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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케냐 무비자 체류 (6개월)

최초 체류: 6개월

Visa-free stay of up to 180 days (East African Partner State citizens)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무비자 체류 (6개월)은(는) 케냐의 장기 체류 경로입니다. 2026-10-12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최초 체류
6개월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6개국 여권만 해당

신청 대상1

  •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또는 우간다의 시민이어야 합니다.

절차1

  1. 이 시민들에게는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착 후1

  • 면제는 180일을 넘지 않는 기간을 다룹니다.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케냐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경로의 체류

최초 6개월

세법상 거주지
  • 소득 연도 중 183일 이상케냐에 영구 주거지가 없는 개인은 소득 연도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입니다.
  • 소득 연도 및 그 앞선 2개 연도(평균) 중 122일 초과케냐에 영구 주거지가 없는 개인에 대한 대체 테스트: 해당 연도에 체류하고 3년 동안 연평균 122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외 원천 소득

속지주의

케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케냐 내에서 발생했거나 케냐 원천인 모든 소득에 대해 10%에서 35%까지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전적으로 케냐 밖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고용 또는 용역 보수는 근로가 수행된 곳과 관계없이 케냐 원천으로 간주됩니다.

케냐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공식 전문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및 우간다의 시민은 최대 180일 동안 케냐 eTA가 면제됩니다. 1

요건

  •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또는 우간다의 시민이어야 합니다. 1
  • 이 시민들에게는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 면제는 180일을 넘지 않는 기간을 다룹니다. 1

체류

  • 최대 180일
  • 최초 허용 체류 기간: 6개월.

국적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및 우간다의 시민. 개방 대상: 부룬디, 콩고-킨샤사,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세부 조건

케냐 eTA 페이지는 180일 면제에 대해 여섯 개의 동아프리카 파트너국을 명시합니다: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및 우간다. 2024년부터 동아프리카공동체 파트너국인 소말리아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 페이지는 근로 권리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2026-10-12 확인

공식 출처

  1. General Information: eTA exemptions under 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mendment) Rules, 2025 · Directorate of Immigration Services, Republic of Kenya · 2026-10-12 확인
경로필요 금액체류근무
무비자 체류 (6개월)–6개월–
동아프리카 자유 이동–––
ECOWAS 자유 이동 나이지리아–––
동아프리카 자유 이동 르완다–6개월아니요
ECOWAS 자유 이동 가나–––

무비자 체류 (6개월)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최대 180일

무비자 체류 (6개월)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및 우간다의 시민. 개방 대상: 부룬디, 콩고-킨샤사,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이 경로에 대해 AI에게 질문 AI

AI 도우미가 이 페이지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출처를 표시합니다. 개인별 자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2026-10-12에 공식 출처 1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됨.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1. General Information: eTA exemptions under 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mendment) Rules, 2025 · Directorate of Immigration Services, Republic of Kenya · 2026-10-12 확인

2026-10-11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