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 워킹홀리데이
스웨덴 워킹홀리데이
연령 제한 및 필요 자금: 18–30세 · SEK 15k ≈ $1,500
Working Holiday visa for young people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처음 확인변경 내역
핵심 정보
워킹홀리데이은(는) 스웨덴의 워킹홀리데이 경로입니다. 조건: 18–30세 · 필요 자금 SEK 15k ≈ $1,500. 현지 근무: 단기 일자리. 2026-10-11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 정부 수수료
- SEK 1,500 ≈ $150
- 최초 체류
- 1년
비용, 기간 및 장기 전망
정부 수수료SEK 1,500 ≈ $150
- SEK 1,500 (≈ $150)신청 수수료.
증빙용, 지출 아님SEK 15k+ ≈ $1,500
- SEK 15,000 (≈ $1,500)처음 도착할 때 생활하기 위한 자금이며, 귀국 항공권 또는 이를 구입할 자금도 필요합니다.
연장최대 1년, 연장 불가
최대 1년으로 부여되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장소국외에서
최초 신청은 스웨덴 밖에서 해야 합니다.
이 경로가 맞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연장할 수 없음: 총 최대 1년
- 신청은 스웨덴에 도착한 뒤가 아니라 국외에서 해야 합니다
- 6개국 여권만 해당
- 18~30세만 해당
필요한 사항
신청 대상1
- 신청자는 18~30세입니다.
증빙해야 하는 금액1
- 처음 도착할 때 생활하기 위한 최소 SEK 15,000 (≈ $1,50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2
- 귀국 항공권 또는 그 자금을 제시합니다.
- 포괄적 건강보험을 제출하며, 호주 국민에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스웨덴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 이 경로의 체류
총 최대 1년
- 세법상 거주지
스웨덴에 주소가 있거나(주민 등록부), 스웨덴에 정기적으로 체류하거나(연속 6개월 이상, 짧은 출국은 중단으로 보지 않음), 이주 후에도 스웨덴과 중요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소득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특정 스웨덴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SINK 체류 한도는 6개월입니다.
- 국외 원천 소득
거주자의 국외 원천 소득을 포함한 근로 소득(고용, 사업, 연금)에서 기본 공제(grundavdrag)를 뺀 금액이며, 모든 과세 근로 소득에 지방 자치체 세율(2026년 전국 평균 32.38%, 범위 28.93%에서 35.65%)의 지방세가 부과되고 SEK 643,000 (≈ $64,100)을 초과하는 과세 근로 소득 부분에는 20%의 국세가 부과됩니다. SEK 47,100 (≈ $4,700)까지 근로 소득의 7% 일반 연금 분담금은 100% 세액 공제로 상쇄됩니다. 6개월까지 체류하는 비거주 근로자의 급여에는 SINK가 적용됩니다.
스웨덴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준비할 사항
- 건강보험
포괄적 건강보험을 제출하며, 호주 국민에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증빙할 금액
이 경로에서는 SEK 15k+ ≈ $1,500의 저축을 요구합니다.
위의 이 경로 요건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당국의 공식 목록입니다.
공식 전문
호주, 홍콩,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및 대한민국의 18-30세 국민을 위한 최대 1년의 워킹홀리데이 체류 허가이며, 일이 주된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1
증빙 및 납부해야 하는 금액
- SEK 15,000 (≈ $1,500) 이상의 저축 · 처음 도착할 때 생활하기 위한 자금이며, 귀국 항공권 또는 이를 구입할 자금도 필요합니다. 1
- 수수료 SEK 1,500 (≈ $150) · 신청 수수료. 1
요건
- 신청자는 18~30세입니다. 1
- 처음 도착할 때 생활하기 위한 최소 SEK 15,000 (≈ $1,50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 귀국 항공권 또는 그 자금을 제시합니다. 1
- 포괄적 건강보험을 제출하며, 호주 국민에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1
체류
- 최대 1년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최초 허용 체류 기간: 12개월.
- 출처에 따르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국적
호주, 홍콩,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및 대한민국의 18-30세 국민. 개방 대상: 오스트레일리아, 홍콩(중국 특별행정구),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대한민국.
근무
일할 수 있으나 일이 주된 목적이어서는 안 되며 허가가 만료되면 끝나야 합니다.
공식 출처
- Working holiday visa for young people · Swedish Migration Agency (Migrationsverket) · 2026-10-11 확인
워킹홀리데이 및 대안
| 경로 | 필요 금액 | 체류 | 근무 |
|---|---|---|---|
| 워킹홀리데이 | – | 1년 | 단기 일자리 |
| 워킹홀리데이 포르투갈 | – | 1년 | 단기 일자리 |
| 워킹홀리데이 · 아르헨티나 스페인 | – | 1년 | 단기 일자리 |
| 워킹홀리데이 · 호주 이탈리아 | 18–35세 · 필요 자금 €10k ≈ $11k | 1년 | 단기 일자리 |
| 워킹홀리데이 · 호주 그리스 | – | 1년 | 단기 일자리 |
자주 묻는 질문
워킹홀리데이에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SEK 15,000 (≈ $1,500) 이상의 저축. 처음 도착할 때 생활하기 위한 자금이며, 귀국 항공권 또는 이를 구입할 자금도 필요합니다. 수수료 SEK 1,500 (≈ $150). 신청 수수료.
워킹홀리데이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최대 1년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워킹홀리데이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단기 일자리. 일할 수 있으나 일이 주된 목적이어서는 안 되며 허가가 만료되면 끝나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호주, 홍콩,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및 대한민국의 18-30세 국민. 개방 대상: 오스트레일리아, 홍콩(중국 특별행정구),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대한민국.
스웨덴에서 워킹홀리데이 소지자에게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기록상 워킹홀리데이에 연결된 특별 제도는 없습니다.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거주자는 기본 공제 후 소득에 평균 32.38%(2026년, 각 지방 자치체와 지역이 정함)의 지방 소득세를 내고, SEK 643,000 (≈ $64,100)을 초과하는 과세 근로 소득에는 20%의 국세 소득세가 추가되어 한계 세율은 약 52%이며, 거주자는 모든 국가의 소득에 과세됩니다(무제한 납세 의무). 6개월 미만 근무하는 비거주자는 정률 22.5%의 SINK를 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다른 경로
다른 나라의 유사한 비자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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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2026-10-11에 공식 출처 1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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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 holiday visa for young people · Swedish Migration Agency (Migrationsverket) · 2026-10-11 확인
2026-10-10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