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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 · 2024년 1월 1일

2024년 1월 1일 이후 태국에 거주하는 자(해당 과세연도에 180일 이상)가 얻은 국외 원천 과세 대상 소득은, 태국으로 송금된 해에 과세됩니다(송금 연도가 언제이든)

2024년 1월 1일 이후 태국에 거주하는 자(해당 과세연도에 180일 이상)가 얻은 국외 원천 과세 대상 소득은, 태국으로 송금된 해에 과세됩니다(송금 연도가 언제이든). 2024년 이전에 얻은 소득은 송금되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Revenue Department Orders Por. 161/2566 and 162/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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