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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비자 및 세금 규정 변경: 2027년 1월

2027년 1월에 시행되는 공식 규정 변경 3건이 있으며, 인기 국가 순으로 각각 공식 출처와 함께 표시합니다.

일본: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흥특별소득세는 기본 소득세의 2.1%에서 1.1%로 낮아지며,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에 해당하는 방위특별소득세가 함께 징수됩니다(NTA tax answer No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흥특별소득세는 기본 소득세의 2.1%에서 1.1%로 낮아지며,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에 해당하는 방위특별소득세가 함께 징수됩니다(NTA tax answer No. 2260).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영향 대상: 일본 소득세: 국세 누진 세율표, 부흥 특별소득세 및 주민세 · 공식 출처: National Tax Agency Japan

몽골: 개인소득세 세율표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개인소득세 세율표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연간 소득이 MNT 9,504,000 (≈ $2,640)까지는 0%, MNT 120백만 (≈ $33,300)까지는 10%, MNT 180백만 (≈ $49,900)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입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MNT 9,504,000 (≈ $2,640)에서 MNT 24,000,000 (≈ $6,660) 사이에 1% 구간이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6년 6월 26일 공식 고시 · 영향 대상: 몽골: 거주 기준과 영주 거주 개인에 대한 과세 · 공식 출처: legalinfo.mn, Ministry of Justice and Home Affairs of Mongo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