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tle Anywhere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KO

파키스탄 세금

세무 거주 판정: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 신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제도 2개: 단기 거주 근로자의 국외 원천 소득은 최대 3년간 면제 및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거주자의 국외 원천 급여는 면제됩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특별 과세 제도

단기 거주 근로자의 국외 원천 소득은 최대 3년간 면제

세금 감면

자세히

파키스탄 고용 때문에만 거주자이며 3년을 넘지 않게 체류하는 개인의 국외 원천 소득은 파키스탄 세금에서 면제됩니다. 2

과세 대상

고용에서만 발생한 거주에 따라 거주자가 된 개인의 국외 원천 소득.

적용 대상

  • 개인이 고용만을 이유로 거주 개인입니다.
  • 개인이 파키스탄에서 한 기간 또는 여러 기간 동안 3년을 넘지 않게 체류합니다.

제외 사항

  • 파키스탄에 설립된 사람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파키스탄으로 가져오거나 파키스탄에서 수령한 국외 원천 소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지

고용을 통해서만 과세 연도의 거주자가 되며 체류가 3년으로 제한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비자

고용주가 후원하는 일반 및 CPEC 근로 비자와 같은 근로 비자 보유자에게 관련됩니다.

기타 세금

파키스탄 원천 소득에 대한 그 밖의 세금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특별 과세 제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거주자의 국외 원천 급여는 면제됩니다.

세금 감면

자세히
  • 적용 대상: 급여에 대한 국외 원천 소득세가 납부되었거나, 고용주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근로가 수행된 국가의 세무 당국에 납부한 경우입니다

거주 개인이 받은 국외 원천 급여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포함하여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파키스탄 세금에서 면제됩니다. 2

과세 대상

거주 개인의 국외 원천 급여.

적용 대상

  • 급여에 대한 국외 원천 소득세가 납부되었거나, 고용주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근로가 수행된 국가의 세무 당국에 납부한 경우입니다.

제외 사항

  • 급여 이외의 국외 원천 소득은 제103조에 따라 납부한 외국 세금에 대한 공제와 함께 파키스탄에서 과세됩니다.

세법상 거주지

183일 테스트에 따라 과세 연도에 파키스탄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비자

어떤 비자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

급여가 아닌 국외 원천 소득은 파키스탄에서 과세되며, 조례에 의해 제한된 외국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일반 규정

개인소득세: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급여에는 최대 35%, 그 밖의 소득에는 45%가 적용되고, 2027 과세 연도부터 급여에 대한 추가세는 없음

누진세율

자세히
  • 한도: PKR 600k/년 ≈ $2,170

거주 개인은 누진세율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0%는 PKR 600,000 (≈ $2,170)까지이며, 급여 소득은 PKR 7,000,000 (≈ $25,300)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35%, 그 밖의 소득은 PKR 5,600,000 (≈ $20,200)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45%까지 올라갑니다. 2027 과세 연도부터 급여 소득자는 추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파키스탄 원천 소득에 대해 납부합니다. 1 2 3

과세 대상

거주자의 모든 원천(급여, 재산, 사업, 자본 이득, 기타 원천)의 과세 소득과 비거주자의 파키스탄 원천 소득.

적용 대상

  • 과세 연도에 183일 이상 파키스탄에 체류하는 개인, 해외에 파견된 연방 또는 지방 정부의 직원이나 공무원인 개인, 또는 다른 국가에서 182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파키스탄 시민은 거주자입니다.
  • 급여가 과세 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개인은 급여 세율표를, 그 밖의 개인은 일반 세율표를 사용합니다.
  • 급여 세율표: PKR 600,000 (≈ $2,170)까지 0%; PKR 1,200,000 (≈ $4,330)까지 1%; PKR 2,200,000 (≈ $7,940)까지 11%; PKR 3,200,000 (≈ $11,600)까지 20%; PKR 4,100,000 (≈ $14,800)까지 25%; PKR 5,600,000 (≈ $20,200)까지 29%; PKR 7,000,000 (≈ $25,300)까지 32%; 그 초과분은 35%.
  • 일반 세율표: PKR 600,000 (≈ $2,170)까지 0%; PKR 1,200,000 (≈ $4,330)까지 15%; PKR 1,600,000 (≈ $5,780)까지 20%; PKR 3,200,000 (≈ $11,600)까지 30%; PKR 5,600,000 (≈ $20,200)까지 40%; 그 초과분은 45%.
  • 부가세(제4AB조): 과세 소득이 PKR 10백만 (≈ $36,100)을 초과하는 개인과 개인 단체는 소득세의 10%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급여 항목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얻는 개인에게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2026년 재정법은 급여 소득자에게 적용되던 9% 부가세를 폐지하였으므로, 급여 소득자는 2027 과세 연도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제외 사항

  • 비거주자는 파키스탄에서 수행한 근로의 급여, 파키스탄 회사의 배당, 파키스탄 부동산의 임대료와 같은 파키스탄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한도

  • 연 PKR 600,000 (≈ $2,170) · 두 표 모두에서 세율이 0%인 과세 소득 상한
  • 연 PKR 7,000,000 (≈ $25,300) · 급여 소득자의 경우, 최고 세율 35%가 적용되는 과세 소득 기준
  • 연 PKR 5,600,000 (≈ $20,200) · 기타 개인의 경우, 최고 세율 45%가 적용되는 과세 소득 기준

국내 체류 일수

  •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 · 과세 연도에 파키스탄에 183일 이상 체류한 개인은 거주 개인입니다.

세법상 거주지

거주는 비자 상태가 아니라 과세 연도 동안 파키스탄에 체류한 날짜로 판단합니다.

비자

이민 신분이 세법상 거주를 정하지 않습니다. 과세 연도에 파키스탄에서 183일 이상을 보내는 근로 또는 사업 비자 보유자는 거주자입니다.

기타 세금

외국 세액 공제는 제103조에 따라 가능하며,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세(제4C조)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파키스탄에서 세무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 (과세 연도에 파키스탄에 183일 이상 체류한 개인은 거주 개인입니다). 거주는 비자 상태가 아니라 과세 연도 동안 파키스탄에 체류한 날짜로 판단합니다.

단기 거주 근로자의 국외 원천 소득은 최대 3년간 면제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이 고용만을 이유로 거주 개인입니다. 고용주가 후원하는 일반 및 CPEC 근로 비자와 같은 근로 비자 보유자에게 관련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거주자의 국외 원천 급여는 면제됩니다.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급여에 대한 국외 원천 소득세가 납부되었거나, 고용주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근로가 수행된 국가의 세무 당국에 납부한 경우입니다. 어떤 비자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출처 (3)

공식 출처

  1. Income tax basics · Federal Board of Revenue · 2026-10-11 확인
  2. Income Tax Ordinance, 2001 (amended up to 30 June 2026) · Federal Board of Revenue · 2026-10-11 확인
  3. Finance Act, 2026, Gazette of Pakistan Extraordinary, 26 June 2026: First Schedule Part I Division I table for salaried individuals and amendment of section 4AB · Government of Pakistan (Federal Board of Revenue) · 2026-10-10 확인 · 2026-06-26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