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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학생

인도 e-Student 비자

최초 체류: 1년

e-Student Visa (e-S) and e-Family Visa for student dependants (e-SX)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e-Student 비자은(는) 인도의 학생 경로입니다. 2026-10-12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최초 체류
1년
연장최대 1년, 연장 불가

e-비자는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 유형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ETA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Bureau of Immigration, Ministry of Home Affairs

신청 장소국외에서

여행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된 전자 여행 허가(ETA)를 휴대하십시오. e-Visa 소지자는 지정된 공항과 항구를 통해서만 인도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Bureau of Immigration, Ministry of Home Affairs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연장할 수 없음: 총 최대 1년
  • 신청은 인도에 도착한 뒤가 아니라 국외에서 해야 합니다
  • 인도의 학교 또는 대학 입학 허가가 필요합니다
  • 174개국 여권만 해당

신청 대상1

  • 학생은 인정된 인도 교육기관의 입학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서류2

  • 서한에는 과정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의학 또는 준의학 과정에는 보건가족복지부의 이의 없음 증명서(NOC)가 필요합니다.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인도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경로의 체류

총 최대 1년

세법상 거주지
  • 이전 7개 과세연도 중 729일 초과729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그 이전 10년 중 2년 거주와 함께) 있으면 개인은 통상 거주자가 됩니다. 729일 이하이면 RNOR 신분이 됩니다.
  • 과세연도(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 182일 이상인도 거주자
  • 과세연도, 그리고 이전 4개 과세연도 중 합계 365일 이상 중 60일 이상대안적 거주 기준
  • 과세연도, 그리고 이전 4개 과세연도 중 합계 365일 이상 중 120일 이상인도 소득이 INR 15 lakh (≈ $15,600)를 넘는 시민 또는 인도계 사람의 대안적 기준입니다.
국외 원천 소득

RNOR 감면

인도의 통상 거주자가 아닌 거주 개인은 인도에서 받거나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해외 원천 소득은 인도에서 통제되는 사업 또는 인도에 설립된 직업에서 나오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특별 과세 제도

통상 거주자가 아닌 신분: 해외 원천 소득은 대체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세금 감면

인도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공식 전문

ETA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전자 학생 비자이며, 자격이 있는 국적에 대해 복수 입국입니다. 부양가족을 위한 e-Family 비자(e-SX)는 1년간 유효합니다. 1

요건

  • 학생은 인정된 인도 교육기관의 입학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1
  • 서한에는 과정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 의학 또는 준의학 과정에는 보건가족복지부의 이의 없음 증명서(NOC)가 필요합니다. 1

체류

  • ETA 발급일로부터 1년(365일), 복수 입국입니다.
  • 최초 허용 체류 기간: 12개월.
  • 비자 유효 기간: 12개월. 유효 기간은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국적

인도 e-Visa 자격 목록에 있는 174개 국가 및 영토의 여권 소지자만 해당하며, 파키스탄 여권 소지자 또는 파키스탄계 사람, 외교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방 대상: 알바니아, 안도라, 앙골라, AI,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AW,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룬디, 캐나다,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이맨 제도, 칠레, 콜롬비아, KM, CK,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리트리아,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지브롤터,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GG,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IM,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JE,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KI,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북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몰타, MH,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FM,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MS,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NR,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NU, 노르웨이, 오만, PW, 팔레스타인 지구,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VC, WS,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토고, TO, 트리니다드 토바고, TC, TV,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미국,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VA, 베네수엘라, 베트남, 잠비아, 짐바브웨.

가족

학생 부양가족을 위한 e-Family 비자(e-SX)는 1년간 유효합니다.

2026-10-12 확인

공식 출처

  1. e-Visa (categories, durations, documents, FAQ) · Bureau of Immigration, Ministry of Home Affairs (indianvisaonline.gov.in) · 2026-10-12 확인
경로필요 금액체류근무
e-Student 비자–1년–
학생 비자 (S-1)–5년, 연장 가능–
유학 비자 (ED) 태국–3개월, 연장 가능아니요
유학 비자 일본–4.3년, 연장 가능제한적
유학 비자 · 비정규 과정 인도네시아–4년, 연장 가능아니요

e-Student 비자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ETA 발급일로부터 1년(365일), 복수 입국입니다.

e-Student 비자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학생 부양가족을 위한 e-Family 비자(e-SX)는 1년간 유효합니다.

e-Student 비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도 e-Visa 자격 목록에 있는 174개 국가 및 영토의 여권 소지자만 해당하며, 파키스탄 여권 소지자 또는 파키스탄계 사람, 외교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방 대상: 알바니아, 안도라, 앙골라, AI,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AW,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룬디, 캐나다,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이맨 제도, 칠레, 콜롬비아, KM, CK,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리트리아,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지브롤터,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GG,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IM,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JE,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KI,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북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몰타, MH,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FM,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MS,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NR,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NU, 노르웨이, 오만, PW, 팔레스타인 지구,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VC, WS,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토고, TO, 트리니다드 토바고, TC, TV,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미국,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VA, 베네수엘라, 베트남, 잠비아, 짐바브웨.

인도에서 e-Student 비자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통상 거주자가 아닌(RNOR) 신분: 해외 원천 소득은 대체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인도의 통상 거주자가 아닌 거주 개인은 인도에서 받거나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해외 원천 소득은 인도에서 통제되는 사업 또는 인도에 설립된 직업에서 나오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 과세 제도

통상 거주자가 아닌(RNOR) 신분: 해외 원천 소득은 대체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세금 감면

국외 원천 소득: RNOR 감면
자세히
  • 과세 대상: 인도에서 받거나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인도에서 통제되는 사업 또는 인도에 설립된 직업에서 나오는 해외 원천 소득입니다
  • 한도: ₹1.5M/년 ≈ $16k

인도의 통상 거주자가 아닌 거주 개인은 인도에서 받거나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해외 원천 소득은 인도에서 통제되는 사업 또는 인도에 설립된 직업에서 나오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인도에서 받거나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인도에서 통제되는 사업 또는 인도에 설립된 직업에서 나오는 해외 원천 소득입니다.

적용 대상

  • 과세연도에 인도 거주자이지만 그 이전 10년 중 9년은 비거주자였거나, 그 이전 7년 동안 인도에 729일 이하로 체류한 사람입니다.
  • 인도 소득이 INR 15 lakh (≈ $15,600)를 초과하고 인도를 120일에서 181일 방문한 인도 시민 또는 인도계 사람은 통상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 인도 소득이 INR 15 lakh (≈ $15,600)를 초과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세금 의무가 없는 인도 시민은 통상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는 Income-tax Act 2025의 제6(13)조와 제5조가 적용되며, 기준은 1961년 법과 같습니다.

제외 사항

  • 통상 거주 개인(그 이전 7년 동안 729일 초과 체류이고 그 이전 10년 중 최소 2년 거주)은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됩니다.

한도

  • 연 INR 1,500,000 (≈ $15,600) · 해외 원천이 아닌 인도 원천 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세금이 다른 곳에서 부과되지 않는 시민은 RNOR로서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국내 체류 일수

  • 이전 7개 과세연도 중 729일 초과 · 729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그 이전 10년 중 2년 거주와 함께) 있으면 개인은 통상 거주자가 됩니다. 729일 이하이면 RNOR 신분이 됩니다.

세법상 거주지

RNOR 신분은 연간이며, 기준은 1961년 법이 규율하는 연도를 되돌아봅니다.

비자

비자 유형은 무관하며, 신분은 체류 일수와 과거 거주에 따릅니다.

기타 세금

상품 및 용역세, 부가세 및 교육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이 경로에 대해 AI에게 질문 AI

AI 도우미가 이 페이지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출처를 표시합니다. 개인별 자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2026-10-12에 공식 출처 1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됨.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1. e-Visa (categories, durations, documents, FAQ) · Bureau of Immigration, Ministry of Home Affairs (indianvisaonline.gov.in) · 2026-10-12 확인

2026-10-10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