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 국적 또는 혈통 기반
혈통에 의한 아일랜드 국적
Irish citizenship by descent and registration in the Foreign Births Register (Irish Nationality and Citizenship Act 1956, sections 7 and 27)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처음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핵심 정보
혈통에 의한 아일랜드 국적은(는) 아일랜드의 국적 또는 혈통 기반 경로입니다. 2026-10-11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기간 및 장기 전망
신청 장소국외 또는 국내에서
Foreign Births Register 신청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로 접수됩니다.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Department of Justice, Home Affairs and Migration
필요한 사항
신청 대상4
- 출생 당시 부모가 아일랜드 국민이었고 아일랜드 섬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시부터 아일랜드 국민입니다.
- 아일랜드 국민인 부모가 아일랜드 밖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이 Foreign Births Register에 등록되어야만 국민이 됩니다.
- 아일랜드 밖에서 태어났고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조부모가 있는 사람은 Foreign Births Register를 통해 신청합니다.
- 1986년 7월 1일 이후의 등록은 국적이 등록일부터 시작되므로, 해외에서 태어난 본인의 자녀는 본인이 자녀의 출생 전에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절차1
- Foreign Births Register에 기재하기 위해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에 신청합니다.
도착 후1
- 아일랜드 혈통 또는 연고를 이유로 한 별도의 재량 귀화 경로가 section 16에 따라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30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아일랜드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 세법상 거주지
-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과세연도에 아일랜드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입니다.
- 당해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합산 중 280일 이상2년간 합계 280일 이상 체류하고 당해 연도에 아일랜드에서 30일을 넘게 보낸 경우 거주자입니다.
- 국외 원천 소득
송금 기준 과세 (non-dom)
아일랜드에 거주하지만 아일랜드에 본적이 없는 개인은 국외 원천 소득과 국외 양도소득이 아일랜드로 송금된 범위에서만 과세되며, 아일랜드 원천 소득은 전액 과세되고 아일랜드 밖 고용의 소득은 아일랜드 밖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만 송금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특별 과세 제도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본적이 없는 거주자를 위한 송금 기준 · 세금 감면
아일랜드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공식 전문
부모가 아일랜드 국민인 해외 출생자는 그 부모가 아일랜드 섬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시부터 아일랜드 국민입니다. 아일랜드 국민인 부모도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 국적은 보통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조부모를 근거로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가 관리하는 Foreign Births Register에 등록하여 취득하며 등록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1 2
요건
- 출생 당시 부모가 아일랜드 국민이었고 아일랜드 섬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시부터 아일랜드 국민입니다. 1
- 아일랜드 국민인 부모가 아일랜드 밖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이 Foreign Births Register에 등록되어야만 국민이 됩니다. 1
- 아일랜드 밖에서 태어났고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조부모가 있는 사람은 Foreign Births Register를 통해 신청합니다. 2
- 1986년 7월 1일 이후의 등록은 국적이 등록일부터 시작되므로, 해외에서 태어난 본인의 자녀는 본인이 자녀의 출생 전에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 Foreign Births Register에 기재하기 위해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에 신청합니다. 2
- 아일랜드 혈통 또는 연고를 이유로 한 별도의 재량 귀화 경로가 section 16에 따라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30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2
체류
- 시민권은 취득하면 영구적이며, 기간이 한정된 허가가 아닙니다.
국적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있는 모든 국적의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증손자녀는 자신의 출생 전에 등록된 부모를 통해서만 해당됩니다.
근무
아일랜드 국민은 아일랜드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으며, EU 시민으로서 EU 및 EEA 전역에서도 가능합니다.
가족
각 사람은 개별적으로 등록되며, 자녀의 출생 전에 등록된 부모는 그 자격을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공식 출처
- Irish Nationality and Citizenship Act 1956 (revised), section 7 citizenship by descent and section 27 Foreign Births Register · Law Reform Commission (Revised Acts) · 2026-10-11 확인
- Applications based on Irish descent or Irish associations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Department of Justice, Home Affairs and Migration · 2026-10-11 확인
혈통에 의한 아일랜드 국적 및 대안
| 경로 | 필요 금액 | 체류 | 근무 |
|---|---|---|---|
| 혈통에 의한 아일랜드 국적 | – | – | – |
| CPLP 거주 포르투갈 | – | 2년, 연장 가능 | – |
| 혈통 및 선택에 의한 스페인 국적 스페인 | – | – | – |
| 혈통에 의한 이탈리아 국적 이탈리아 | – | – | 예 |
| 혈통에 의한 그리스 국적 그리스 | – | – | – |
자주 묻는 질문
혈통에 의한 아일랜드 국적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시민권은 취득하면 영구적이며, 기간이 한정된 허가가 아닙니다.
혈통에 의한 아일랜드 국적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아일랜드 국민은 아일랜드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으며, EU 시민으로서 EU 및 EEA 전역에서도 가능합니다.
혈통에 의한 아일랜드 국적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각 사람은 개별적으로 등록되며, 자녀의 출생 전에 등록된 부모는 그 자격을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아일랜드에서 혈통에 의한 아일랜드 국적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본적(domicile)이 없는 거주자를 위한 송금 기준: 아일랜드에 거주하지만 아일랜드에 본적이 없는 개인은 국외 원천 소득과 국외 양도소득이 아일랜드로 송금된 범위에서만 과세되며, 아일랜드 원천 소득은 전액 과세되고 아일랜드 밖 고용의 소득은 아일랜드 밖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만 송금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
특별 과세 제도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본적(domicile)이 없는 거주자를 위한 송금 기준
세금 감면
자세히
- 과세 대상: 국외 원천 소득(Schedule D Case III)과 국외 양도소득 중 아일랜드로 송금된 실제 금액이며, 아일랜드 원천 소득과 아일랜드 양도소득은 발생 기준으로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2026년 Revenue 예시에서 표준 세율 구간 20%, 높은 세율 40%)
아일랜드에 거주하지만 아일랜드에 본적이 없는 개인은 국외 원천 소득과 국외 양도소득이 아일랜드로 송금된 범위에서만 과세되며, 아일랜드 원천 소득은 전액 과세되고 아일랜드 밖 고용의 소득은 아일랜드 밖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만 송금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국외 원천 소득(Schedule D Case III)과 국외 양도소득 중 아일랜드로 송금된 실제 금액이며, 아일랜드 원천 소득과 아일랜드 양도소득은 발생 기준으로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2026년 Revenue 예시에서 표준 세율 구간 20%, 높은 세율 40%).
적용 대상
- 해당 과세연도에 아일랜드 거주자이며 국가에 본적이 없음을 Revenue에 입증합니다(section 71 TCA 1997).
제외 사항
- 아일랜드에서 수행한 아일랜드 밖 고용의 업무는 Schedule E에 따라 발생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영국 원천 소득은 발생 기준으로 과세됩니다(section 18 FA 2008).
- 기타 법정 예외는 매뉴얼 Part 7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내 체류 일수
-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 · 과세연도에 아일랜드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입니다.
- 당해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합산 중 280일 이상 · 2년간 합계 280일 이상 체류하고 당해 연도에 아일랜드에서 30일을 넘게 보낸 경우 거주자입니다.
세법상 거주지
거주 여부는 section 819 TCA 1997에 따른 체류 일수로 결정되며, 본적은 별개의 일반법상 개념입니다.
비자
비자와 연동되지 않으며, SARP는 별개의 근로 소득 경감입니다.
기타 세금
USC와 PRSI는 자체 규정을 따르며, Revenue 매뉴얼은 국외 양도소득에도 송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아일랜드의 다른 경로
다른 나라의 국적 또는 혈통 비자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이 경로에 대해 AI에게 질문 AI
AI 도우미가 이 페이지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출처를 표시합니다. 개인별 자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확인 방법
2026-10-11에 공식 출처 2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일부 확인됨. 공식 출처가 완전히 확인해 주지 않는 사실은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 Irish Nationality and Citizenship Act 1956 (revised), section 7 citizenship by descent and section 27 Foreign Births Register · Law Reform Commission (Revised Acts) · 2026-10-11 확인
- Applications based on Irish descent or Irish associations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Department of Justice, Home Affairs and Migration · 2026-10-11 확인
2026-10-11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