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 워킹홀리데이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연령 제한 및 필요 자금: 연령과 자금은 여권에 따라 다름
Working Holiday Authorisation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2026년 10월 12일에 기록 정정변경 내역
핵심 정보
워킹홀리데이은(는) 아일랜드의 워킹홀리데이 경로입니다. 조건: 연령과 자금은 여권에 따라 다름. 체류 기간은 1년입니다. 현지 근무: 단기 일자리. 2026-10-12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 정부 수수료
- CAD 150 ≈ $110 · 외 3건
- 최초 체류
- 1년
비용, 기간 및 장기 전망
신청 시: 아래에 정부 수수료 4건 기재; 증빙할 저축 HKD 40k+ ≈ $5,100. 변호사나 대행사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수수료CAD 150 ≈ $110 · 외 3건
- CAD 150 (≈ $110)캐나다 신청자: Working Holiday Authorisation 수수료.
- NZD 120 (≈ $67)뉴질랜드 신청자: 대사관에 납부하는 처리 수수료.
- $295미국 신청자: 워싱턴 주재 아일랜드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의 신청 수수료.
- EUR 300 (≈ $340)미국, 캐나다 및 홍콩 주재 아일랜드 대사관 페이지에 명시된 대로, 도착 후 출입국 당국에 Irish Residence Permit 등록.
증빙용, 지출 아님NZD 2,500+ ≈ $1,400 · 외 9건
- NZD 2,500 (≈ $1,400)뉴질랜드 신청자: 이 금액에 대한 개인적 접근과 귀국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없는 경우 NZD5,000 (≈ $2,800).
- $1,500미국 신청자: 원본 은행 잔고 증명서로 입증되는 최소 이 금액에 대한 접근.
- EUR 2,500 (≈ $2,790)안도라 신청자: 생활비로 은행 계좌에 최소 이 금액이 있어야 하며, 귀국 항공권 또는 이를 구입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 EUR 1,500 (≈ $1,680)아르헨티나 신청자: 귀국 항공권이 있는 경우이며, 없는 경우 EUR 3,000 (≈ $3,350).
- AUD 2,500 (≈ $1,740)호주 신청자: 호주행 귀국 항공권이 있는 경우이며, 없는 경우 AUD 5,000 (≈ $3,480).
- EUR 1,500 (≈ $1,680)칠레 신청자: 귀국 항공권이 있는 경우이며, 없는 경우 EUR 3,000 (≈ $3,350).
- HKD 40,000 (≈ $5,100)홍콩 신청자: 귀국 또는 다음 행선지 항공권이 있는 경우 이 금액에 즉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항공권이 없는 경우 HKD 60,000 (≈ $7,650).
- JPY 500,000 (≈ $3,150)일본 신청자: 초기 체류를 위해 최소 이 금액의 저축.
- EUR 1,500 (≈ $1,680)한국 신청자: 최소 이 금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의 은행 잔고 증명서.
- EUR 2,500 (≈ $2,790)대만 신청자: 유효한 귀국 또는 다음 행선지 항공권이 있는 경우이며, 없는 경우 EUR 4,000 (≈ $4,470).
신청 장소국외에서
이미 아일랜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를 통해 하고 도착 시 출입국 당국에 등록합니다.
이 경로가 맞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은 아일랜드에 도착한 뒤가 아니라 국외에서 해야 합니다
- 11개국 여권만 해당
- 일부 경로에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
신청 대상8
- 신청자는 안도라,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홍콩,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미국 또는 대만의 국민입니다.
- 캐나다, 아르헨티나 및 호주: 18세에서 35세까지(포함).
- 대한민국: 18세에서 34세까지(포함).
- 안도라, 칠레, 홍콩, 일본, 뉴질랜드 및 대만: 18세에서 30세까지(포함).
- 미국: 18세 초과이며 연령 상한은 없습니다.
- 미국: 준학사,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또는 이로 이어지는 수료증이나 디플로마로 이어지는 전일제 고등교육 이후 과정에 재학 중.
- 미국: 또는 신청서 접수 전 12개월 이내에 해당 과정을 졸업.
- 신청자는 아일랜드 밖에 있어야 하며 인원은 제한됩니다.
증빙해야 하는 금액6
- 미국: 원본 은행 잔고 증명서로 입증되는 최소 USD 1,500에 대한 접근.
- 뉴질랜드: NZD2,500 (≈ $1,400)에 대한 개인적 접근과 귀국 항공권(또는 NZD5,000 (≈ $2,800)).
- 안도라: 은행 계좌에 최소 EUR 2,500 (≈ $2,790). 아르헨티나, 칠레 및 한국: EUR 1,500 (≈ $1,680)(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귀국 항공권이 없으면 EUR 3,000 (≈ $3,350)).
- 호주: 귀국 항공권이 있으면 AUD 2,500, (≈ $1,740) 없으면 AUD 5,000 (≈ $3,480). 홍콩: 귀국 또는 다음 행선지 항공권이 있으면 HKD 40,000, (≈ $5,100) 없으면 HKD 60,000 (≈ $7,650).
- 일본: 최소 JPY 500,000 (≈ $3,150)의 저축. 대만: 귀국 또는 다음 행선지 항공권이 있으면 EUR 2,500, (≈ $2,790) 없으면 EUR 4,000 (≈ $4,470).
- 미국: 신청 수수료 USD 295. 캐나다: Working Holiday Authorisation 수수료 CAD150 (≈ $110). 뉴질랜드: 처리 수수료 NZD120 (≈ $67).
절차3
- 미국 국민은 워싱턴 주재 아일랜드 대사관 또는 뉴욕, 보스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주재 아일랜드 총영사관에 신청합니다.
- 대만은 연간 400건의 허가 쿼터가 있으며 Immigration Service Delivery에 신청합니다.
- 안도라,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홍콩, 일본 및 한국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를 통해 신청합니다.
도착 후2
- 도착 후 보유자는 Irish Residence Permit을 위해 출입국 당국에 등록하며 비용은 EUR 300 (≈ $340)입니다.
- 한 고용주 아래의 근무는 호주인은 6개월, 홍콩 보유자는 3개월로 제한됩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아일랜드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 이 경로의 체류
총 최대 1년
- 세법상 거주지
-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과세연도에 아일랜드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입니다.
- 당해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합산 중 280일 이상2년간 합계 280일 이상 체류하고 당해 연도에 아일랜드에서 30일을 넘게 보낸 경우 거주자입니다.
- 국외 원천 소득
송금 기준 과세 (non-dom)
아일랜드에 거주하지만 아일랜드에 본적이 없는 개인은 국외 원천 소득과 국외 양도소득이 아일랜드로 송금된 범위에서만 과세되며, 아일랜드 원천 소득은 전액 과세되고 아일랜드 밖 고용의 소득은 아일랜드 밖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만 송금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특별 과세 제도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본적이 없는 거주자를 위한 송금 기준 · 세금 감면
아일랜드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공식 전문
워킹홀리데이: 안도라,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홍콩,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미국, 대만 국민을 위한 최대 1년(캐나다인은 2년)의 허가. 캐나다인은 18세에서 35세, 뉴질랜드인은 18세에서 30세여야 하며, 미국 국민은 전일제 고등교육 이후 과정의 학생이거나 최근 졸업생이어야 합니다. 인원은 제한되며 신청자는 아일랜드 밖에 있어야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증빙 및 납부해야 하는 금액
- NZD 2,500 (≈ $1,400) 이상의 저축 · 뉴질랜드 신청자: 이 금액에 대한 개인적 접근과 귀국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없는 경우 NZD5,000 (≈ $2,800). 3
- $1,500 이상의 저축 · 미국 신청자: 원본 은행 잔고 증명서로 입증되는 최소 이 금액에 대한 접근. 4
- EUR 2,500 (≈ $2,790) 이상의 저축 · 안도라 신청자: 생활비로 은행 계좌에 최소 이 금액이 있어야 하며, 귀국 항공권 또는 이를 구입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6
- EUR 1,500 (≈ $1,680) 이상의 저축 · 아르헨티나 신청자: 귀국 항공권이 있는 경우이며, 없는 경우 EUR 3,000 (≈ $3,350). 7
- AUD 2,500 (≈ $1,740) 이상의 저축 · 호주 신청자: 호주행 귀국 항공권이 있는 경우이며, 없는 경우 AUD 5,000 (≈ $3,480). 8
- EUR 1,500 (≈ $1,680) 이상의 저축 · 칠레 신청자: 귀국 항공권이 있는 경우이며, 없는 경우 EUR 3,000 (≈ $3,350). 9
- HKD 40,000 (≈ $5,100) 이상의 저축 · 홍콩 신청자: 귀국 또는 다음 행선지 항공권이 있는 경우 이 금액에 즉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항공권이 없는 경우 HKD 60,000 (≈ $7,650). 10
- JPY 500,000 (≈ $3,150) 이상의 저축 · 일본 신청자: 초기 체류를 위해 최소 이 금액의 저축. 11
- EUR 1,500 (≈ $1,680) 이상의 저축 · 한국 신청자: 최소 이 금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의 은행 잔고 증명서. 13
- EUR 2,500 (≈ $2,790) 이상의 저축 · 대만 신청자: 유효한 귀국 또는 다음 행선지 항공권이 있는 경우이며, 없는 경우 EUR 4,000 (≈ $4,470). 14
- 수수료 CAD 150 (≈ $110) · 캐나다 신청자: Working Holiday Authorisation 수수료. 2
- 수수료 NZD 120 (≈ $67) · 뉴질랜드 신청자: 대사관에 납부하는 처리 수수료. 3
- 수수료 $295 · 미국 신청자: 워싱턴 주재 아일랜드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의 신청 수수료. 4
- 수수료 EUR 300 (≈ $340) · 미국, 캐나다 및 홍콩 주재 아일랜드 대사관 페이지에 명시된 대로, 도착 후 출입국 당국에 Irish Residence Permit 등록. 4 2 10
요건
- 신청자는 안도라,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홍콩,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미국 또는 대만의 국민입니다. 1 2 3 4
- 캐나다, 아르헨티나 및 호주: 18세에서 35세까지(포함). 2 7 8
- 대한민국: 18세에서 34세까지(포함). 12 13
- 안도라, 칠레, 홍콩, 일본, 뉴질랜드 및 대만: 18세에서 30세까지(포함). 6 9 10 11 3 14
- 미국: 18세 초과이며 연령 상한은 없습니다. 4 5
- 미국: 준학사,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또는 이로 이어지는 수료증이나 디플로마로 이어지는 전일제 고등교육 이후 과정에 재학 중. 4
- 미국: 또는 신청서 접수 전 12개월 이내에 해당 과정을 졸업. 4 5
- 신청자는 아일랜드 밖에 있어야 하며 인원은 제한됩니다. 1 2 3
- 미국: 원본 은행 잔고 증명서로 입증되는 최소 USD 1,500에 대한 접근. 4
- 뉴질랜드: NZD2,500 (≈ $1,400)에 대한 개인적 접근과 귀국 항공권(또는 NZD5,000 (≈ $2,800)). 3
- 안도라: 은행 계좌에 최소 EUR 2,500 (≈ $2,790). 아르헨티나, 칠레 및 한국: EUR 1,500 (≈ $1,680)(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귀국 항공권이 없으면 EUR 3,000 (≈ $3,350)). 6 7 9 13
- 호주: 귀국 항공권이 있으면 AUD 2,500, (≈ $1,740) 없으면 AUD 5,000 (≈ $3,480). 홍콩: 귀국 또는 다음 행선지 항공권이 있으면 HKD 40,000, (≈ $5,100) 없으면 HKD 60,000 (≈ $7,650). 8 10
- 일본: 최소 JPY 500,000 (≈ $3,150)의 저축. 대만: 귀국 또는 다음 행선지 항공권이 있으면 EUR 2,500, (≈ $2,790) 없으면 EUR 4,000 (≈ $4,470). 11 14
- 미국: 신청 수수료 USD 295. 캐나다: Working Holiday Authorisation 수수료 CAD150 (≈ $110). 뉴질랜드: 처리 수수료 NZD120 (≈ $67). 4 2 3
- 미국 국민은 워싱턴 주재 아일랜드 대사관 또는 뉴욕, 보스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주재 아일랜드 총영사관에 신청합니다. 4
- 대만은 연간 400건의 허가 쿼터가 있으며 Immigration Service Delivery에 신청합니다. 1
- 안도라,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홍콩, 일본 및 한국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를 통해 신청합니다. 1
- 도착 후 보유자는 Irish Residence Permit을 위해 출입국 당국에 등록하며 비용은 EUR 300 (≈ $340)입니다. 4 2 10
- 한 고용주 아래의 근무는 호주인은 6개월, 홍콩 보유자는 3개월로 제한됩니다. 8 10
체류
- 최대 12개월(캐나다는 24개월). 허가는 발급 후 12개월 이내(미국 국민은 6개월 이내, 홍콩 보유자는 90일 이내)에 활성화해야 합니다. 연장할 수 없으며 두 번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최초 허용 체류 기간: 12개월.
- 출처에 따르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국적
열거된 파트너국의 국민 개방 대상: 안도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홍콩(중국 특별행정구),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대만, 미국.
근무
임시 고용, 최대 6개월의 단기 학업 과정(대만 관련 비고).
공식 출처
- Working holidays in Ireland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updated 29 April 2026) · 2026-10-10 확인 · 2026-04-29 게시
- Working Holiday Programme: Canada · Embassy of Ireland, Ottawa · 2026-10-12 확인
- Working Holiday Authorisation: New Zealand · Embassy of Ireland, Wellington · 2026-10-12 확인
- Working Holiday Authorisation (United States citizens) - Embassy of Ireland, Washington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Ireland · 2026-10-12 확인
- US-Ireland Holiday Working Agreement: eligibility and FAQ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Ireland · 2026-10-12 확인
- Andorran Working Holiday Agreement · Embassy of Ireland, Madrid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2026-10-12 확인
- Working Holiday Programme (Argentina) · Embassy of Ireland, Buenos Aire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2026-10-12 확인
- Working Holiday Authorisations (Australia) · Embassy of Ireland, Canberr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2026-10-12 확인
- Working Holiday Agreement (Chile) · Embassy of Ireland, Santiago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2026-10-12 확인
- Working Holiday Authorisation (Hong Kong) · Consulate General of Ireland, Hong Kong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2026-10-12 확인
- Ireland-Japan Working Holiday Programme: how to apply (English) · Embassy of Ireland, Tokyo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2026-10-11 확인
- Ireland-Korea working holiday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026 · Embassy of Ireland, Seou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2026-10-11 확인
- Ireland working holiday application guidelines for Korean applicants (Korean) · Embassy of Ireland, Seou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2026-10-11 확인
- Working Holiday Programme Ireland-Taiwan: how to apply (English, 2026)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Department of Justice, Home Affairs and Migration · 2026-10-11 확인
워킹홀리데이 및 대안
| 경로 | 필요 금액 | 체류 | 근무 |
|---|---|---|---|
| 워킹홀리데이 | 연령과 자금은 여권에 따라 다름 | 1년 | 단기 일자리 |
| 워킹홀리데이 포르투갈 | – | 1년 | 단기 일자리 |
| 워킹홀리데이 · 아르헨티나 스페인 | – | 1년 | 단기 일자리 |
| 워킹홀리데이 · 호주 이탈리아 | 18–35세 · 필요 자금 €10k ≈ $11k | 1년 | 단기 일자리 |
| 워킹홀리데이 · 호주 그리스 | – | 1년 | 단기 일자리 |
자주 묻는 질문
워킹홀리데이에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NZD 2,500 (≈ $1,400) 이상의 저축. 뉴질랜드 신청자: 이 금액에 대한 개인적 접근과 귀국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없는 경우 NZD5,000 (≈ $2,800). $1,500 이상의 저축. 미국 신청자: 원본 은행 잔고 증명서로 입증되는 최소 이 금액에 대한 접근. EUR 2,500 (≈ $2,790) 이상의 저축. 안도라 신청자: 생활비로 은행 계좌에 최소 이 금액이 있어야 하며, 귀국 항공권 또는 이를 구입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EUR 1,500 (≈ $1,680) 이상의 저축. 아르헨티나 신청자: 귀국 항공권이 있는 경우이며, 없는 경우 EUR 3,000 (≈ $3,350).
워킹홀리데이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최대 12개월(캐나다는 24개월).
워킹홀리데이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단기 일자리. 임시 고용, 최대 6개월의 단기 학업 과정(대만 관련 비고).
워킹홀리데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열거된 파트너국의 국민 개방 대상: 안도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홍콩(중국 특별행정구),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대만, 미국.
아일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본적(domicile)이 없는 거주자를 위한 송금 기준: 아일랜드에 거주하지만 아일랜드에 본적이 없는 개인은 국외 원천 소득과 국외 양도소득이 아일랜드로 송금된 범위에서만 과세되며, 아일랜드 원천 소득은 전액 과세되고 아일랜드 밖 고용의 소득은 아일랜드 밖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만 송금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
특별 과세 제도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본적(domicile)이 없는 거주자를 위한 송금 기준
세금 감면
자세히
- 과세 대상: 국외 원천 소득(Schedule D Case III)과 국외 양도소득 중 아일랜드로 송금된 실제 금액이며, 아일랜드 원천 소득과 아일랜드 양도소득은 발생 기준으로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2026년 Revenue 예시에서 표준 세율 구간 20%, 높은 세율 40%)
아일랜드에 거주하지만 아일랜드에 본적이 없는 개인은 국외 원천 소득과 국외 양도소득이 아일랜드로 송금된 범위에서만 과세되며, 아일랜드 원천 소득은 전액 과세되고 아일랜드 밖 고용의 소득은 아일랜드 밖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만 송금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국외 원천 소득(Schedule D Case III)과 국외 양도소득 중 아일랜드로 송금된 실제 금액이며, 아일랜드 원천 소득과 아일랜드 양도소득은 발생 기준으로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2026년 Revenue 예시에서 표준 세율 구간 20%, 높은 세율 40%).
적용 대상
- 해당 과세연도에 아일랜드 거주자이며 국가에 본적이 없음을 Revenue에 입증합니다(section 71 TCA 1997).
제외 사항
- 아일랜드에서 수행한 아일랜드 밖 고용의 업무는 Schedule E에 따라 발생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영국 원천 소득은 발생 기준으로 과세됩니다(section 18 FA 2008).
- 기타 법정 예외는 매뉴얼 Part 7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내 체류 일수
-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 · 과세연도에 아일랜드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입니다.
- 당해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합산 중 280일 이상 · 2년간 합계 280일 이상 체류하고 당해 연도에 아일랜드에서 30일을 넘게 보낸 경우 거주자입니다.
세법상 거주지
거주 여부는 section 819 TCA 1997에 따른 체류 일수로 결정되며, 본적은 별개의 일반법상 개념입니다.
비자
비자와 연동되지 않으며, SARP는 별개의 근로 소득 경감입니다.
기타 세금
USC와 PRSI는 자체 규정을 따르며, Revenue 매뉴얼은 국외 양도소득에도 송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아일랜드의 다른 경로
다른 나라의 유사한 비자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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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2026-10-12에 공식 출처 14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일부 확인됨. 공식 출처가 완전히 확인해 주지 않는 사실은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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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 holidays in Ireland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updated 29 April 2026) · 2026-10-10 확인
- Working Holiday Programme: Canada · Embassy of Ireland, Ottawa · 2026-10-12 확인
- Working Holiday Authorisation: New Zealand · Embassy of Ireland, Wellington · 2026-10-12 확인
- Working Holiday Authorisation (United States citizens) - Embassy of Ireland, Washington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Ireland · 2026-10-12 확인
- US-Ireland Holiday Working Agreement: eligibility and FAQ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Ireland · 2026-10-12 확인
- Andorran Working Holiday Agreement · Embassy of Ireland, Madrid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2026-10-12 확인
- Working Holiday Programme (Argentina) · Embassy of Ireland, Buenos Aire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2026-10-12 확인
- Working Holiday Authorisations (Australia) · Embassy of Ireland, Canberr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2026-10-12 확인
- Working Holiday Agreement (Chile) · Embassy of Ireland, Santiago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2026-10-12 확인
- Working Holiday Authorisation (Hong Kong) · Consulate General of Ireland, Hong Kong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2026-10-12 확인
- Ireland-Japan Working Holiday Programme: how to apply (English) · Embassy of Ireland, Tokyo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2026-10-11 확인
- Ireland-Korea working holiday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026 · Embassy of Ireland, Seou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2026-10-11 확인
- Ireland working holiday application guidelines for Korean applicants (Korean) · Embassy of Ireland, Seou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2026-10-11 확인
- Working Holiday Programme Ireland-Taiwan: how to apply (English, 2026)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Department of Justice, Home Affairs and Migration · 2026-10-11 확인
2026-10-10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