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 배우자 비자
파라과이 귀환 국민의 배우자
Permanent Residence for Foreign Family of Repatriated Paraguayans (spouse of a repatriated Paraguayan)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핵심 정보
귀환 국민의 배우자은(는) 파라과이의 배우자 비자 경로입니다. 2026-10-12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기간 및 장기 전망
연장연장 가능
영주권에는 만료일이 없지만, 거주 카드는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귀화영주권자로 3년 후
귀화를 위해서는 영주 허가일부터 계산하여 최소 3년의 영주권 기간, 파라과이에서의 직업 또는 업종, 그리고 품행 양호가 필요합니다.
Biblioteca y Archivo Central del Congreso de la NaciónPoder Judicial de la República del Paraguay
체류 요건출국 제한
정당한 사유를 이민 당국에 설명하지 않고 3년 넘게 파라과이 밖에 머무르면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필요한 사항
신청 대상3
- 귀환 증명서(Law 6984/2022 제48조)를 보유한 파라과이 국민과 혼인한 경우.
- 해외에서 혼인하였고 혼인 관계가 현재도 유지되는 경우이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파라과이에 영구 정착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서류4
- SEDERREC가 발급한 귀환 증명서(원본 및 인증 사본).
- 혼인증명서(사증 확인 및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완료)와 파라과이 배우자의 신분증.
- 출신국에서 발급된 신분증과 출생증명서(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완료).
- 국가 범죄경력 증명서, 인터폴 증명서, 14세 이상 외국인을 위한 파라과이 경찰 증명서.
절차1
- 국립이민국에 신청합니다. 먼저 임시 체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착 후2
- 거주 카드는 기간 제한 없이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넘게 해외에 있으면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파라과이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 세법상 거주지
Law 6380은 파라과이 거주 개인을 납세자로 정하지만(제49조), 개인의 거주 정의는 법 자체가 아니라 시행규정에 맡깁니다.
- 국외 원천 소득
속지주의
- 특별 과세 제도
파라과이 영토 기준 개인소득세: 파라과이 원천 소득만 과세 · 세금 감면
파라과이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준비할 사항
- 공증 번역
혼인증명서(사증 확인 및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완료)와 파라과이 배우자의 신분증
- 범죄경력증명서 및 신분 관계 서류
혼인증명서(사증 확인 및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완료)와 파라과이 배우자의 신분증
위의 이 경로 요건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당국의 공식 목록입니다.
공식 전문
귀환한 파라과이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전 임시 체류와 수수료 없이 바로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1 2
요건
- 귀환 증명서(Law 6984/2022 제48조)를 보유한 파라과이 국민과 혼인한 경우. 1 2
- 해외에서 혼인하였고 혼인 관계가 현재도 유지되는 경우이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2
- 파라과이에 영구 정착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
- SEDERREC가 발급한 귀환 증명서(원본 및 인증 사본). 2
- 혼인증명서(사증 확인 및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완료)와 파라과이 배우자의 신분증. 1 2
- 출신국에서 발급된 신분증과 출생증명서(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완료). 2
- 국가 범죄경력 증명서, 인터폴 증명서, 14세 이상 외국인을 위한 파라과이 경찰 증명서. 2
- 국립이민국에 신청합니다. 먼저 임시 체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 거주 카드는 기간 제한 없이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2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넘게 해외에 있으면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1
체류
- 영주권이며, 카드는 확정 카드로서 10년마다 갱신합니다.
- 비자 유효 기간: 120개월. 유효 기간은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점에 시행 중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가족
귀환한 파라과이 국민의 외국인 자녀(연령 제한 없음), 18세 미만 손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해외 혼인)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
이 경로는 모든 파라과이인의 배우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파라과이 배우자의 귀환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귀환자 사무국(SEDERREC)에서 발급합니다. 페이지는 배우자만 언급하며, 미혼 동거인을 위한 경로는 나열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Ley N° 6.984 de Migraciones (arts. 46-48, 53) · Congreso de la República del Paraguay (texto oficial) · 2026-10-11 확인
- Residencia Permanente para Familiares Extranjeros de Connacionales (Ley 6984/2022) · Dirección Nacional de Migraciones de Paraguay · 2026-10-12 확인
-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l Paraguay (art. 148, naturalización) · Biblioteca y Archivo Central del Congreso de la Nación · 2026-10-11 확인
- Carta de Naturalización · Poder Judicial de la República del Paraguay · 2026-10-11 확인
귀환 국민의 배우자 및 대안
| 경로 | 필요 금액 | 체류 | 근무 |
|---|---|---|---|
| 귀환 국민의 배우자 | – | – | – |
| 국민의 배우자 멕시코 | – | 2년, 연장 가능 | 제한적 |
| 국민의 파트너 콜롬비아 | – | – | 예 |
| 국민의 배우자 코스타리카 | – | 1년, 연장 가능 | 제한적 |
| 거주자의 배우자 브라질 | – | – | 예 |
자주 묻는 질문
귀환 국민의 배우자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영주권이며, 카드는 확정 카드로서 10년마다 갱신합니다.
귀환 국민의 배우자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귀환한 파라과이 국민의 외국인 자녀(연령 제한 없음), 18세 미만 손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해외 혼인)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귀환 국민의 배우자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파라과이 영토 기준 개인소득세(IRP): 파라과이 원천 소득만 과세: 파라과이의 개인소득세(Impuesto a la Renta Personal, IRP)는 거주 개인의 파라과이 원천 소득에만 과세합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
특별 과세 제도
파라과이 영토 기준 개인소득세(IRP): 파라과이 원천 소득만 과세
세금 감면
자세히
- 한도: PYG 50M/년 ≈ $8,750
파라과이의 개인소득세(Impuesto a la Renta Personal, IRP)는 거주 개인의 파라과이 원천 소득에만 과세합니다. 용역 소득에는 8%, 9%, 10%의 누진 구간이, 자본소득에는 8%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용역 소득(근로 및 자영): 누진 구간으로, 순소득 G 50,000,000까지 8%, G 50,000,001부터 G 150,000,000까지 9%, G 150,000,001 초과는 10%. 자본소득 및 이득: 8%. 과세표준에는 파라과이 원천 소득만 포함됩니다(제48조, 제69조, 제60조).
적용 대상
-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외국인 개인에게 적용됩니다(제49조). 해외 원천 소득을 IRP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제48조는 다음을 파라과이 원천으로 봅니다: 파라과이에서 수행한 활동, 파라과이에 있는 자산, 파라과이에서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권리, 파라과이 원천 자본소득, 그리고 IRP 납세자가 IRE 또는 IRP 납세자에게 제공한 해외 용역.
제외 사항
- IRE 또는 IRP 납세자(파라과이 소득세 대상 사업자 또는 개인)를 위해 파라과이 밖에서 수행한 개인 용역은 파라과이 원천으로 취급되어 과세됩니다(제48조 제3호).
- 파라과이 회사의 배당과 이익은 별도의 IDU 대상입니다. 거주 수령인은 8%, 비거주자는 15%입니다(제42~43조).
- 제6조(법인소득세 IRE)는 IRE 납세자의 경우 외국에서 같거나 더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수행한 일부 활동도 파라과이 원천으로 봅니다.
한도
- 연 PYG 50,000,000 (≈ $8,750) · 순 용역 소득 8% 구간의 상한(제69조)
- 연 PYG 150,000,000 (≈ $26,200) · 순 용역 소득이 G 150,000,001부터는 10% 구간이 적용되며, G 50,000,001부터 G 150,000,000까지는 9%입니다.
- 연 PYG 80,000,000 (≈ $14,000) · 회계연도 개인 용역 총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는 납세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 등 형식적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제69조 마지막 항).
세법상 거주지
Law 6380은 파라과이 거주 개인을 IRP 납세자로 정하지만(제49조), 개인의 거주 정의는 법 자체가 아니라 시행규정에 맡깁니다.
비자
IRP 납세의무는 비자 종류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 여부로 정해지며, 영토 기준은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기타 세금
부가가치세(VAT, IVA)와 사회보장 기여금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파라과이의 다른 경로
다른 나라의 배우자 및 동반자 비자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이 경로에 대해 AI에게 질문 AI
AI 도우미가 이 페이지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출처를 표시합니다. 개인별 자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확인 방법
2026-10-12에 공식 출처 4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됨.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 Ley N° 6.984 de Migraciones (arts. 46-48, 53) · Congreso de la República del Paraguay (texto oficial) · 2026-10-11 확인
- Residencia Permanente para Familiares Extranjeros de Connacionales (Ley 6984/2022) · Dirección Nacional de Migraciones de Paraguay · 2026-10-12 확인
-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l Paraguay (art. 148, naturalización) · Biblioteca y Archivo Central del Congreso de la Nación · 2026-10-11 확인
- Carta de Naturalización · Poder Judicial de la República del Paraguay · 2026-10-11 확인
2026-10-10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