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파라과이 Mercosur 거주
최초 체류: 2년
Mercosur residence agreement (Mercosur and associated-state nationals)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처음 확인변경 내역
핵심 정보
Mercosur 거주은(는) 파라과이의 장기 체류 경로입니다. 현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26-10-10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 최초 체류
- 2년
이 경로가 맞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연장할 수 없습니다
- 8개국 여권만 해당
필요한 사항
신청 대상1
- 신청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볼리비아, 칠레, 페루, 콜롬비아 또는 에콰도르 국민입니다.
증빙해야 하는 금액2
-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임시 체류 신청 수수료는 Gs. 2,341,540입니다.
- 영주권에는 소득이나 사용 가능한 자금 등 경제적 지급 능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서류3
- 본국의 유효한 신분증(ID), 국민 신분증 또는 여권, 그리고 출생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완료).
- 본국의 경찰 또는 범죄경력 증명서, 14세 이상 외국인을 위한 파라과이 국가경찰 기록.
- 해당하는 경우 신분 관계 증명, 국제 기록이 없다는 선서진술서, 파라과이 입국 증명.
절차1
- 신청은 이민 당국에 직접 합니다. 외국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을 받고 스페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도착 후2
- 임시 체류는 2년간 유효하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임시 카드 만료 전 90일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십시오. 영주 카드는 10년마다 갱신합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파라과이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 이 경로의 체류
총 최대 2년
- 세법상 거주지
Law 6380은 파라과이 거주 개인을 납세자로 정하지만(제49조), 개인의 거주 정의는 법 자체가 아니라 시행규정에 맡깁니다.
- 국외 원천 소득
속지주의
- 특별 과세 제도
파라과이 영토 기준 개인소득세: 파라과이 원천 소득만 과세 · 세금 감면
파라과이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준비할 사항
- 공증 번역
본국의 유효한 신분증(ID), 국민 신분증 또는 여권, 그리고 출생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완료)
- 범죄경력증명서 및 신분 관계 서류
본국의 유효한 신분증(ID), 국민 신분증 또는 여권, 그리고 출생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완료)
위의 이 경로 요건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당국의 공식 목록입니다.
공식 전문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볼리비아,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국민은 파라과이에서 2년 임시 체류를 받은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 3
요건
- 신청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볼리비아, 칠레, 페루, 콜롬비아 또는 에콰도르 국민입니다. 1
-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임시 체류 신청 수수료는 Gs. 2,341,540입니다. 1
- 영주권에는 소득이나 사용 가능한 자금 등 경제적 지급 능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2
- 본국의 유효한 신분증(ID), 국민 신분증 또는 여권, 그리고 출생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완료). 1
- 본국의 경찰 또는 범죄경력 증명서, 14세 이상 외국인을 위한 파라과이 국가경찰 기록. 1
- 해당하는 경우 신분 관계 증명, 국제 기록이 없다는 선서진술서, 파라과이 입국 증명. 1
- 신청은 이민 당국에 직접 합니다. 외국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을 받고 스페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1
- 임시 체류는 2년간 유효하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1
- 임시 카드 만료 전 90일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십시오. 영주 카드는 10년마다 갱신합니다. 2
체류
- 2년 임시 체류(연장 불가). 마지막 90일 동안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허용 체류 기간: 24개월.
- 출처에 따르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임시 체류 최대 24개월: 범죄경력이 없는 대상 국가의 시민.
- 영주권: 임시 카드 만료 전 90일 안에 신청하며, 지급 능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국적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볼리비아,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에콰도르 국민. 개방 대상: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볼리비아,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근무
협정에 따른 거주자는 파라과이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모든 합법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메르코수르 국가의 국민이 아닌 가족 구성원은 주 소지자와 같은 유효 기간의 체류를 받습니다.
공식 출처
- Residencia Temporaria para extranjeros de los países suscriptos al Acuerdo de Residencia del MERCOSUR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ones, Paraguay · 2026-10-10 확인
- Residencia Permanente para extranjeros de los países suscriptos al Acuerdo de Residencia del MERCOSUR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ones, Paraguay · 2026-10-10 확인
- Circulación de personas · MERCOSUR · 2026-10-10 확인
Mercosur 거주 및 대안
| 경로 | 필요 금액 | 체류 | 근무 |
|---|---|---|---|
| Mercosur 거주 | – | 2년 | 예 |
| 무비자 체류 멕시코 | – | 6개월 | 아니요 |
| 안데스 공동체 자유 이동 콜롬비아 | – | 2년 | 예 |
| 조약에 따른 자유 이동 브라질 | – | – | – |
| Mercosur 거주 아르헨티나 | – | 2년, 연장 가능 | 예 |
자주 묻는 질문
Mercosur 거주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2년 임시 체류(연장 불가).
Mercosur 거주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예. 협정에 따른 거주자는 파라과이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모든 합법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Mercosur 거주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메르코수르 국가의 국민이 아닌 가족 구성원은 주 소지자와 같은 유효 기간의 체류를 받습니다.
Mercosur 거주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볼리비아,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에콰도르 국민. 개방 대상: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볼리비아,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에서 Mercosur 거주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파라과이 영토 기준 개인소득세(IRP): 파라과이 원천 소득만 과세: 파라과이의 개인소득세(Impuesto a la Renta Personal, IRP)는 거주 개인의 파라과이 원천 소득에만 과세합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
특별 과세 제도
파라과이 영토 기준 개인소득세(IRP): 파라과이 원천 소득만 과세
세금 감면
자세히
- 한도: PYG 50M/년 ≈ $8,750
파라과이의 개인소득세(Impuesto a la Renta Personal, IRP)는 거주 개인의 파라과이 원천 소득에만 과세합니다. 용역 소득에는 8%, 9%, 10%의 누진 구간이, 자본소득에는 8%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용역 소득(근로 및 자영): 누진 구간으로, 순소득 G 50,000,000까지 8%, G 50,000,001부터 G 150,000,000까지 9%, G 150,000,001 초과는 10%. 자본소득 및 이득: 8%. 과세표준에는 파라과이 원천 소득만 포함됩니다(제48조, 제69조, 제60조).
적용 대상
-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외국인 개인에게 적용됩니다(제49조). 해외 원천 소득을 IRP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제48조는 다음을 파라과이 원천으로 봅니다: 파라과이에서 수행한 활동, 파라과이에 있는 자산, 파라과이에서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권리, 파라과이 원천 자본소득, 그리고 IRP 납세자가 IRE 또는 IRP 납세자에게 제공한 해외 용역.
제외 사항
- IRE 또는 IRP 납세자(파라과이 소득세 대상 사업자 또는 개인)를 위해 파라과이 밖에서 수행한 개인 용역은 파라과이 원천으로 취급되어 과세됩니다(제48조 제3호).
- 파라과이 회사의 배당과 이익은 별도의 IDU 대상입니다. 거주 수령인은 8%, 비거주자는 15%입니다(제42~43조).
- 제6조(법인소득세 IRE)는 IRE 납세자의 경우 외국에서 같거나 더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수행한 일부 활동도 파라과이 원천으로 봅니다.
한도
- 연 PYG 50,000,000 (≈ $8,750) · 순 용역 소득 8% 구간의 상한(제69조)
- 연 PYG 150,000,000 (≈ $26,200) · 순 용역 소득이 G 150,000,001부터는 10% 구간이 적용되며, G 50,000,001부터 G 150,000,000까지는 9%입니다.
- 연 PYG 80,000,000 (≈ $14,000) · 회계연도 개인 용역 총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는 납세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 등 형식적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제69조 마지막 항).
세법상 거주지
Law 6380은 파라과이 거주 개인을 IRP 납세자로 정하지만(제49조), 개인의 거주 정의는 법 자체가 아니라 시행규정에 맡깁니다.
비자
IRP 납세의무는 비자 종류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 여부로 정해지며, 영토 기준은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기타 세금
부가가치세(VAT, IVA)와 사회보장 기여금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다른 나라의 유사한 비자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이 경로에 대해 AI에게 질문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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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2026-10-10에 공식 출처 3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됨.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 Residencia Temporaria para extranjeros de los países suscriptos al Acuerdo de Residencia del MERCOSUR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ones, Paraguay · 2026-10-10 확인
- Residencia Permanente para extranjeros de los países suscriptos al Acuerdo de Residencia del MERCOSUR ·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ones, Paraguay · 2026-10-10 확인
- Circulación de personas · MERCOSUR · 2026-10-10 확인
2026-10-11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