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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세금

신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제도: 파라과이 영토 기준 개인소득세: 파라과이 원천 소득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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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과세 제도

파라과이 영토 기준 개인소득세(IRP): 파라과이 원천 소득만 과세

세금 감면

국외 원천 소득: 속지주의
자세히
  • 한도: PYG 50M/년 ≈ $8,750

파라과이의 개인소득세(Impuesto a la Renta Personal, IRP)는 거주 개인의 파라과이 원천 소득에만 과세합니다. 용역 소득에는 8%, 9%, 10%의 누진 구간이, 자본소득에는 8%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과세 대상

용역 소득(근로 및 자영): 누진 구간으로, 순소득 G 50,000,000까지 8%, G 50,000,001부터 G 150,000,000까지 9%, G 150,000,001 초과는 10%. 자본소득 및 이득: 8%. 과세표준에는 파라과이 원천 소득만 포함됩니다(제48조, 제69조, 제60조).

적용 대상

  •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외국인 개인에게 적용됩니다(제49조). 해외 원천 소득을 IRP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제48조는 다음을 파라과이 원천으로 봅니다: 파라과이에서 수행한 활동, 파라과이에 있는 자산, 파라과이에서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권리, 파라과이 원천 자본소득, 그리고 IRP 납세자가 IRE 또는 IRP 납세자에게 제공한 해외 용역.

제외 사항

  • IRE 또는 IRP 납세자(파라과이 소득세 대상 사업자 또는 개인)를 위해 파라과이 밖에서 수행한 개인 용역은 파라과이 원천으로 취급되어 과세됩니다(제48조 제3호).
  • 파라과이 회사의 배당과 이익은 별도의 IDU 대상입니다. 거주 수령인은 8%, 비거주자는 15%입니다(제42~43조).
  • 제6조(법인소득세 IRE)는 IRE 납세자의 경우 외국에서 같거나 더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수행한 일부 활동도 파라과이 원천으로 봅니다.

한도

  • 연 PYG 50,000,000 (≈ $8,750) · 순 용역 소득 8% 구간의 상한(제69조)
  • 연 PYG 150,000,000 (≈ $26,200) · 순 용역 소득이 G 150,000,001부터는 10% 구간이 적용되며, G 50,000,001부터 G 150,000,000까지는 9%입니다.
  • 연 PYG 80,000,000 (≈ $14,000) · 회계연도 개인 용역 총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는 납세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 등 형식적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제69조 마지막 항).

세법상 거주지

Law 6380은 파라과이 거주 개인을 IRP 납세자로 정하지만(제49조), 개인의 거주 정의는 법 자체가 아니라 시행규정에 맡깁니다.

비자

IRP 납세의무는 비자 종류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 여부로 정해지며, 영토 기준은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기타 세금

부가가치세(VAT, IVA)와 사회보장 기여금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일반 규정

파라과이 개인소득세(IRP): 파라과이 원천 소득

자세히
  • 한도: PYG 50M/년 ≈ $8,750

IRP는 개인 거주자에게 파라과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자본 소득과 양도 이익은 8%, 개인 용역 소득은 8%에서 10%의 구간 세율이 적용되며,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은 IRE 또는 IRP 납세자에게 제공된 경우에만 파라과이 원천으로 봅니다. 1

과세 대상

자본소득 및 이득(8%)과 거주자의 개인 용역 소득이며, 파라과이 원천 소득으로 제한됩니다.

적용 대상

  •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외국인 개인.

제외 사항

  • IRE 또는 IRP 대상이 아닌 고객을 위해 해외에서 수행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48조에 따라 파라과이 원천 소득이 아닙니다.
  • 공공부채 증권의 이자와 일부 이득은 면제됩니다(제56조).

한도

  • 연 PYG 50,000,000 (≈ $8,750) · 순 개인 용역 소득이 이 금액까지인 경우 8%가 과세됩니다(제69조).
  • 연 PYG 150,000,000 (≈ $26,200) · PYG 50,000,001 (≈ $8,750)부터 이 금액까지의 순 개인 용역 소득은 9%, PYG 150,000,001 (≈ $26,200)부터는 10%가 과세됩니다(제69조).
  • 연 PYG 80,000,000 (≈ $14,000) · 회계연도 개인 용역 총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는 납세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 등 형식적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제69조 마지막 항).

세법상 거주지

Law 6380은 파라과이 거주 개인을 납세자로 정하지만(제49조), 개인의 거주 정의는 법 자체가 아니라 시행규정에 맡깁니다.

비자

어떤 비자 범주도 영토 기준 IRP 규칙을 바꾸지 않으며, 투자자 영주권은 이민상의 신분일 뿐입니다.

기타 세금

부가가치세(VAT, IVA)와 사회보장 기여금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파라과이 영토 기준 개인소득세: 파라과이 원천 소득만 과세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외국인 개인에게 적용됩니다(제49조). IRP 납세의무는 비자 종류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 여부로 정해지며, 영토 기준은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출처 (2)

공식 출처

  1. Ley 6380/2019 de modernización y simplificación del sistema tributario nacional (IRP arts. 47-60) · Biblioteca y Archivo Central del Congreso · 2026-10-12 확인 · 2019-12-23 게시
  2. Ley N° 6380/2019 de Modernización y Simplificación del Sistema Tributario Nacional (arts. 47-69, Impuesto a la Renta Personal) · Biblioteca y Archivo Central del Congreso Nacional (BACN), Paraguay · 2026-10-12 확인 · 2019-09-25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