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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금

세무 거주 판정: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 기록상 신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제도가 없습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일반 규정

캐나다 소득세 거주와 전 세계 소득

전 세계 소득

자세히
  • 과세 대상: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 비거주자의 캐나다 원천 소득

납세 의무는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거주 자격, 주로 중요한 거주 연결에 따르며, 거주자는 모든 출처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1 2

과세 대상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 비거주자의 캐나다 원천 소득

적용 대상

  • 중요한 거주 연결(캐나다 내 주택,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부양가족)과 부차적 연결은 체류의 기간, 목적, 의도, 연속성과 함께 고려됩니다.
  • 중요한 연결을 가지고 영구적으로 도착하는 사람은 거주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이민 연도에는 연중 거주자).
  • 캐나다에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CRA 결정 흐름은 해당 연도에 183일 미만 체류와 182일 초과 체류를 구분한 다음, 중요한 연결이 형성되는지와 조약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묻습니다.

제외 사항

  • 간주 비거주자(조약 국가의 거주자이기도 한 사실상 거주자)는 비거주자로 과세됩니다.

국내 체류 일수

  • 역년 중 183일 이상 · CRA 거주 판정 흐름에서 사용하는 일수 계산(페이지 문구: 연중 183일 미만 대 182일 초과)이며, 중요한 연결과 조약상 거주가 함께 평가됩니다.

세법상 거주지

Form NR74는 CRA에 공식 거주 의견을 요청합니다.

비자

세법상 거주는 이민 자격과 별개이며, 영주권자와 임시 체류자는 거주 연결에 따라 평가됩니다.

기타 세금

전 세계 소득은 거주 기간에 대해 캐나다 달러로 신고되며, 주 세금, GST/HST 및 급여 기여금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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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신규 이민자의 캐나다 세무 지위

자세히
  • 과세 대상: 거주한 연도 해당 부분의 전 세계 소득
  • 적용 대상: 신규 이민자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 첫해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규 이민자는 중요한 거주 연결을 형성할 때 세법상 거주자가 되며, 대부분은 캐나다에 산 첫날부터이고 해당 연도 해당 부분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3 2

과세 대상

거주한 연도 해당 부분의 전 세계 소득

적용 대상

  • 신규 이민자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 첫해에 있는 사람입니다.
  • 거주자는 첫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같은 혜택과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지

입국 연도에는 연중 거주가 적용됩니다.

비자

거주 연결이 있는 모든 영주 또는 임시 자격으로 입국한 후 적용됩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일반 규정

캐나다 출국 시 간주 처분(출국세)

자세히
  • 과세 대상: 재산의 간주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 적용 대상: 거주 연결을 끊고 다른 곳에 영구 주거를 정하는 이민 출국자에게 적용됩니다
  • 한도: CAD 25k ≈ $18k

거주자 자격을 상실하면 특정 재산은 공정 시장 가치로 매각된 것으로 보고 해당 가치로 재취득한 것으로 처리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과세 대상

재산의 간주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적용 대상

  • 거주 연결을 끊고 다른 곳에 영구 주거를 정하는 이민 출국자에게 적용됩니다.
  • Form T1161은 총 공정 시장 가치가 CAD 25,000 (≈ $17,500)를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열거합니다.

제외 사항

  • TFSA는 유지할 수 있지만 비거주자인 동안 납입할 수 없습니다.

한도

  • CAD 25,000 (≈ $17,500) · 출국 시 소유한 재산의 총 공정 시장 가치가 이를 초과하면 Form T1161을 작성합니다.

세법상 거주지

출국일은 신고서에 기재하며, 연결을 유지하는 사실상 거주자는 이민 출국자가 아닙니다.

비자

출국은 비자나 허가와 관계없이 캐나다를 떠나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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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캐나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

속지주의

자세히
  • 과세 대상: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 비거주자는 캐나다 내 고용 소득, 캐나다에서 영위한 사업,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s.2(3))

조세 연도 중 언제든 캐나다 거주자인 모든 사람은 캐나다 안팎의 모든 출처에서 계산한 과세 소득에 소득세를 납부하며(Income Tax Act s.2 and s.3), 연중 183일 이상 캐나다에 체재한 사람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2026년 연방 세율은 14%에서 33%이며 그 위에 주 또는 준주 세금이 붙습니다. 3 1 4 5

과세 대상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 비거주자는 캐나다 내 고용 소득, 캐나다에서 영위한 사업,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s.2(3)).

적용 대상

  • 거주는 거주 연결(캐나다 내 주택,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부양가족, 부차적 연결에는 운전면허, 은행 계좌, 건강보험 포함) 또는 183일 체재 후 간주 거주에 따릅니다.

제외 사항

  • 캐나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원천 고용, 사업 및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국내 체류 일수

  •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 · 해당 연도에 캐나다에 183일 이상 체재한 사람은 연도 전체에 대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Income Tax Act s.250(1)(a))

세법상 거주지

신규 이민자는 중요한 거주 연결을 형성하면 캐나다에 산 첫날부터 거주자가 되며, CRA는 첫 거주 연도를 신규 이민자 연도로 취급합니다.

비자

세법상 거주는 이민 범주가 아니라 연결과 일수에 따르며, 거주 연결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타 세금

연방 세율에 더해 주 또는 준주 소득세가 적용되며(CRA), GST/HST와 주 판매세는 별도입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캐나다에서 세무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 (해당 연도에 캐나다에 183일 이상 체재한 사람은 연도 전체에 대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Income Tax Act s.250(1)(a))). Form NR74는 CRA에 공식 거주 의견을 요청합니다.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출처 (5)

공식 출처

  1. Determining your residency status · Canada Revenue Agency · 2026-10-10 확인
  2. Emigrants and deemed departure from Canada (departure tax) · Canada Revenue Agency · 2026-10-10 확인
  3. Newcomers to Canada and the CRA · Canada Revenue Agency · 2026-10-10 확인
  4. Income Tax Act (R.S.C. 1985, c. 1 (5th Supp.)), sections 2, 3 and 250 ·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 2026-10-10 확인 · 2026-06-18 게시
  5. Tax rates and income brackets for 2026 · Canada Revenue Agency · 2026-10-1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