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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공화국 · 배우자 비자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의 배우자

최초 체류: 1년

Temporary residence (RT-9) for the spouse of a Dominican national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처음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국민의 배우자은(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배우자 비자 경로입니다. 2026-10-11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정부 수수료
DOP 14k ≈ $230 · DOP 2,000 ≈ $33
최초 체류
1년
정부 수수료DOP 14k ≈ $230 · DOP 2,000 ≈ $33
  • DOP 14,000 (≈ $230)파일 보증금입니다.
  • DOP 2,000 (≈ $33)혼인에 의한 귀화를 위한 거주 증명 수수료입니다.
증빙용, 지출 아님DOP 150k+ ≈ $2,460
  • DOP 150,000 (≈ $2,460)도미니카 국민과 혼인한 신청인을 위한 도미니카 계좌의 최소 잔액입니다.
연장연장 가능

거주는 1년씩 갱신됩니다. 카드가 만료되었거나 만료 30일 이내일 때 신청하십시오.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Government of the Dominican Republic

영주권거주 5년 후

이민국은 1년짜리 첫 임시 카드를 받은 후 일반 임시 거주(RT-9)를 4년 매년 갱신하면 영주권(RP-1)을 제공합니다. 법률 285-04(제33조)는 도미니카 국민의 배우자도 영주권 허용 대상으로 나열하며, 이민국 페이지는 배우자 경로를 임시 거주를 먼저 거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Government of the Dominican Republic

귀화이곳 체류 기간 산입

혼인 후 이민국은 유효한 거주 증명을 발급하며, 이는 배우자를 통한 도미니카 국적 신청에 사용됩니다.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신청 장소국외에서

이민국에 신청하기 전에 거주 비자(RS)가 필요합니다. 법률은 도미니카 영사관을 통해 해외에서 거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Government of the Dominican Republic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신청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도착한 뒤가 아니라 국외에서 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1

  • 도미니카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신청인입니다.

증빙해야 하는 금액1

  • RD$300,000 대신 RD$150,000 이상의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서류3

  •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공증을 받고 스페인어로 번역된 혼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6개월 유효한 여권, 거주 비자(RS), 축약되지 않은 출생증명서, 최근 5년간의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DGM이 인가한 보험사의 보증 보험증권과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절차1

  1. DGM 서비스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서류는 영업일 90일 동안 처리됩니다.

도착 후1

  • 6개월 유효 거주 카드, 여권, 혼인증명서 및 배우자의 cédula가 있으면 혼인에 의한 귀화 증명을 뒷받침합니다.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경로의 체류

최초 1년, 연장 가능

세법상 거주지
  • 회계연도 중 182일 초과회계연도 중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182일을 넘게 국내에 체류하는 개인은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국외 원천 소득

도미니카 공화국 거주자는 도미니카 원천 소득과 해외 원천 투자 및 금융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냅니다. 2026년 세율표는 RD$416,220까지 면세이며, 이후 15%, 20%, 25%이고, 2027년부터 최고 27% 세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 과세 제도

신규 거주자: 해외 원천 소득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만 과세 · 세금 감면

거주자가 되는 사람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어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 해외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 은행 계좌 / 자금

    RD$300,000 대신 RD$150,000 이상의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공증을 받고 스페인어로 번역된 혼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및 신분 관계 서류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공증을 받고 스페인어로 번역된 혼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의 이 경로 요건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당국의 공식 목록입니다.

공식 전문

도미니카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을 위한 일반 임시 거주로, 파트너십 기준이 낮은 RD$150,000 지급 능력 기준이 적용되며, 혼인에 의한 귀화 증명으로 이어집니다. 1 2

증빙 및 납부해야 하는 금액

  • DOP 150,000 (≈ $2,460) 이상의 저축 · 도미니카 국민과 혼인한 신청인을 위한 도미니카 계좌의 최소 잔액입니다. 1
  • 수수료 DOP 14,000 (≈ $230) · 파일 보증금입니다. 1
  • 수수료 DOP 2,000 (≈ $33) · 혼인에 의한 귀화를 위한 거주 증명 수수료입니다. 2

요건

  • 도미니카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신청인입니다. 1 2
  • RD$300,000 대신 RD$150,000 이상의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1
  •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공증을 받고 스페인어로 번역된 혼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 6개월 유효한 여권, 거주 비자(RS), 축약되지 않은 출생증명서, 최근 5년간의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 DGM이 인가한 보험사의 보증 보험증권과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1
  • DGM 서비스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서류는 영업일 90일 동안 처리됩니다. 1
  • 6개월 유효 거주 카드, 여권, 혼인증명서 및 배우자의 cédula가 있으면 혼인에 의한 귀화 증명을 뒷받침합니다. 2

체류

  • 1년 유효한 거주 허가이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최초 허용 체류 기간: 12개월.
  •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점에 시행 중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국적

외국 국적자이며, 신청 전에 도미니카 영사관 거주 비자가 필요하고 비자 규정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

부양 자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

법률 285-04는 도미니카 국민의 배우자를 영주권 허용 대상으로 나열하지만, 이민국 절차는 1년짜리 임시 거주로 시작하여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2026-10-11 확인 · 부분 확인

공식 출처

  1. Ordinary temporary residence (RT-9)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2. Certification for naturalisation by marriage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3. Renewal of ordinary temporary residence (RT-9)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4. General Law on Migration No. 285-04 · Government of the Dominican Republic (text published by the 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 2026-10-11 확인
  5. Permanent residence application (RP-1)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경로필요 금액체류근무
국민의 배우자–1년, 연장 가능–
국민의 배우자 멕시코–2년, 연장 가능제한적
국민의 파트너 콜롬비아––예
국민의 배우자 코스타리카–1년, 연장 가능제한적
거주자의 배우자 브라질––예

국민의 배우자에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DOP 150,000 (≈ $2,460) 이상의 저축. 도미니카 국민과 혼인한 신청인을 위한 도미니카 계좌의 최소 잔액입니다. 수수료 DOP 14,000 (≈ $230). 파일 보증금입니다. 수수료 DOP 2,000 (≈ $33). 혼인에 의한 귀화를 위한 거주 증명 수수료입니다.

국민의 배우자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1년 유효한 거주 허가이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부양 자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나요?

국민의 배우자에서의 체류 기간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영주권 기간에 산입되며, 규정상 거주 5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에서의 체류 기간은 귀화 기간에 산입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국민의 배우자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신규 거주자: 해외 원천 소득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만 과세: 거주자가 되는 사람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어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 해외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 과세 제도

신규 거주자: 해외 원천 소득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만 과세

세금 감면

자세히
  • 적용 대상: 국적자이거나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를 시작하는 외국인입니다

거주자가 되는 사람은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세어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 해외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거주자 여부가 되는 사람에 대해 해외 원천 소득에 과세합니다. 거주자에 대한 해외 원천 소득 과세는 투자 소득과 금융 이익을 포함하며, 해외 원천 급여와 사업 소득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일반 소득세 기록 참조).

적용 대상

  • 국적자이거나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를 시작하는 외국인입니다.
  • 해외 원천 소득은 거주가 시작된 연도 이후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만 과세됩니다.

제외 사항

  • 도미니카 원천 소득은 처음부터 과세됩니다.

세법상 거주지

182일 기준에 따라 거주자가 된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비자

모든 거주 신분에 적용됩니다.

기타 세금

연금 수급자와 렌티스타는 법률 171-07에 따른 별도의 면세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세무 당국 사이트의 세법 본문을 열 수 없었으므로 3년 규칙은 다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이 경로에 대해 AI에게 질문 AI

AI 도우미가 이 페이지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출처를 표시합니다. 개인별 자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2026-10-11에 공식 출처 5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일부 확인됨. 공식 출처가 완전히 확인해 주지 않는 사실은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1. Ordinary temporary residence (RT-9)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2. Certification for naturalisation by marriage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3. Renewal of ordinary temporary residence (RT-9)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4. General Law on Migration No. 285-04 · Government of the Dominican Republic (text published by the 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 2026-10-11 확인
  5. Permanent residence application (RP-1)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Dominican Republic · 2026-10-11 확인

2026-10-10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