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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세금

세무 거주 판정: 과세 연도 중 180일 이상. 거주자의 국외 원천 소득: 송금 기준 과세 (2024년부터). 신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제도 2개: LTR 비자: 태국으로 반입된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면제 및 근로소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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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과세 제도

LTR 비자: 태국으로 반입된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면제 (Royal Decree 743, section 5)

세금 감면

국외 원천 소득: 국외 원천 소득 면제 (LTR)
자세히

Wealthy Global Citizen, Wealthy Pensioner 또는 Work-from-Thailand Professional 범주의 LTR 비자 소지자는 태국으로 반입한 국외 원천 근로, 사업 및 재산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며, 태국 원천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됩니다. 1 2 3

과세 대상

Revenue Code section 40에 따른 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직전 과세 연도에 근로, 해외에서 영위한 사업 또는 해외 소재 재산에서 발생하여 태국으로 반입된 소득입니다. 이 칙령은 세율을 정하지 않으며, 혜택은 해당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입니다.

적용 대상

  • 출입국 관련 법률에 따른 Long-Term Resident 비자를 Wealthy Global Citizen, Wealthy Pensioner 또는 Work-from-Thailand Professional의 세 범주 중 하나로 보유해야 합니다 (Royal Decree 743 section 5).
  • Revenue Department 국장(Director-General)이 정한 자격,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6).
  • 해당 규칙을 따르지 않은 과세 연도에는 혜택이 정지됩니다 (section 7).

제외 사항

  • 고도 숙련 전문가 LTR 소지자는 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 소득에 대한 별도 17% 세율은 “LTR Highly Skilled Professional: 17% on employment income”입니다.
  • 태국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은 누가 지급하든 태국 원천 소득이며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태국 내 사업 또는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국내 체류 일수

  • 과세 연도 중 180일 이상 · 한 과세 연도에 하나 이상의 기간을 합쳐 태국에 180일 체류한 사람은 Revenue Code 목적상 태국 거주자입니다.

세법상 거주지

태국 세법상 거주 여부는 과세 연도에 180일 이상 체류했는지에 따르며, LTR 비자 자체가 세법상 거주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비자

이 면제는 LTR 비자 범주에 따르며, 다른 비자 소지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세금

VAT, 사회보장 기여금, 원천징수세 및 지방세는 Royal Decree 743에 의해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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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과세 제도

LTR Highly Skilled Professional: 근로소득 17% (Royal Decree 743, sections 3-4)

세율 17%

국외 원천 소득: 근로소득에 17% 정률 (LTR)
자세히
  • 적용 대상: High-Skilled Professional으로 분류되어 Long-Term Resident 비자를 부여받은 외국인입니다

목표 산업의 회사 또는 법인격 있는 파트너십에 고용된 Highly Skilled Professional LTR 소지자는 일반 원천징수 세율이 더 높은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인하된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환급 또는 공제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을 신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4 3

과세 대상

국가 경쟁력, 투자 촉진 또는 Eastern Special Development Zone 법에 따른 목표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법인격 있는 파트너십에서의 근로로 인한 과세 대상 소득이며, Revenue Code section 50(1)에 따라 계산됩니다.

적용 대상

  • High-Skilled Professional으로 분류되어 Long-Term Resident 비자를 부여받은 외국인입니다.
  • 고용주는 Revenue Department 국장(Director-General)이 정한 규칙에 따른 목표 산업의 회사 또는 법인격 있는 파트너십입니다.
  • 해당 소득에 대한 일반 원천징수가 17% 미만인 경우, 신고서에 포함하지 않는 면제는 외국인이 지급자의 17% 원천징수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3, 두 번째 항).
  • 외국인은 면제된 소득을 보고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며, 원천징수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급 또는 공제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section 4).

제외 사항

  • 목표 산업 이외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소득은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Revenue Department ruling 0702/637에 예시가 있음).
  • 17% 세율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며,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면제가 아닙니다.

국내 체류 일수

  • 과세 연도 중 180일 이상 · 태국 세법상 거주자 체류 일수 기준 (Revenue Code section 41).

세법상 거주지

세법상 거주 일수와 관계없이 LTR 소지자에게 적용되며, 원천징수는 소득의 17%입니다.

비자

LTR 비자의 Highly Skilled Professional 범주가 필요합니다.

기타 세금

VAT, 사회보장 및 지방세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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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태국: 세법상 거주자의 국외 원천 소득은 태국으로 반입될 때 과세 (2024년 1월 1일부터)

송금 기준 과세 (2024년부터)

국외 원천 소득: 송금 기준 과세 (2024년부터)
자세히

한 과세 연도에 180일 이상 태국에 체류한 사람은 태국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국외 원천 과세 대상 소득은 태국으로 반입된 연도에 태국에서 과세되며, 2024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은 이후에 반입되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2 5 6 7

과세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Revenue Code section 40에 따른 국외 원천 과세 대상 소득(근로, 사업, 해외 재산)이며, 태국으로 반입된 과세 연도에 section 48의 누진 세율표에 따라 과세됩니다.

적용 대상

  •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에 하나 이상의 기간을 합쳐 태국에 180일 체류해야 합니다 (Revenue Code section 41).
  • 소득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고 해당 연도 또는 이후 연도에 태국으로 반입됩니다 (Departmental Order Por. 161/2566, Por. 162/2566으로 개정).

제외 사항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은 2024년 이후에 반입되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 Royal Decree 743 제5조에 해당하는 LTR 범주는 태국으로 반입한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 면제됩니다 (참고: “LTR visa: exemption for foreign-source income brought into Thailand”).

국내 체류 일수

  •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 중 180일 이상 · Revenue Code section 41 목적상의 거주자입니다.

세법상 거주지

거주 여부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판단되며, 세금은 소득이 태국으로 반입된 연도에 부과됩니다.

비자

비자와 무관하며, 180일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기타 세금

VAT와 사회보장 기여금은 별개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Revenue Code와 조세 조약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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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태국: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누진세율

누진세율

자세히
  • 한도: ฿150k/년 ≈ $4,460

태국 개인소득세는 순소득에 대해 0%에서 35%까지 누진적이며, 35% 구간은 THB 5 million (≈ $149,000) 초과부터 시작됩니다. 거주자는 태국 원천 소득과 태국으로 반입된 국외 원천 소득 부분에 대해 납부하고, 비거주자는 태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합니다. 8 7 2

과세 대상

공제 및 감면 후의 순 과세 대상 소득 (Revenue Code section 48), 역년 과세 연도.

적용 대상

  • 거주자(과세 연도 180일 이상)와 비거주자의 태국 원천 소득에 적용됩니다.

제외 사항

  • LTR 범주 및 기타 특별 제도는 이 취급을 수정합니다 (LTR 기록 참조).

한도

  • 연 THB 150,000 (≈ $4,460) · 이 금액까지의 순소득은 면제됩니다.
  • 연 THB 300,000 (≈ $8,920) · 150,000 초과 300,000 이하의 순소득에 5%.
  • 연 THB 500,000 (≈ $14,900) · 300,000 초과 500,000 이하에 10%.
  • 연 THB 750,000 (≈ $22,300) · 500,000 초과 750,000 이하에 15%.
  • 연 THB 1,000,000 (≈ $29,700) · 750,000 초과 1,000,000 이하에 20%.
  • 연 THB 2,000,000 (≈ $59,500) · 1,000,000 초과 2,000,000 이하에 25%.
  • 연 THB 5,000,000 (≈ $149,000) · 2,000,000 초과 5,000,000 이하에 30%, 5,000,000 초과에 35%.

국내 체류 일수

  • 과세 연도 중 180일 이상 · Revenue Code section 41 목적상의 거주자입니다.

세법상 거주지

거주자는 태국 원천 소득과 태국으로 반입된 국외 원천 소득에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태국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비자

비자와 무관합니다.

기타 세금

과세 대상 소득(소득 범주 2~8)의 0.5% 최저세가 과세 대상 소득 THB 120,000 (≈ $3,570)부터 적용되며, 누진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Revenue Code section 48(2)). VAT와 사회보장 기여금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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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세무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과세 연도 중 180일 이상 (Revenue Code section 41 목적상의 거주자입니다). 거주 여부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판단되며, 세금은 소득이 태국으로 반입된 연도에 부과됩니다.

태국에서 국외 원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송금 기준 과세 (2024년부터). 한 과세 연도에 180일 이상 태국에 체류한 사람은 태국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국외 원천 과세 대상 소득은 태국으로 반입된 연도에 태국에서 과세되며, 2024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은 이후에 반입되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LTR 비자: 태국으로 반입된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면제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출입국 관련 법률에 따른 Long-Term Resident 비자를 Wealthy Global Citizen, Wealthy Pensioner 또는 Work-from-Thailand Professional의 세 범주 중 하나로 보유해야 합니다 (Royal Decree 743 section 5). 이 면제는 LTR 비자 범주에 따르며, 다른 비자 소지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17%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High-Skilled Professional으로 분류되어 Long-Term Resident 비자를 부여받은 외국인입니다. LTR 비자의 Highly Skilled Professional 범주가 필요합니다.

태국에서 DTV 노마드 비자 소지자에게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기록상 DTV 노마드 비자에 연결된 특별 제도는 없습니다.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 과세 연도에 180일 이상 태국에 체류한 사람은 태국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국외 원천 과세 대상 소득은 태국으로 반입된 연도에 태국에서 과세되며, 2024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은 이후에 반입되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태국에서 LTR · Wealthy Global Citizen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LTR 비자: 태국으로 반입된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면제 (Royal Decree 743, section 5): Wealthy Global Citizen, Wealthy Pensioner 또는 Work-from-Thailand Professional 범주의 LTR 비자 소지자는 태국으로 반입한 국외 원천 근로, 사업 및 재산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며, 태국 원천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됩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출처 (8)

공식 출처

  1. Royal Decree issued under the Revenue Code governing reduction of tax rates and exemption of taxes (No. 743) B.E. 2565 (2022), English translation · Thailand Board of Investment (LTR site) / Revenue Department · 2026-10-10 확인 · 2022-05-21 게시
  2. Revenue Code (Thai text) sections 41 and 48, with references to Departmental Instructions Por. 161/2566 and 162/2566 · Revenue Department of Thailand · 2026-10-10 확인
  3. Long-Term Resident Visa categories, criteria, privileges and application · Thailand Board of Investment / Thailand Investment and Expat Services Center · 2026-10-10 확인
  4. Revenue Department ruling 0702/637 (4 Feb 2025): 17% for LTR highly skilled professionals · Revenue Department of Thailand · 2026-10-10 확인 · 2025-02-04 게시
  5. Revenue Department Order Por. 161/2566: tax on foreign-source income brought into Thailand (Revenue Code section 41 paragraph 2) · Revenue Department of Thailand · 2026-10-10 확인
  6. Revenue Department questions and answers on Orders Por. 161 and 162/2566 · Revenue Department of Thailand · 2026-10-10 확인
  7. Personal Income Tax: residents, tax base and progressive rates · Revenue Department of Thailand · 2026-10-10 확인
  8. Revenue Code: schedule of personal income tax rates (Act No. 44 B.E. 2560) · Revenue Department, Thailand · 2026-10-1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