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세금
신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제도: 파나마 속지주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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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제도
특별 과세 제도
파나마 속지주의 소득세(국외 원천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세금 감면
자세히
- 적용 대상: 자연인과 법인,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art. 694의 contribuyente 정의). 국외 원천 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데 신청, 비자 상태 또는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나마는 파나마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합니다. 납세자의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국외 원천 소득, 비과세 소득, 공제 가능 비용을 뺀 금액이며, DGI 개인 신고서에는 국외 원천 소득을 위한 별도 칸이 있습니다. 1 2
과세 대상
과세소득 = 총소득 − 국외 원천 소득 − 비과세 소득 − 공제 가능 비용 및 경비 (Código Fiscal art. 695, Ley 8 of 2010 개정). art. 694 par. 2는 파나마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 활동을 열거하며, 예를 들어 파나마 사무소에서 발행한 송장으로 해외에서만 이동하는 상품의 거래, 파나마에서 지시하지만 해외에서 완료되는 거래, 파나마 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나온 배당의 분배 등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 자연인과 법인,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art. 694의 contribuyente 정의). 국외 원천 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데 신청, 비자 상태 또는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외 원천 소득은 DGI 자연인 신고서의 18번 칸에 기재하며, Código Fiscal 제694조 제2항과 특별법을 따릅니다.
제외 사항
- 파나마에서 수행한 근로나 용역, 파나마 소재 자산, 파나마 내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파나마 원천 소득이며 과세됩니다.
- 파나마 내 혜택을 주는 용역에 대해 해외에 거주하는 자가 받는 대금으로서 파나마 원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납세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art. 694 lit. e(Ley 8 of 2010 개정)에 따라 송금액의 50%에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 국외 원천 소득에 귀속되는 원가와 비용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거주지
거주 요건 검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자
속지주의 과세 기준은 비자나 거주 허가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는 이민 경로가 아니라 소득세의 특성입니다.
기타 세금
사회보장(CSS)과 교육보험은 DGI 안내서에 정해진 별도 세율에 따라 급여에 부과됩니다(안내서에 따른 피고용인 교육보험료율은 과세 기준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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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및 국외 원천 소득
일반 규정
파나마 개인소득세(일반)
속지주의
자세히
- 과세 대상: 파나마에서 발생한 순과세소득(속지주의).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국외 원천 소득을 차감합니다
- 적용 대상: 파나마 원천 소득이 있는 자연인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선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DGI 안내서)
- 한도: PAB 11k/년 ≈ $11k
자연인은 파나마 원천 순과세소득에 대해 B/.11,000까지 0%, B/.11,000에서 B/.50,000 구간의 초과분에 15%, B/.50,000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B/.5,850에 25%를 더한 세액을 냅니다(Ley 8 of 2010 개정 art. 700). 2 1
과세 대상
파나마에서 발생한 순과세소득(속지주의).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국외 원천 소득을 차감합니다.
적용 대상
- 파나마 원천 소득이 있는 자연인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선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DGI 안내서).
제외 사항
- 국외 원천 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도
- 연 PAB 11,000 (≈ $11,000) · 이 금액 이하의 순과세소득은 0% 세율이 적용됩니다(Ley 8 of 2010 개정 art. 700). 이 세율은 2010년에 공표된 내용이며 이후 개정 내용은 재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연 PAB 50,000 (≈ $50,000) ·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순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처음 B/.50,000에 B/.5,850, 그 초과분에 25%가 부과됩니다. B/.11,000에서 B/.50,000 사이에는 15%가 적용됩니다.
비자
일반 소득세에는 비자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기타 세금
급여에는 CSS 사회보장 및 교육보험 기여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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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회보장 및 기타 세금
- 사회보장(CSS)과 교육보험은 DGI 안내서에 정해진 별도 세율에 따라 급여에 부과됩니다(안내서에 따른 피고용인 교육보험료율은 과세 기준의 2.75%).
- 급여에는 CSS 사회보장 및 교육보험 기여금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나마 속지주의 소득세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연인과 법인,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art. 속지주의 과세 기준은 비자나 거주 허가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파나마에서 원격 근무자 비자 소지자에게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기록상 원격 근무자 비자에 연결된 특별 제도는 없습니다.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연인은 파나마 원천 순과세소득에 대해 B/.11,000까지 0%, B/.11,000에서 B/.50,000 구간의 초과분에 15%, B/.50,000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B/.5,850에 25%를 더한 세액을 냅니다(Ley 8 of 2010 개정 art. 700).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출처 (2)
공식 출처
- Instructivo para llenar la declaración jurada de renta de persona natural · Dirección General de Ingresos (DGI),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 2026-10-10 확인
- Ley 8 de 15 de marzo de 2010, Gaceta Oficial Digital 26489-A · Gaceta Oficial de Panamá · 2026-10-10 확인 · 2010-03-15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