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 세금
세무 거주 판정: 연속 체류 중 183일 초과. 신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제도 2개: WIN 비자 소득세 면제 및 도미니카: 거주하지만 통상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국외 원천 소득을 수령할 때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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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거주
- 연속 체류 중 183일 초과 · 도미니카에 연속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실제 체류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취급되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 연도의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실제 체류하면 도미니카 거주자입니다(소득세법 도미니카 거주자 정의 (a)(ii)호). 도미니카에 영구 거주지가 있고 일정 기간 체류하면 통상 거주 개인이 되기도 합니다((a)(i)호)
- 국세청은 신고서 목적상 도미니카에 연속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실제 체류하는 사람을 거주자로 설명하며, 다른 도미니카 소득세 기록의 소득세법 기준은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체류입니다.
- IRD는 도미니카에 연속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실제 체류하는 개인을 거주자로 설명하며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법령상 기준은 과세 기간 중 183일입니다.
신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제도
특별 과세 제도
WIN 비자 소득세 면제
세금 감면
자세히
- 과세 대상: 도미니카에 등록되지 않은 고용주 또는 고객을 위한 원격 근무 소득
Work in Nature 비자의 원격 근무자는 원격 근무 소득에 대한 도미니카 소득세가 면제되며, 평소 거주국에서의 소득세 책임은 계속됩니다. 5
과세 대상
도미니카에 등록되지 않은 고용주 또는 고객을 위한 원격 근무 소득
적용 대상
- 도미니카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와 개인을 위해 원격으로 일하는 WIN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제외 사항
- 소지자 본국에서의 납세 의무를 없애지 않으며,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은 처음 3개월 이내의 개인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세법상 거주지
최대 18개월의 비자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비자
WIN 장기 체류 비자에 연결됩니다.
기타 세금
세관 서비스 요금과 환경 부과금은 수입 개인 물품에 대해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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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과세 제도
도미니카: 거주하지만 통상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국외 원천 소득을 수령할 때만 과세
세금 감면
자세히
- 과세 대상: 국외 원천 소득은 도미니카에서 수령된 범위에서만 과세되며, 도미니카 원천 소득은 발생 기준으로 누진 세율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8조(2)에 따라 도미니카에 거주하지만 통상 거주자가 아닌 개인의 과세 대상 소득에는 도미니카 밖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 도미니카에서 수령된 범위에서만 포함됩니다. 6
과세 대상
국외 원천 소득은 도미니카에서 수령된 범위에서만 과세되며, 도미니카 원천 소득은 발생 기준으로 누진 세율로 과세됩니다.
적용 대상
- 183일 기준 또는 계속성 규칙에 따라 도미니카 거주자이지만 영구 거주지가 도미니카에 없는 개인(통상 거주자 아님).
제외 사항
- 도미니카에 영구 거주지가 있고 과세 기간 중 일정 기간 체류하는 개인은 통상 거주자이며 도미니카 안팎의 모든 원천에 대해 과세됩니다(s.8(1)(a)).
국내 체류 일수
- 과세 연도의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실제 체류하면 도미니카 거주자입니다(소득세법 도미니카 거주자 정의 (a)(ii)호). 도미니카에 영구 거주지가 있고 일정 기간 체류하면 통상 거주 개인이 되기도 합니다((a)(i)호)
세법상 거주지
거주 지위: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또는 영구 거주지와 일정 체류. 통상 거주자는 영구 거주지 요소에 따른 거주자를 뜻합니다.
비자
이 규칙은 비자 유형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세법상 거주에서 비롯됩니다.
기타 세금
법인소득세는 2016년 1월 1일부터 25%로 부과됩니다(IRD 세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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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비자
- WIN 비자 소득세 면제: WIN 노마드 비자. WIN 장기 체류 비자에 연결됩니다.
일반 규정 및 국외 원천 소득
일반 규정
개인소득세(거주자)
세율 35%
자세히
- 한도: XCD 30k/년 ≈ $11k
거주 개인은 연간 신고서를 제출하며, 국세청은 거주자 공제 EC$30,000, 이후 다음 EC$20,000에 15%, 다음 EC$30,000에 25%, EC$80,000 초과 소득에 35%를 명시합니다. 1 2 3 4
과세 대상
근로, 사업, 임대, 사용료, 이자 및 기타 소득을 공제 전에 합산
적용 대상
- 도미니카에 연속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실제 체류하는 개인을 포함한 거주 개인.
제외 사항
- EC$30,000 미만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도
- 연 XCD 30,000 (≈ $11,100) · 거주자 공제이며, 이 금액 미만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연 XCD 80,000 (≈ $29,600) ·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은 35%로 과세되며, EC$30,001에서 50,000은 15%, EC$50,001에서 80,000은 25%입니다(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세청 세율).
국내 체류 일수
- 연속 체류 중 183일 초과 · 도미니카에 연속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실제 체류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취급되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상 거주지
국세청은 신고서 목적상 도미니카에 연속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실제 체류하는 사람을 거주자로 설명하며, 다른 도미니카 소득세 기록의 소득세법 기준은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체류입니다.
비자
투자 시민권 담당 부서는 도미니카에 부유세, 증여세, 상속세, 국외 원천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WIN 비자 소지자는 원격 근무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받으며 본국에서는 납세 의무가 계속됩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일반 규정
도미니카 개인소득세: 거주자와 세율
자세히
- 과세 대상: 거주자 공제 후 과세 소득: 처음 XCD 30,000 (≈ $11,100) 0, 이후 15%(XCD 30,001 (≈ $11,100)-50,000), 25%(XCD 50,001 (≈ $18,500)-80,000), XCD 80,000 (≈ $29,600) 초과분 35%. 거주자: 도미니카 안팎의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 비거주자: 도미니카 원천 소득
- 적용 대상: 거주자 공제는 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IRD)
- 한도: XCD 30k/년 ≈ $11k
거주 개인은 XCD 30,000 (≈ $11,100)의 거주자 공제(2018년 1월 1일부터)를 받고 다음 XCD 20,000 (≈ $7,410)에 15%, 다음 XCD 30,000 (≈ $11,100)에 25%, XCD 80,000 (≈ $29,600) 초과 과세소득에 35%로 과세되며, 법은 거주자에게 도미니카 안팎의 모든 원천에 대해 과세하되 통상 거주자가 아닌 거주자에게는 송금 기준 취급이 있습니다. 1 2 6
과세 대상
거주자 공제 후 과세 소득: 처음 XCD 30,000 (≈ $11,100) 0, 이후 15%(XCD 30,001 (≈ $11,100)-50,000), 25%(XCD 50,001 (≈ $18,500)-80,000), XCD 80,000 (≈ $29,600) 초과분 35%. 거주자: 도미니카 안팎의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 비거주자: 도미니카 원천 소득.
적용 대상
- 거주자 공제는 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IRD).
제외 사항
- 소득이 전적으로 XCD 30,000 (≈ $11,100) 미만의 근로소득인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IRD).
한도
- 연 XCD 30,000 (≈ $11,100) · 거주자 공제이며, 이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은 XCD 50,000 (≈ $18,500)까지 15%, XCD 80,000 (≈ $29,600)까지 25%, 그 이상은 35%로 과세됩니다
- 연 XCD 80,000 (≈ $29,600) · 이 금액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은 35%로 과세됩니다
국내 체류 일수
- 과세 연도의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실제 체류하면 도미니카 거주자입니다(소득세법 도미니카 거주자 정의 (a)(ii)호). 도미니카에 영구 거주지가 있고 일정 기간 체류하면 통상 거주 개인이 되기도 합니다((a)(i)호)
세법상 거주지
IRD는 도미니카에 연속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실제 체류하는 개인을 거주자로 설명하며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법령상 기준은 과세 기간 중 183일입니다.
비자
세법상 거주는 이민 또는 투자 시민권 지위와 무관합니다.
기타 세금
법인소득세는 2016년 1월 1일부터 25%이며, 신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이고, 지연 신고 가산세는 과세소득 세액의 5%, 지연 납부 가산세는 10%에 월 1% 이자입니다(IRD).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부가가치세, 사회보장 및 기타 세금
- 세관 서비스 요금과 환경 부과금은 수입 개인 물품에 대해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소득세는 2016년 1월 1일부터 25%로 부과됩니다(IRD 세율 페이지).
- 법인소득세는 2016년 1월 1일부터 25%이며, 신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이고, 지연 신고 가산세는 과세소득 세액의 5%, 지연 납부 가산세는 10%에 월 1% 이자입니다(IRD).
자주 묻는 질문
도미니카에서 세무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연속 체류 중 183일 초과 (도미니카에 연속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실제 체류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취급되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 연도의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실제 체류하면 도미니카 거주자입니다(소득세법 도미니카 거주자 정의 (a)(ii)호)). 국세청은 신고서 목적상 도미니카에 연속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실제 체류하는 사람을 거주자로 설명하며, 다른 도미니카 소득세 기록의 소득세법 기준은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체류입니다.
WIN 비자 소득세 면제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도미니카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와 개인을 위해 원격으로 일하는 WIN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WIN 장기 체류 비자에 연결됩니다.
도미니카: 거주하지만 통상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국외 원천 소득을 수령할 때만 과세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183일 기준 또는 계속성 규칙에 따라 도미니카 거주자이지만 영구 거주지가 도미니카에 없는 개인(통상 거주자 아님). 이 규칙은 비자 유형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세법상 거주에서 비롯됩니다.
도미니카에서 WIN 노마드 비자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WIN 비자 소득세 면제: Work in Nature 비자의 원격 근무자는 원격 근무 소득에 대한 도미니카 소득세가 면제되며, 평소 거주국에서의 소득세 책임은 계속됩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출처 (6)
공식 출처
- Personal Income Tax · Inland Revenue Division, Commonwealth of Dominica · 2026-10-12 확인
- Current Income Tax Rates · Inland Revenue Division, Commonwealth of Dominica · 2026-10-12 확인
- P.A.Y.E. Guide & Tax Tables, effective 1 January 2018 · Inland Revenue Division, Dominica · 2026-10-10 확인 · 2018-01-01 게시
- Economic Diversification Fund · Citizenship by Investment Unit, Dominica · 2026-10-10 확인
- Work in Nature (WIN) visa: fees, visa details and tax ·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of Dominica · 2026-10-10 확인
- Income Tax Act, Chapter 67:01 (revision date 1 January 1994) · Government of Dominica · 2026-10-1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