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 사업 / 창업
아일랜드 Start-up Entrepreneur (STEP)
필요 자산: €50k+ ≈ $56k
Start-up Entrepreneur Programme (STEP)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2026년 10월 12일에 기록 정정변경 내역
핵심 정보
Start-up Entrepreneur (STEP)은(는) 아일랜드의 사업 / 창업 경로입니다.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산은 €50k+ ≈ $56k입니다. 체류 기간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10-12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 필요 금액
- €50k+ ≈ $56k
- 정부 수수료
- €350 ≈ $390
- 최초 체류
- 2년
비용, 기간 및 장기 전망
신청 시: 정부 수수료 €350 ≈ $390; 증빙할 자산 €50k+ ≈ $56k. 변호사나 대행사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수수료€350 ≈ $390
- EUR 350 (≈ $390)환불 불가 신청 수수료이며 전자 자금 이체로 납부합니다.
증빙용, 지출 아님€50k+ ≈ $56k · €30k+ ≈ $34k
- EUR 50,000 (≈ $55,900)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자금이며, 출처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 EUR 30,000 (≈ $33,500)사업에 창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첫 번째 창업자는 EUR 50,000 (≈ $55,900)를 증명하고 두 번째 이후 창업자는 각각 EUR 30,000 (≈ $33,500)에 대한 접근을 증명합니다(STEP 지침, 2023년 9월).
귀화거주 5년 후
STEP은 Stamp 4 허가를 부여하며, 이는 귀화에 필요한 5년의 산입 가능한 체류로 인정됩니다.
체류 요건12개월 중 부재 최대 70일
귀화를 위해서는 신청 전 12개월 중 아일랜드 밖에 70일을 넘게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로가 맞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EU, EEA 또는 스위스 여권 및 벨라루스, 영국, 러시아 여권에는 개방되지 않음
필요한 사항
신청 대상4
- 신청자는 비EEA 국민이며,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국민은 받지 않습니다.
- 품행이 양호하고 유죄 판결이 없음.
- 혁신적인 사업 제안.
- 신청자는 해당 사업에서 전일제로 일합니다.
증빙해야 하는 금액3
-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EUR 50,000 (≈ $55,900)와 그 출처의 증빙.
- 사업에 창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첫 번째 창업자는 EUR 50,000 (≈ $55,900)를, 두 번째 이후 창업자는 각각 EUR 30,000 (≈ $33,500)에 대한 접근을 증명합니다.
- 신청 수수료: EUR 350, (≈ $390) 환불 불가.
절차1
- 위원회가 분기별로 신청을 평가합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아일랜드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 이 경로의 체류
최초 2년, 연장 가능
- 세법상 거주지
-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과세연도에 아일랜드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입니다.
- 당해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합산 중 280일 이상2년간 합계 280일 이상 체류하고 당해 연도에 아일랜드에서 30일을 넘게 보낸 경우 거주자입니다.
- 국외 원천 소득
송금 기준 과세 (non-dom)
아일랜드에 거주하지만 아일랜드에 본적이 없는 개인은 국외 원천 소득과 국외 양도소득이 아일랜드로 송금된 범위에서만 과세되며, 아일랜드 원천 소득은 전액 과세되고 아일랜드 밖 고용의 소득은 아일랜드 밖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만 송금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특별 과세 제도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본적이 없는 거주자를 위한 송금 기준 · 세금 감면
아일랜드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공식 전문
혁신적인 사업을 설립하고 전일제로 일하기 위한 체류 허가이며, 위원회가 분기별로 평가합니다.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 국민의 신규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1 2 3
증빙 및 납부해야 하는 금액
- EUR 50,000 (≈ $55,900) 이상의 자산 · 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자금이며, 출처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1
- EUR 30,000 (≈ $33,500) 이상의 자산 · 사업에 창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첫 번째 창업자는 EUR 50,000 (≈ $55,900)를 증명하고 두 번째 이후 창업자는 각각 EUR 30,000 (≈ $33,500)에 대한 접근을 증명합니다(STEP 지침, 2023년 9월). 3
- 수수료 EUR 350 (≈ $390) · 환불 불가 신청 수수료이며 전자 자금 이체로 납부합니다. 1
요건
- 신청자는 비EEA 국민이며,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국민은 받지 않습니다. 1 2
- 품행이 양호하고 유죄 판결이 없음. 1
- 혁신적인 사업 제안. 1
- 신청자는 해당 사업에서 전일제로 일합니다. 1 2
-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EUR 50,000 (≈ $55,900)와 그 출처의 증빙. 1
- 사업에 창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첫 번째 창업자는 EUR 50,000 (≈ $55,900)를, 두 번째 이후 창업자는 각각 EUR 30,000 (≈ $33,500)에 대한 접근을 증명합니다. 3
- 신청 수수료: EUR 350, (≈ $390) 환불 불가. 1 2
- 위원회가 분기별로 신청을 평가합니다. 1 2
체류
- 체류 및 취업 허가는 2년간 부여되며, 비자가 필요한 신청자는 같은 2년 동안 유효한 복수 입국 비자를 받습니다. 이후 3년 연장되고 그 후에는 5년 단위로 갱신되며, 평가 위원회의 사업 평가와 기타 갱신 조건에 따릅니다.
- 최초 허용 체류 기간: 24개월.
- 비자 유효 기간: 24개월. 유효 기간은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점에 시행 중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국적
비EEA 국민이며,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국민은 받지 않습니다. 개방되지 않는 대상: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벨라루스, 스위스, 키프로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크로아티아,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근무
해당 사업에서 전일제로 일하며, 다른 고용은 불가합니다.
공식 출처
- Start-up Entrepreneur Programme (STEP)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 2026-10-10 확인
- Coming to work for more than 90 days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Department of Justice, Home Affairs and Migration · 2026-10-10 확인
- Start-up Entrepreneur Programme (STEP) Guidelines, September 2023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Department of Justice, Home Affairs and Migration · 2026-10-11 확인 · 2023-09 게시
- Long Term Residency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Department of Justice) · 2026-10-11 확인
- Become an Irish citizen by naturalisation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Department of Justice) · 2026-10-11 확인
- Immigration permission/stamps (which stamps are reckonable)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Department of Justice) · 2026-10-11 확인
Start-up Entrepreneur (STEP) 및 대안
| 경로 | 필요 금액 | 체류 | 근무 |
|---|---|---|---|
| Start-up Entrepreneur (STEP) | 필요 자산 €50k+ ≈ $56k | 2년, 연장 가능 | – |
| Startup Visa 포르투갈 | 필요 저축 €6,446+ ≈ $7,200 | 2년, 연장 가능 | – |
| 기업가 비자 스페인 | – | 3년, 연장 가능 | – |
| Startup Visa 이탈리아 | 필요 저축 €50k+ ≈ $56k | 1년, 연장 가능 | – |
| 사업 투자자 허가 그리스 | 필요 투자 €500k+ ≈ $559k | 5년, 연장 가능 | – |
자주 묻는 질문
Start-up Entrepreneur (STEP)에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EUR 50,000 (≈ $55,900) 이상의 자산. 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자금이며, 출처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EUR 30,000 (≈ $33,500) 이상의 자산. 사업에 창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첫 번째 창업자는 EUR 50,000 (≈ $55,900)를 증명하고 두 번째 이후 창업자는 각각 EUR 30,000 (≈ $33,500)에 대한 접근을 증명합니다(STEP 지침, 2023년 9월). 수수료 EUR 350 (≈ $390). 환불 불가 신청 수수료이며 전자 자금 이체로 납부합니다.
Start-up Entrepreneur (STEP)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체류 및 취업 허가는 2년간 부여되며, 비자가 필요한 신청자는 같은 2년 동안 유효한 복수 입국 비자를 받습니다.
Start-up Entrepreneur (STEP)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해당 사업에서 전일제로 일하며, 다른 고용은 불가합니다.
Start-up Entrepreneur (STEP)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EEA 국민이며,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국민은 받지 않습니다. 개방되지 않는 대상: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벨라루스, 스위스, 키프로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크로아티아,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아일랜드에서 Start-up Entrepreneur (STEP)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본적(domicile)이 없는 거주자를 위한 송금 기준: 아일랜드에 거주하지만 아일랜드에 본적이 없는 개인은 국외 원천 소득과 국외 양도소득이 아일랜드로 송금된 범위에서만 과세되며, 아일랜드 원천 소득은 전액 과세되고 아일랜드 밖 고용의 소득은 아일랜드 밖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만 송금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
특별 과세 제도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본적(domicile)이 없는 거주자를 위한 송금 기준
세금 감면
자세히
- 과세 대상: 국외 원천 소득(Schedule D Case III)과 국외 양도소득 중 아일랜드로 송금된 실제 금액이며, 아일랜드 원천 소득과 아일랜드 양도소득은 발생 기준으로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2026년 Revenue 예시에서 표준 세율 구간 20%, 높은 세율 40%)
아일랜드에 거주하지만 아일랜드에 본적이 없는 개인은 국외 원천 소득과 국외 양도소득이 아일랜드로 송금된 범위에서만 과세되며, 아일랜드 원천 소득은 전액 과세되고 아일랜드 밖 고용의 소득은 아일랜드 밖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만 송금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국외 원천 소득(Schedule D Case III)과 국외 양도소득 중 아일랜드로 송금된 실제 금액이며, 아일랜드 원천 소득과 아일랜드 양도소득은 발생 기준으로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2026년 Revenue 예시에서 표준 세율 구간 20%, 높은 세율 40%).
적용 대상
- 해당 과세연도에 아일랜드 거주자이며 국가에 본적이 없음을 Revenue에 입증합니다(section 71 TCA 1997).
제외 사항
- 아일랜드에서 수행한 아일랜드 밖 고용의 업무는 Schedule E에 따라 발생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영국 원천 소득은 발생 기준으로 과세됩니다(section 18 FA 2008).
- 기타 법정 예외는 매뉴얼 Part 7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내 체류 일수
-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 · 과세연도에 아일랜드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입니다.
- 당해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합산 중 280일 이상 · 2년간 합계 280일 이상 체류하고 당해 연도에 아일랜드에서 30일을 넘게 보낸 경우 거주자입니다.
세법상 거주지
거주 여부는 section 819 TCA 1997에 따른 체류 일수로 결정되며, 본적은 별개의 일반법상 개념입니다.
비자
비자와 연동되지 않으며, SARP는 별개의 근로 소득 경감입니다.
기타 세금
USC와 PRSI는 자체 규정을 따르며, Revenue 매뉴얼은 국외 양도소득에도 송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아일랜드의 다른 경로
다른 나라의 사업 및 창업 비자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이 경로에 대해 AI에게 질문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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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2026-10-12에 공식 출처 6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됨.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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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ing to work for more than 90 days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Department of Justice, Home Affairs and Migration ·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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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Term Residency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Department of Justice) · 2026-10-11 확인
- Become an Irish citizen by naturalisation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Department of Justice) · 2026-10-11 확인
- Immigration permission/stamps (which stamps are reckonable)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Department of Justice) · 2026-10-11 확인
2026-10-10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