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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도미니카 CARICOM 자유 이동

CARICOM full free movement (nationals of Barbados, Belize, Dominica and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처음 확인변경 내역

CARICOM 자유 이동은(는) 도미니카의 장기 체류 경로입니다. 현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26-10-10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바베이도스, 벨리즈, VC 여권만 해당

신청 대상2

  • 해당 사람은 바베이도스, 벨리즈 또는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국민이며, 기술 범주나 연령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 학업,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목적의 거주가 허용됩니다.

서류1

  • 유효한 여권이 표준 여행 문서이며, 출생 증명서, 학생 기록 또는 예방접종 카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3

  1. 도착 시 해당 사람은 무기한 체류의 스탬프 또는 전자 기록을 받습니다.
  2. 해당 사람은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도미니카 관련 기관에 등록합니다.
  3. 등록 시 신원, 재정 수단, 범죄 기록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1

  • 공공 안보나 보건을 위협하거나 공적 자금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될 수 있습니다.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도미니카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세법상 거주지
  • 과세 연도의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 연속 체류 중 183일 초과도미니카에 연속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실제 체류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취급되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 원천 소득

송금 기준 과세

소득세법 제8조(2)에 따라 도미니카에 거주하지만 통상 거주자가 아닌 개인의 과세 대상 소득에는 도미니카 밖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 도미니카에서 수령된 범위에서만 포함됩니다.

특별 과세 제도

도미니카: 거주하지만 통상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국외 원천 소득을 수령할 때만 과세 · 세금 감면

도미니카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공식 전문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국민은 CARICOM 완전 자유 이동(2025년 10월 1일 발효)에 따라 취업 허가나 기술 증명서 없이 도미니카에 입국하고, 거주하고, 일하고, 무기한 체류할 수 있습니다. 1 2 3 4

요건

  • 해당 사람은 바베이도스, 벨리즈 또는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국민이며, 기술 범주나 연령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 3
  • 취업, 학업,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목적의 거주가 허용됩니다. 3 4
  • 유효한 여권이 표준 여행 문서이며, 출생 증명서, 학생 기록 또는 예방접종 카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 도착 시 해당 사람은 무기한 체류의 스탬프 또는 전자 기록을 받습니다. 3
  • 해당 사람은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도미니카 관련 기관에 등록합니다. 3 4
  • 등록 시 신원, 재정 수단, 범죄 기록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 공공 안보나 보건을 위협하거나 공적 자금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될 수 있습니다. 3 4

체류

  • 도착 시 무기한 체류가 부여되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국적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국민. 개방 대상: 바베이도스, 벨리즈, VC.

근무

해당 사람은 취업 허가나 CSME 기술 증명서 없이 일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배우자, 18세 미만 미혼 자녀, 전일제 교육 중인 25세 미만 미혼 자녀, 전적으로 부양받는 부모가 동반할 수 있습니다.

2026-10-10 확인

공식 출처

  1. Barbados, Belize, Dominica and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Move Towards Full Free Movement · Ministry of Labour, Public Service Reform, Social Partnership,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Development, Dominica · 2026-10-10 확인
  2. Dominica Joins Four-Nation Free Movement Pact · Government of Dominica · 2026-10-10 확인 · 2025-10-08 게시
  3. Barbados, Belize, Dominica and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Ready for Full Free Movement on 1 October 2025 · CARICOM Secretariat · 2026-10-10 확인 · 2025-09-23 게시
  4. CSME free movement and full free movement FAQs · Government of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2026-10-10 확인
경로필요 금액체류근무
CARICOM 자유 이동––예
CARICOM 자유 이동–6개월제한적
무비자 체류 멕시코–6개월아니요
안데스 공동체 자유 이동 콜롬비아–2년예
조약에 따른 자유 이동 브라질–––

CARICOM 자유 이동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도착 시 무기한 체류가 부여되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CARICOM 자유 이동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예. 해당 사람은 취업 허가나 CSME 기술 증명서 없이 일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CARICOM 자유 이동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배우자, 18세 미만 미혼 자녀, 전일제 교육 중인 25세 미만 미혼 자녀, 전적으로 부양받는 부모가 동반할 수 있습니다.

CARICOM 자유 이동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국민. 개방 대상: 바베이도스, 벨리즈, VC.

도미니카에서 CARICOM 자유 이동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도미니카: 거주하지만 통상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국외 원천 소득을 수령할 때만 과세: 소득세법 제8조(2)에 따라 도미니카에 거주하지만 통상 거주자가 아닌 개인의 과세 대상 소득에는 도미니카 밖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 도미니카에서 수령된 범위에서만 포함됩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 과세 제도

도미니카: 거주하지만 통상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국외 원천 소득을 수령할 때만 과세

세금 감면

국외 원천 소득: 송금 기준 과세
자세히
  • 과세 대상: 국외 원천 소득은 도미니카에서 수령된 범위에서만 과세되며, 도미니카 원천 소득은 발생 기준으로 누진 세율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8조(2)에 따라 도미니카에 거주하지만 통상 거주자가 아닌 개인의 과세 대상 소득에는 도미니카 밖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 도미니카에서 수령된 범위에서만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국외 원천 소득은 도미니카에서 수령된 범위에서만 과세되며, 도미니카 원천 소득은 발생 기준으로 누진 세율로 과세됩니다.

적용 대상

  • 183일 기준 또는 계속성 규칙에 따라 도미니카 거주자이지만 영구 거주지가 도미니카에 없는 개인(통상 거주자 아님).

제외 사항

  • 도미니카에 영구 거주지가 있고 과세 기간 중 일정 기간 체류하는 개인은 통상 거주자이며 도미니카 안팎의 모든 원천에 대해 과세됩니다(s.8(1)(a)).

국내 체류 일수

  • 과세 연도의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실제 체류하면 도미니카 거주자입니다(소득세법 도미니카 거주자 정의 (a)(ii)호). 도미니카에 영구 거주지가 있고 일정 기간 체류하면 통상 거주 개인이 되기도 합니다((a)(i)호)

세법상 거주지

거주 지위: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또는 영구 거주지와 일정 체류. 통상 거주자는 영구 거주지 요소에 따른 거주자를 뜻합니다.

비자

이 규칙은 비자 유형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세법상 거주에서 비롯됩니다.

기타 세금

법인소득세는 2016년 1월 1일부터 25%로 부과됩니다(IRD 세율 페이지).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이 경로에 대해 AI에게 질문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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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에 공식 출처 4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됨.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1. Barbados, Belize, Dominica and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Move Towards Full Free Movement · Ministry of Labour, Public Service Reform, Social Partnership,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Development, Dominica · 2026-10-10 확인
  2. Dominica Joins Four-Nation Free Movement Pact · Government of Dominica · 2026-10-10 확인
  3. Barbados, Belize, Dominica and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Ready for Full Free Movement on 1 October 2025 · CARICOM Secretariat · 2026-10-10 확인
  4. CSME free movement and full free movement FAQs · Government of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2026-10-10 확인

2026-10-11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