승인 서한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영업일 4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연금 수급자 거주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연금 수급자와 렌티스타도 유급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 수급자 거주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직접 부양가족은 각자 월 소득 US$250을 추가로 증명하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연금 수급자 거주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신규 거주자: 해외 원천 소득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만 과세: 거주자가 되는 사람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어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 해외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
특별 과세 제도
신규 거주자: 해외 원천 소득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만 과세
세금 감면
자세히
- 적용 대상: 국적자이거나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를 시작하는 외국인입니다
거주자가 되는 사람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어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 해외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거주자 여부가 되는 사람에 대해 해외 원천 소득에 과세합니다. 거주자에 대한 해외 원천 소득 과세는 투자 소득과 금융 이익을 포함하며, 해외 원천 급여와 사업 소득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일반 소득세 기록 참조).
적용 대상
- 국적자이거나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를 시작하는 외국인입니다.
- 해외 원천 소득은 거주가 시작된 연도 이후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만 과세됩니다.
제외 사항
- 도미니카 원천 소득은 처음부터 과세됩니다.
세법상 거주지
182일 기준에 따라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비자
모든 거주 신분에 적용됩니다.
기타 세금
연금 수급자와 렌티스타는 법률 171-07에 따른 별도의 면세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세무 당국 사이트의 세법 본문을 열 수 없었으므로 3년 규칙은 다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도미니카 공화국의 다른 경로
다른 나라의 은퇴 및 저축 생활 비자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이 경로에 대해 AI에게 질문 AI
AI 도우미가 이 페이지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출처를 표시합니다. 개인별 자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확인 방법
2026-10-12에 공식 출처 3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됨.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 Residence by investment as a retiree or pensioner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 Law No. 171-07 on special incentives for foreign-source pensioners and rentiers · 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 Renewal of residence for retirees and pensioners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2026-10-10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