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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리노 · 배우자 비자

산마리노 거주자의 배우자

필요 소득: 연 €12k+ ≈ $13k

Ordinary stay permit for family reunification with a foreign resident (Art. 13 Law 118/2010)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처음 확인2026년 10월 11일에 기록 정정변경 내역

거주자의 배우자은(는) 산마리노의 배우자 비자 경로입니다. 신청자에게 필요한 소득은 연 €12k+ ≈ $13k입니다. 체류 기간은 1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10-11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필요 금액
연 €12k+ ≈ $13k
정부 수수료
€50 ≈ $56 · €30 ≈ $34
최초 체류
1년

신청 시: 아래에 정부 수수료 2건 기재; 증빙할 소득 €12k+/년 ≈ $13k. 변호사나 대행사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수수료€50 ≈ $56 · €30 ≈ $34
  • EUR 50 (≈ $56)허가 신청 시 지불하는 수수료(시행 규정 제1조).
  • EUR 30 (≈ $34)허가가 발급될 때 지불하는 추가 수수료.
증빙용, 지출 아님€12k+/년 ≈ $13k
  • 연 EUR 12,000 (≈ $13,400)후원자의 최소 연간 총소득에, 재결합할 가족 구성원 1인당 EUR 3,000 (≈ $3,350)을 더한 금액.
연장연장 가능

1년 동안 부여되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San Marino

신청 대상2

  • 후원자는 산마리노 거주자로 등록된 외국인입니다.
  • 가족 구성원은 법적으로 별거하지 않은 배우자, 최대 25세의 피부양 미혼 자녀 또는 피부양 장애 자녀입니다.

증빙해야 하는 금액1

  • 후원자는 가족 구성원 1인당 EUR 3,000 (≈ $3,350)을 더한 최소 연간 총소득 EUR 12,000 (≈ $13,400)을 보여줍니다.

서류2

  • 후원자와 가족 구성원을 위한 적절한 주택.
  • 가족이 이미 국가 보건 서비스의 보장을 받지 않는 한, 연간 최소 EUR 30,000 (≈ $33,500)의 보장이 있는 건강, 상해 및 출산 보험.

절차1

  1. 재결합은 후원자의 이민일 또는 가족 구성원이 자격을 얻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착 후2

  • 허가는 1년간 유효하며,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허가로 연속 5년이 지나면 외무위원회가 거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산마리노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경로의 체류

최초 1년, 연장 가능

세법상 거주지

국가에 등록된 거주 또는 실제 거주가 과세 기간의 대부분 지속되면 그 사람은 거주자입니다.

소득세

세법상 거주자는 일반 소득세(IGR) 아래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9%에서 35%까지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법률 166/2013 부속서 C). 2026 과세 연도부터 EUR 9,000 (≈ $10,100)의 소득 공제와 EUR 100 (≈ $110)의 세액 공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산마리노에서 SMaC 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산마리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산마리노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공식 전문

산마리노 거주자인 외국인의 배우자와 최대 25세의 자녀를 위한 1년 갱신 가능 허가입니다. 1 2 3 4 5

증빙 및 납부해야 하는 금액

  • 연 EUR 12,000 (≈ $13,400) 이상의 소득 · 후원자의 최소 연간 총소득에, 재결합할 가족 구성원 1인당 EUR 3,000 (≈ $3,350)을 더한 금액. 4
  • 수수료 EUR 50 (≈ $56) · 허가 신청 시 지불하는 수수료(시행 규정 제1조). 1
  • 수수료 EUR 30 (≈ $34) · 허가가 발급될 때 지불하는 추가 수수료. 1

요건

  • 후원자는 산마리노 거주자로 등록된 외국인입니다. 1
  • 가족 구성원은 법적으로 별거하지 않은 배우자, 최대 25세의 피부양 미혼 자녀 또는 피부양 장애 자녀입니다. 1
  • 후원자는 가족 구성원 1인당 EUR 3,000 (≈ $3,350)을 더한 최소 연간 총소득 EUR 12,000 (≈ $13,400)을 보여줍니다. 4 3
  • 후원자와 가족 구성원을 위한 적절한 주택. 1
  • 가족이 이미 국가 보건 서비스의 보장을 받지 않는 한, 연간 최소 EUR 30,000 (≈ $33,500)의 보장이 있는 건강, 상해 및 출산 보험. 5 3
  • 재결합은 후원자의 이민일 또는 가족 구성원이 자격을 얻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 허가는 1년간 유효하며,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1
  • 일반 허가로 연속 5년이 지나면 외무위원회가 거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체류

  • 1년; 갱신 가능.
  • 최초 허용 체류 기간: 12개월.
  •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점에 시행 중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가족

거주자는 이민 후 12개월 이내에 배우자와 최대 25세의 피부양 미혼 자녀, 또는 장애로 인해 자립할 수 없는 모든 연령의 피부양 자녀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자는 적절한 주택과 소득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6-10-11 확인

공식 출처

  1. Law 118/2010 on entry and stay of foreigners, consolidated text updated to 9 April 2024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San Marino · 2026-10-11 확인
  2. Stay permits, residence and citizenship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San Marino · 2026-10-11 확인
  3. Law 118/2010 on entry and stay of foreigners, coordinated text updated to 3 June 2025 · Consiglio Grande e Generale of San Marino · 2026-10-11 확인
  4. Delegated Decree 5 of 22 January 2016, implementing regulation of Law 118/2010 (fees, minimum income for family reunification)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San Marino · 2026-10-11 확인
  5. Checklist: ordinary stay permit for the spouse (family reunification)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San Marino · 2026-10-11 확인
경로필요 금액체류근무
거주자의 배우자필요 소득 연 €12k+ ≈ $13k1년, 연장 가능–
국민의 배우자–––
국민의 배우자 포르투갈–––
거주자의 배우자 스페인필요 소득 월 €900+ ≈ $1,010–예
거주자의 배우자 조지아–1년, 연장 가능–

거주자의 배우자에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연 EUR 12,000 (≈ $13,400) 이상의 소득. 후원자의 최소 연간 총소득에, 재결합할 가족 구성원 1인당 EUR 3,000 (≈ $3,350)을 더한 금액. 수수료 EUR 50 (≈ $56). 허가 신청 시 지불하는 수수료(시행 규정 제1조). 수수료 EUR 30 (≈ $34). 허가가 발급될 때 지불하는 추가 수수료.

거주자의 배우자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1년; 갱신 가능.

거주자의 배우자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거주자는 이민 후 12개월 이내에 배우자와 최대 25세의 피부양 미혼 자녀, 또는 장애로 인해 자립할 수 없는 모든 연령의 피부양 자녀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자는 적절한 주택과 소득을 갖추어야 합니다.

산마리노에서 거주자의 배우자 소지자에게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기록상 거주자의 배우자에 연결된 특별 제도는 없습니다.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일반 소득세(IGR) 아래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9%에서 35%까지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법률 166/2013 부속서 C). 2026 과세 연도부터 EUR 9,000 (≈ $10,100)의 소득 공제와 EUR 100 (≈ $110)의 세액 공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산마리노에서 SMaC 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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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에 공식 출처 5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됨.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1. Law 118/2010 on entry and stay of foreigners, consolidated text updated to 9 April 2024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San Marino · 2026-10-11 확인
  2. Stay permits, residence and citizenship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San Marino · 2026-10-11 확인
  3. Law 118/2010 on entry and stay of foreigners, coordinated text updated to 3 June 2025 · Consiglio Grande e Generale of San Marino · 2026-10-11 확인
  4. Delegated Decree 5 of 22 January 2016, implementing regulation of Law 118/2010 (fees, minimum income for family reunification)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San Marino · 2026-10-11 확인
  5. Checklist: ordinary stay permit for the spouse (family reunification)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San Marino · 2026-10-11 확인

2026-10-10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