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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공화국 · 학생

도미니카 공화국 학생 허가 E-1

최초 체류: 1년

Student permit (E-1)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처음 확인변경 내역

학생 허가 E-1은(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학생 경로입니다. 2026-10-10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정부 수수료
DOP 7,000 ≈ $110 · DOP 6,300 ≈ $100
최초 체류
1년
정부 수수료DOP 7,000 ≈ $110 · DOP 6,300 ≈ $100
  • DOP 7,000 (≈ $110)파일 보증금입니다.
  • DOP 6,300 (≈ $100)건강검진입니다.
연장연장 가능, 최대 6년

허가는 1년 유효하며 최대 6년까지 매년 갱신할 수 있고, 아직 재학 중임을 보여주는 학교의 최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영주권이곳 체류 기간 미산입

학생 허가는 비거주 허가이며 거주 신분이 아니므로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Government of the Dominican Republic

신청 장소국외에서

허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학생 비자(E)가 필요합니다.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이 경로의 체류 기간은 총 6년로 제한됩니다
  • 이 경로의 체류 기간은 영주권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신청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도착한 뒤가 아니라 국외에서 해야 합니다
  • 도미니카 공화국의 학교 또는 대학 입학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1

  • 신청인은 공식 등록된 교육기관에 입학이 허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빙 및 납부해야 하는 금액2

  • 수수료 DOP 7,000 (≈ $110) · 파일 보증금입니다.
  • 수수료 DOP 6,300 (≈ $100) · 건강검진입니다.

서류4

  •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학생 비자(E)가 필요합니다.
  • 해당 기간의 입학 또는 등록 증명과, DGM이 승인한 도미니카 공화국 내 유효 건강보험이 필요합니다.
  • 학업 및 생활비, 건강검진, 출생증명서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재정적 지급 능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 최근 5년간의 범죄경력증명서와 최근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절차1

  1. DGM 서비스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서류는 영업일 90일 동안 처리됩니다.

도착 후1

  • 허가는 1년 유효하며 최대 6년까지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경로의 체류

총 최대 6년

세법상 거주지
  • 회계연도 중 182일 초과회계연도 중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182일을 넘게 국내에 체류하는 개인은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국외 원천 소득

도미니카 공화국 거주자는 도미니카 원천 소득과 해외 원천 투자 및 금융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냅니다. 2026년 세율표는 RD$416,220까지 면세이며, 이후 15%, 20%, 25%이고, 2027년부터 최고 27% 세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 과세 제도

신규 거주자: 해외 원천 소득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만 과세 · 세금 감면

거주자가 되는 사람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어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 해외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 건강보험

    해당 기간의 입학 또는 등록 증명과, DGM이 승인한 도미니카 공화국 내 유효 건강보험이 필요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및 신분 관계 서류

    학업 및 생활비, 건강검진, 출생증명서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재정적 지급 능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위의 이 경로 요건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당국의 공식 목록입니다.

공식 전문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기 위한 비거주 학생 허가로, 1년 유효하며 최대 6년까지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1

증빙 및 납부해야 하는 금액

  • 수수료 DOP 7,000 (≈ $110) · 파일 보증금입니다. 1
  • 수수료 DOP 6,300 (≈ $100) · 건강검진입니다. 1

요건

  • 신청인은 공식 등록된 교육기관에 입학이 허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1
  •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학생 비자(E)가 필요합니다. 1
  • 해당 기간의 입학 또는 등록 증명과, DGM이 승인한 도미니카 공화국 내 유효 건강보험이 필요합니다. 1
  • 학업 및 생활비, 건강검진, 출생증명서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재정적 지급 능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1
  • 최근 5년간의 범죄경력증명서와 최근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1
  • DGM 서비스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서류는 영업일 90일 동안 처리됩니다. 1
  • 허가는 1년 유효하며 최대 6년까지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1

체류

  • 1년이며, 최대 6년까지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최초 허용 체류 기간: 12개월.
  •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점에 시행 중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국적

외국 국적자이며, 신청 전에 도미니카 영사관 거주 비자가 필요하고 비자 규정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근무

공부입니다.

2026-10-10 확인

공식 출처

  1. Student permit (E-1)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2. Renewal of student permit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3. General Law on Migration No. 285-04 · Government of the Dominican Republic (text published by the 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 2026-10-11 확인
경로필요 금액체류근무
학생 허가 E-1–1년, 연장 가능–
학생 거주 멕시코필요 소득 월 MXN 26k+ ≈ $1,410––
학생 비자 V 콜롬비아–2년예
학생 체류 코스타리카–2년, 연장 가능–
유학 비자 브라질–1년, 연장 가능예

학생 허가 E-1에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수수료 DOP 7,000 (≈ $110). 파일 보증금입니다. 수수료 DOP 6,300 (≈ $100). 건강검진입니다.

학생 허가 E-1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1년이며, 최대 6년까지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학생 허가 E-1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공부입니다.

학생 허가 E-1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나요?

학생 허가 E-1에서의 체류 기간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영주권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학생 허가 E-1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신규 거주자: 해외 원천 소득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만 과세: 거주자가 되는 사람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어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 해외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 과세 제도

신규 거주자: 해외 원천 소득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만 과세

세금 감면

자세히
  • 적용 대상: 국적자이거나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를 시작하는 외국인입니다

거주자가 되는 사람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어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 해외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거주자 여부가 되는 사람에 대해 해외 원천 소득에 과세합니다. 거주자에 대한 해외 원천 소득 과세는 투자 소득과 금융 이익을 포함하며, 해외 원천 급여와 사업 소득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일반 소득세 기록 참조).

적용 대상

  • 국적자이거나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를 시작하는 외국인입니다.
  • 해외 원천 소득은 거주가 시작된 연도 이후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만 과세됩니다.

제외 사항

  • 도미니카 원천 소득은 처음부터 과세됩니다.

세법상 거주지

182일 기준에 따라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비자

모든 거주 신분에 적용됩니다.

기타 세금

연금 수급자와 렌티스타는 법률 171-07에 따른 별도의 면세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세무 당국 사이트의 세법 본문을 열 수 없었으므로 3년 규칙은 다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이 경로에 대해 AI에게 질문 AI

AI 도우미가 이 페이지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출처를 표시합니다. 개인별 자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2026-10-10에 공식 출처 3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됨.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1. Student permit (E-1)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2. Renewal of student permit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3. General Law on Migration No. 285-04 · Government of the Dominican Republic (text published by the 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 2026-10-11 확인

2026-10-10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