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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나다 세금

세무 거주 판정: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 신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제도 2개: 원격 근무 허가 소득세 면제 및 그레나다: 소득세는 그레나다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특별 과세 제도

원격 근무 허가 소득세 면제

세금 감면

자세히
  • 과세 대상: 그레나다 밖에서 발생한 소득

원격 근무 허가 소지자 또는 부양가족이 그레나다 밖에서 발생시킨 소득에는 그레나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들은 시민권법, 이민법, 국민 대표법의 목적상 비거주자로도 간주됩니다. 4

과세 대상

그레나다 밖에서 발생한 소득

적용 대상

  • 원격 근무 허가 소지자와 부양가족, 허가 기간 동안.

제외 사항

  • 그레나다 내 근로 또는 서비스 소득은 허가 조건 밖입니다.

세법상 거주지

허가 소지자는 나열된 세 법의 목적상 비거주자로 추정됩니다.

비자

2021년 원격 근로법에 따른 원격 근무 허가에 연결됩니다.

기타 세금

개인 물품에 대한 조건부 관세 면제는 법의 부표 III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특별 과세 제도

그레나다: 소득세는 그레나다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

세금 감면

국외 원천 소득: 속지주의
자세히
  • 과세 대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레나다 원천에서 발생한 금액(s.8)이며, 간주 그레나다 원천은 s.10에 있습니다. 개인 세율은 제5부표에 있으며 과세소득 처음 XCD 24,000 (≈ $8,890)에 10%(2017년 1월 1일 이전에는 15%, SRO 2 of 2017로 변경), 초과분에 30%(SRO 1 of 2014)입니다
  • 적용 대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183일 체류하거나 영구 거주지와 일정 체류가 있으면 개인은 거주자입니다
  • 한도: XCD 24k/년 ≈ $8,890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의 과세 대상 소득을 그레나다 원천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정의하므로, 그레나다 거주자의 국외 원천 소득은 그레나다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예: 지급액이 그레나다 원천에 직접 부과되는 경우 통상 거주자가 그레나다 밖에서 수행한 근로). 5 6 3

과세 대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레나다 원천에서 발생한 금액(s.8)이며, 간주 그레나다 원천은 s.10에 있습니다. 개인 세율은 제5부표에 있으며 과세소득 처음 XCD 24,000 (≈ $8,890)에 10%(2017년 1월 1일 이전에는 15%, SRO 2 of 2017로 변경), 초과분에 30%(SRO 1 of 2014)입니다.

적용 대상

  •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183일 체류하거나 영구 거주지와 일정 체류가 있으면 개인은 거주자입니다.

제외 사항

  • s.10에 따라 그레나다 원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은 해외에서 얻었더라도 과세됩니다.
  • 그레나다 은행 및 은행업에 발생하는 이자는 그레나다에서 수령했는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한도

  • 연 XCD 24,000 (≈ $8,890) · 이 금액까지의 과세소득에 10%(2017년 1월 1일 이전에는 15%), 초과분에 30%.

국내 체류 일수

  •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 · 과세 연도에 183일 이상 실제 체류하면 그레나다 거주자입니다(그레나다 거주자 정의 (a)(ii)호). 그레나다에 영구 거주지가 있고 일정 체류가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세법상 거주지

183일 또는 영구 거주지와 일정 체류에 따른 법정 거주이며, 과세 범위 규칙(s.8)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그레나다 원천을 사용합니다.

비자

이 세금 처리는 소득세법에서 비롯되며 투자 시민권이나 거주 허가 지위와 무관합니다.

기타 세금

SRO 1 of 2014에 따른 법인 세율은 30%입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일반 규정

개인소득세와 속지주의

세율 30%

자세히
  • 적용 대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그레나다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한도: XCD 24k/년 ≈ $8,890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그레나다 원천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에 과세하며, 개인은 거주자 공제 EC$36,000 후 과세소득 처음 EC$24,000에 10%(SRO 2 of 2017, 2017년 1월 1일부터), 그 초과분에 30%(SRO 1 of 2014)를 납부합니다. 1 2 3

과세 대상

그레나다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그레나다에서 수행한 근로, 현지 사업 및 기타 그레나다 원천 소득)

적용 대상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그레나다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제외 사항

  • 은퇴 전에 그레나다 거주자가 아니었던 은퇴 개인에게 그레나다 밖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면제됩니다.

한도

  • 연 XCD 24,000 (≈ $8,890) · 과세소득 처음 EC$24,000에 10%(2017년 1월 1일 이전에는 15%), 초과분에 30%.
  • 연 XCD 36,000 (≈ $13,300) · 거주 개인은 과세 대상 소득의 처음 EC$36,000을 공제합니다(s.42A, SRO 1 of 2014로 개정).

국내 체류 일수

  •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 · 과세 연도에 183일 이상 실제 체류하면 개인은 거주자가 됩니다.

세법상 거주지

영구 거주지가 그레나다에 있고 연중 일정 기간 체류하거나, 연중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인접 연도의 그러한 기간과 이어지는 경우 개인은 거주자입니다.

비자

투자 시민권과 원격 근로 허가는 속지주의를 바꾸지 않으며, 원격 근무 허가 소지자는 그레나다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별도로 면제됩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그레나다에서 세무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 (과세 연도에 183일 이상 실제 체류하면 개인은 거주자가 됩니다). 영구 거주지가 그레나다에 있고 연중 일정 기간 체류하거나, 연중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인접 연도의 그러한 기간과 이어지는 경우 개인은 거주자입니다.

원격 근무 허가 소득세 면제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원격 근무 허가 소지자와 부양가족, 허가 기간 동안. 2021년 원격 근로법에 따른 원격 근무 허가에 연결됩니다.

그레나다: 소득세는 그레나다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183일 체류하거나 영구 거주지와 일정 체류가 있으면 개인은 거주자입니다. 이 세금 처리는 소득세법에서 비롯되며 투자 시민권이나 거주 허가 지위와 무관합니다.

그레나다에서 원격 근무 허가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원격 근무 허가 소득세 면제: 원격 근무 허가 소지자 또는 부양가족이 그레나다 밖에서 발생시킨 소득에는 그레나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들은 시민권법, 이민법, 국민 대표법의 목적상 비거주자로도 간주됩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출처 (6)

공식 출처

  1. Income Tax Act, Cap. 149 · Government of Grenada (laws.gov.gd) · 2026-10-10 확인
  2. Income Tax (Amendment) Order, 2014 (SRO 1 of 2014) · Government of Grenada (laws.gov.gd) · 2026-10-10 확인 · 2014-01-07 게시
  3. Income Tax (Amendment) Order, 2017 (SRO 2 of 2017) · Government of Grenada (laws.gov.gd) · 2026-10-12 확인 · 2017-02-17 게시
  4. Remote Employment Act, 2021 (Act No. 3 of 2021) · Government of Grenada (laws.gov.gd) · 2026-10-10 확인 · 2021-07-09 게시
  5. Chapter 149 Income Tax Act (Act No. 36 of 1994 as amended to Act No. 2 of 2010) · Government of Grenada · 2026-10-10 확인
  6. Income Tax (Amendment) Order 2014, SRO No. 1 of 2014 · Government of Grenada · 2026-10-10 확인 · 2014-01-07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