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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 취업

볼리비아 취업 체류

최초 체류: 3년

Temporary stay for work (permanencia temporal por trabajo)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처음 확인변경 내역

취업 체류은(는) 볼리비아의 취업 경로입니다. 2026-10-10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최초 체류
3년
연장연장 가능

임시 체류는 활동 기간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 동안 유지되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영주권거주 3년 후

영주 체류에는 볼리비아에서 최소 3년의 체류와 명시적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귀화거주 3년 후

귀화를 위해서는 볼리비아에서 3년 넘게 중단 없는 합법 거주(임시 또는 영주 체류)와 내무부에 대한 서면 요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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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국외 또는 국내에서

볼리비아 영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거나, 관광객 또는 방문자로 입국했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볼리비아 내부에서 지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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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요건부재 최대 90일

허가 없이 1년에 90일을 넘게(한 번의 여행 또는 여러 번의 여행으로) 볼리비아 밖에 있으면 임시 체류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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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해야 하는 금액1

  • 서류로 뒷받침된 선서진술서로 경제적 지급 능력을 보여 줍니다.

서류6

  • 선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여권이 필요합니다.
  • 범죄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건강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사진이 필요합니다.
  • 절차 수수료 납부 증명이 필요합니다.

절차1

  1. 취업 비자(30일) 또는 과도기 취업 체류(최대 180일)는 임시 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볼리비아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경로의 체류

최초 최대 3년, 연장 가능

세법상 거주지

세금 부담은 거주지가 아니라 소득의 볼리비아 원천에 따릅니다.

국외 원천 소득

원천지 기준

볼리비아 개인소득세(RC-IVA)는 납세자의 주소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볼리비아 원천의 모든 소득에 적용되며, 해외 원천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세율은 13%입니다.

특별 과세 제도

볼리비아 원천 기준 개인소득세: 볼리비아 원천 소득만 과세 · 세율 13%

볼리비아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공식 전문

보수를 받는 또는 수익이 있는 업무, 고용 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또는 국가 또는 민간 계약에 따른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임시 체류입니다. 근로 계약은 노동부의 확인을 받습니다. 1

요건

  • 서류로 뒷받침된 선서진술서로 경제적 지급 능력을 보여 줍니다. 1
  • 선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1
  • 여권이 필요합니다. 1
  • 범죄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 건강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 사진이 필요합니다. 1
  • 절차 수수료 납부 증명이 필요합니다. 1
  • 취업 비자(30일) 또는 과도기 취업 체류(최대 180일)는 임시 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체류

  • 활동 기간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이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체류: 12~36개월, 건별로 결정됩니다.
  •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점에 시행 중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무

승인된 활동에서 보수를 받는 또는 수익이 있는 업무.

2026-10-10 확인

공식 출처

  1. Decreto Supremo Nº 1923: Reglamento de la Ley de Migración (Ley Nº 370) ·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Lexivox) · 2026-10-10 확인 · 2014-03-13 게시
  2. Ley N° 370 de Migración (arts. 31 y 12) ·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texto de la ley) · 2026-10-11 확인
경로필요 금액체류근무
취업 체류–3년, 연장 가능–
채용 제안 기반 거주 멕시코–4년–
국제화 비자 M 콜롬비아–3년–
과학자/전문직 허가 코스타리카–2년, 연장 가능–
취업 비자 브라질–2년, 연장 가능–

취업 체류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활동 기간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이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취업 체류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승인된 활동에서 보수를 받는 또는 수익이 있는 업무.

취업 체류으로 볼리비아 영주권을 얻을 수 있나요?

취업 체류에서의 체류 기간은 볼리비아의 영주권 기간에 산입되며, 규정상 거주 3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 체류에서의 체류 기간은 귀화 기간에 산입되며, 규정상 거주 3년 후에 귀화할 수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취업 체류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볼리비아 원천 기준 개인소득세(RC-IVA): 볼리비아 원천 소득만 과세: 볼리비아 개인소득세(RC-IVA)는 납세자의 주소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볼리비아 원천의 모든 소득에 적용되며, 해외 원천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세율은 13%입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 과세 제도

볼리비아 원천 기준 개인소득세(RC-IVA): 볼리비아 원천 소득만 과세

세율 13%

국외 원천 소득: 원천지 기준
자세히
  • 과세 대상: 자연인 및 미분할 재산의 볼리비아 원천 소득(법률 843 제20~22조 및 제30조, 제III편): 볼리비아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국내 영토에서 수행된 행위나 활동, 또는 그 안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보유자의 국적, 주소 또는 거주지와 관계없습니다
  • 적용 대상: 자연인 및 미분할 재산에 적용됩니다(제22조). 해외 원천 소득이 과세 기준 밖에 있기 위한 비자나 등록 조건은 없습니다

볼리비아 개인소득세(RC-IVA)는 납세자의 주소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볼리비아 원천의 모든 소득에 적용되며, 해외 원천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세율은 13%입니다.

과세 대상

자연인 및 미분할 재산의 볼리비아 원천 소득(법률 843 제20~22조 및 제30조, 제III편): 볼리비아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국내 영토에서 수행된 행위나 활동, 또는 그 안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보유자의 국적, 주소 또는 거주지와 관계없습니다.

적용 대상

  • 자연인 및 미분할 재산에 적용됩니다(제22조). 해외 원천 소득이 과세 기준 밖에 있기 위한 비자나 등록 조건은 없습니다.

제외 사항

  • 볼리비아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에게 국내 영토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지급되는 수수료와 보수는 과세됩니다(2022년 법률 1448로 추가된 제19조 lit. h). 다만 국제 대회의 운동선수 및 예술인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은 제20조에 명시된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상 거주지

RC-IVA 과세 기준에서 주소와 거주지는 제20조에 따라 무관하며, 여기에는 일수 기준 판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

원천 규칙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기타 세금

사업 이익세(IUE), 거래세(IT) 및 VAT는 법률 843에서 별도의 세금입니다. 13%는 제15조(VAT)의 일반 단일 세율이며, 제30조(RC-IVA)는 제IV장과 제V장에 따라 결정된 소득에 13%를 적용합니다. 근로자는 각 과세기간에 국가 최저임금 2개에 해당하는 비과세 최저한도를 공제합니다(제26조).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이 경로에 대해 AI에게 질문 AI

AI 도우미가 이 페이지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출처를 표시합니다. 개인별 자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2026-10-10에 공식 출처 2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됨.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1. Decreto Supremo Nº 1923: Reglamento de la Ley de Migración (Ley Nº 370) ·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Lexivox) · 2026-10-10 확인
  2. Ley N° 370 de Migración (arts. 31 y 12) ·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texto de la ley) · 2026-10-11 확인

2026-10-10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