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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세무 거주 판정: 당해 역년 중 31일 이상. 신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제도: 국외 근로소득 제외 및 주거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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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과세 제도

국외 근로소득 제외 및 주거비 제외(Form 2555)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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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 대상: 국외 근로소득(해외에서 얻은 급여와 자영업 소득)
  • 적용 대상: 외국에 세법상 주거지(tax home)가 있고 국외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한도: $133k/년

해외에 거주하는 적격 미국 시민과 거주 외국인은 2026 과세 연도에 USD 132,900까지 국외 근로소득을 제외할 수 있으며, 주거비 제외 또는 공제도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3 4

과세 대상

국외 근로소득(해외에서 얻은 급여와 자영업 소득)

적용 대상

  • 외국에 세법상 주거지(tax home)가 있고 국외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bona fide residence test(전체 과세 연도를 포함하는 중단 없는 기간) 또는 연속된 12개월 중 330 전일의 physical presence test를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외국인은 조약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인 경우에만 bona fide residence test로 자격이 됩니다.

제외 사항

  • 자영업세는 이 제외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 고용주가 제공하는 식사와 숙박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한도

  • 연 $132,900 ·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의 최대 국외 근로소득 제외액.

국내 체류 일수

  • 연속된 12개월의 모든 기간 중 330일 이상 · physical presence test를 위해 외국에 실제로 체류한 전일 수.

세법상 거주지

이 제외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비자

비자와 연계된 제도가 아니며, 미국을 떠나 이주하는 미국인(U.S. persons)과 관련됩니다.

기타 세금

제외 금액은 매년 물가에 연동되며, 2026년 수치는 Rev. Proc. 2025-32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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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미국 시민과 거주 외국인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미국 과세

전 세계 소득

자세히
  • 과세 대상: 전 세계 소득(거주자), 미국 원천 소득(비거주자)
  • 적용 대상: 미국 시민과 거주 외국인은 국외 원천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미국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미국 시민과 거주 외국인은 시민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로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Form 1040-NR 규정에 따라 미국 원천 소득에 과세됩니다. 1 2

과세 대상

전 세계 소득(거주자), 미국 원천 소득(비거주자)

적용 대상

  • 미국 시민과 거주 외국인은 국외 원천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미국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 합법 영주권자와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사람은 거주 외국인입니다.

제외 사항

  • 비거주 외국인은 조약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과 면제로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세법상 거주지

거주 자격은 Green Card 기준 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따르며, 이중 거주자는 Form 1040-NR과 Form 8833을 제출하여 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자

EB-5, Gold Card, 고용 기반 이민자를 포함한 Green Card 소지자는 거주 시작일부터 세법상 거주자이며,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면 거주자가 됩니다.

기타 세금

많은 미국 주는 거주자에게 별도로 과세하며 일부는 조약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세와 급여세(FICA)는 별개이며 이 기록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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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미국 세법상 거주를 위한 substantial presence test

전 세계 소득

자세히
  • 과세 대상: 거주 자격(전 세계 소득 대 미국 원천 소득 결정)

비시민은 해당 연도에 최소 31일 체류하고 가중 3년 계산으로 최소 183일 체류한 경우 해당 연도의 미국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5

과세 대상

거주 자격(전 세계 소득 대 미국 원천 소득 결정)

적용 대상

  • 당해 연도의 모든 일수, 전년도 일수의 3분의 1, 전전년도 일수의 6분의 1을 계산합니다.

제외 사항

  • 면제 개인(비자 조건을 준수하는 일부 F, J, M, Q 학생, 교사, 연수생)으로서의 일수와 기타 열거된 일수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국내 체류 일수

  • 당해 역년 중 31일 이상 · 당해 연도의 최소 체류 일수.
  • 당해 연도와 직전 두 해(가중치 1, 1/3, 1/6) 중 183일 이상 · 3년 기간 동안의 가중 체류 일수.

세법상 거주지

조약 또는 closer-connection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의 거주 외국인이 됩니다.

비자

H-1B, L-1, O-1, E-2 같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며, Green Card 소지자는 이 기준 없이 거주자입니다.

기타 세금

Publication 519는 제외되는 일수와 closer-connection 예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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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미국 소득세 조약

전 세계 소득

자세히
  • 과세 대상: 조약 거주자의 미국 원천 소득, 외국 세금은 공제를 통해 처리
  • 적용 대상: 조약상 거주는 해당 조약이 결정하며, 이중 거주자는 Form 1040-NR과 Form 8833을 제출하여 조약 혜택을 청구합니다

조약은 일반적으로 조약 국가 거주자의 일부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을 줄이며, 미국 시민과 조약 거주자는 제한적 예외를 제외하고 전 세계 소득에 계속 과세됩니다. 2

과세 대상

조약 거주자의 미국 원천 소득, 외국 세금은 공제를 통해 처리

적용 대상

  • 조약상 거주는 해당 조약이 결정하며, 이중 거주자는 Form 1040-NR과 Form 8833을 제출하여 조약 혜택을 청구합니다.

제외 사항

  • 조약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이나 미국 조약 거주자의 미국 세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지

이중 거주자 판정 규정은 각 조약에 있습니다.

비자

비자 자격과 무관하며, 이주하는 사람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관련됩니다.

기타 세금

일부 주는 조약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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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미국: 거주 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과세

전 세계 소득

자세히
  • 과세 대상: 거주 외국인의 전 세계 소득은 시민과 같은 세율표로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미국 원천 소득과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적용 대상: Green Card Test: 합법 영주권자로 입국했거나 합법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했습니다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미국 거주자는 미국 시민과 같은 누진세율로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며, 합법 영주권자로 입국했거나(Green Card Test) 당해 연도에 최소 31일, 3년 가중 183일(당해 연도 일수에 전년도의 3분의 1과 전전년도의 6분의 1을 더함) 체류한 개인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6 5 7

과세 대상

거주 외국인의 전 세계 소득은 시민과 같은 세율표로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미국 원천 소득과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적용 대상

  • Green Card Test: 합법 영주권자로 입국했거나 합법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했습니다.
  • Substantial Presence Test: 당해 연도 최소 31일과 3년 가중 계산에서 183일.

제외 사항

  •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원천 소득과 실질적 연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IRS).
  • 일부 예외와 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선택은 이 기준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IRS).

국내 체류 일수

  • 당해 역년 중 31일 이상 · Substantial Presence Test 첫 번째 조건: 당해 연도에 최소 31일 체류
  • 당해 연도와 직전 두 해(가중) 중 183일 이상 · Substantial Presence Test 두 번째 조건: 당해 연도 일수에 전년도 일수의 1/3과 전전년도 일수의 1/6을 더한 값

세법상 거주지

서류가 없는 개인이라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면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되며, 이 기준은 역년별로 적용됩니다.

비자

Green Card 소지자는 합법 영주권자로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이며,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거주자가 됩니다.

기타 세금

거주 외국인은 시민과 같은 신고 구분, 공제, 세액 공제를 사용하며, 주 및 지방 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미국에서 세무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당해 역년 중 31일 이상 (당해 연도의 최소 체류 일수); 당해 연도와 직전 두 해(가중) 중 183일 이상 (Substantial Presence Test 두 번째 조건: 당해 연도 일수에 전년도 일수의 1/3과 전전년도 일수의 1/6을 더한 값); 연속된 12개월의 모든 기간 중 330일 이상 (physical presence test를 위해 외국에 실제로 체류한 전일 수). 거주 자격은 Green Card 기준 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따르며, 이중 거주자는 Form 1040-NR과 Form 8833을 제출하여 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외 근로소득 제외 및 주거비 제외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외국에 세법상 주거지(tax home)가 있고 국외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비자와 연계된 제도가 아니며, 미국을 떠나 이주하는 미국인(U.S.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출처 (7)

공식 출처

  1. Taxation of resident aliens · Internal Revenue Service · 2026-10-10 확인
  2. Tax treaties · Internal Revenue Service · 2026-10-10 확인
  3.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Internal Revenue Service · 2026-10-10 확인
  4. Rev. Proc. 2025-32 (2026 inflation adjustments) · Internal Revenue Service · 2026-10-10 확인
  5. Substantial presence test · Internal Revenue Service · 2026-10-10 확인
  6. Introduction to residency under U.S. tax law · Internal Revenue Service · 2026-10-10 확인
  7. Taxation of resident aliens · Internal Revenue Service · 2026-10-1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