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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배우자 비자

캐나다 국민의 배우자

Family Class Sponsorship - Spouse, common-law or conjugal partner of a Canadian citizen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국민의 배우자은(는) 캐나다의 배우자 비자 경로입니다. 현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26-10-12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정부 수수료
CAD 1,260 ≈ $880 · CAD 180 ≈ $130
처리
12개월
정부 수수료CAD 1,260 ≈ $880 · CAD 180 ≈ $130
  • CAD 1,260 (≈ $880)파트너가 해외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배우자, 사실혼 또는 사실상 파트너에 대한 초청 수수료, 처리 수수료, 영주권 권리 수수료.
  • CAD 180 (≈ $130)신청에 포함된 부양 자녀 1인당 수수료.
귀화영주권자로 3년 후

신청 전 5년 중 캐나다에 실제로 1,095일을 체류해야 하며, 이 중 영주권자로서 최소 730일이어야 합니다. 영주권 전 임시 체류자로서의 하루는 반일로 계산되며 최대 365일까지 인정됩니다.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처리12개월

해외 배우자, 파트너 및 부양 자녀 신청의 서비스 기준은 12개월이며, 캐나다 내 범주에는 서비스 기준이 없습니다.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체류 요건최소 730일

영주권자는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떤 5년 기간에도 캐나다에 실제로 최소 730일 있어야 합니다.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신청 대상8

  • 초청인은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또는 Indian Act에 따라 등록된 사람)입니다.
  • 캐나다 밖에 거주하는 시민은 파트너가 영주권자가 될 때 캐나다에 거주할 계획을 보여야 합니다.
  • 배우자: 초청인과 법적으로 혼인했고 18세 이상이며 진정한 관계에 있습니다.
  • 사실혼 파트너: 초청인과 최소 연속 12개월 동안 부부 관계로 동거했습니다.
  • 사실상 파트너(conjugal partner): 최소 1년간 배타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캐나다 밖에 거주합니다.
  • 초청받는 사람은 캐나다 입국 불허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 초청인이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초청받아 5년 미만 전에 영주권자가 되었거나, 초청했던 이전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3년 미만 전에 영주권자가 된 경우 초청인은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초청인이 수감 중이거나, 이민 대출, 이행 보증금 또는 법원이 명령한 가족 부양비를 체납했거나, 파산 면책을 받지 않았거나, 장애 외의 사유로 사회 부조를 받고 있거나, 폭력 또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빙해야 하는 금액1

  • 파트너의 부양 자녀에게 본인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절차2

  1. 초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보증서와 초청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2. 퀘벡에 거주하는 파트너는 퀘벡의 자격 승인과 퀘벡과의 별도 보증서도 필요합니다.

도착 후2

  • 초청인은 초청받은 파트너가 영주권자가 된 후 3년간 재정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 파트너가 영주권자가 된 후에는 보증서를 취소하거나 단축할 수 없습니다.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캐나다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세법상 거주지
  • 역년 중 183일 이상CRA 거주 판정 흐름에서 사용하는 일수 계산(페이지 문구: 연중 183일 미만 대 182일 초과)이며, 중요한 연결과 조약상 거주가 함께 평가됩니다.
  •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해당 연도에 캐나다에 183일 이상 체재한 사람은 연도 전체에 대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Income Tax Act s.250(1)(a))
국외 원천 소득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 비거주자의 캐나다 원천 소득

캐나다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공식 전문

캐나다 시민의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또는 사실상 배우자(conjugal partner)를 위한 허가입니다. 초청받은 파트너는 캐나다 영주권자가 됩니다. 1 2 3 4 5

증빙 및 납부해야 하는 금액

  • 수수료 CAD 1,260 (≈ $880) · 파트너가 해외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배우자, 사실혼 또는 사실상 파트너에 대한 초청 수수료, 처리 수수료, 영주권 권리 수수료. 5
  • 수수료 CAD 180 (≈ $130) · 신청에 포함된 부양 자녀 1인당 수수료. 5

요건

  • 초청인은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또는 Indian Act에 따라 등록된 사람)입니다. 2
  • 캐나다 밖에 거주하는 시민은 파트너가 영주권자가 될 때 캐나다에 거주할 계획을 보여야 합니다. 2
  • 배우자: 초청인과 법적으로 혼인했고 18세 이상이며 진정한 관계에 있습니다. 3
  • 사실혼 파트너: 초청인과 최소 연속 12개월 동안 부부 관계로 동거했습니다. 3
  • 사실상 파트너(conjugal partner): 최소 1년간 배타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캐나다 밖에 거주합니다. 3
  • 초청받는 사람은 캐나다 입국 불허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3
  • 초청인이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초청받아 5년 미만 전에 영주권자가 되었거나, 초청했던 이전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3년 미만 전에 영주권자가 된 경우 초청인은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 초청인이 수감 중이거나, 이민 대출, 이행 보증금 또는 법원이 명령한 가족 부양비를 체납했거나, 파산 면책을 받지 않았거나, 장애 외의 사유로 사회 부조를 받고 있거나, 폭력 또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 파트너의 부양 자녀에게 본인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2
  • 초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보증서와 초청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2 4
  • 퀘벡에 거주하는 파트너는 퀘벡의 자격 승인과 퀘벡과의 별도 보증서도 필요합니다. 2 4
  • 초청인은 초청받은 파트너가 영주권자가 된 후 3년간 재정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4
  • 파트너가 영주권자가 된 후에는 보증서를 취소하거나 단축할 수 없습니다. 4

체류

  • 승인 시 영주권이며, 초청 보증은 파트너가 영주권자가 된 후 3년간 유지됩니다.

근무

캐나다에서 초청인과 함께 사는 초청받은 배우자 또는 파트너는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통지 후 자유로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파트너의 부양 자녀는 같은 신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26-10-12 확인

공식 출처

  1. Sponsor your spouse, partner or children: Optional open work permit in Canada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2026-10-11 확인
  2. Sponsor your spouse, partner or children: Check if you're eligible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2026-10-12 확인 · 2026-06-23 게시
  3. Sponsor your spouse, partner or children: Who you can sponsor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2026-10-11 확인
  4. Sponsor your spouse, partner or children: What it means to be a sponsor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2026-10-11 확인
  5.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pplication fees: fee list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2026-10-11 확인
  6. Apply for citizenship: who can apply (physical presence)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2026-10-11 확인
  7. IRCC service standards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2026-10-11 확인
  8. How long must I stay in Canada to keep my permanent resident status?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2026-10-11 확인
경로필요 금액체류근무
국민의 배우자––예
영주권자의 배우자––예
국민의 배우자 멕시코–2년, 연장 가능제한적
국민의 파트너 콜롬비아––예
국민의 배우자 코스타리카–1년, 연장 가능제한적

국민의 배우자에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수수료 CAD 1,260 (≈ $880). 파트너가 해외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배우자, 사실혼 또는 사실상 파트너에 대한 초청 수수료, 처리 수수료, 영주권 권리 수수료. 수수료 CAD 180 (≈ $130). 신청에 포함된 부양 자녀 1인당 수수료.

국민의 배우자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승인 시 영주권이며, 초청 보증은 파트너가 영주권자가 된 후 3년간 유지됩니다.

국민의 배우자 처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해외 배우자, 파트너 및 부양 자녀 신청의 서비스 기준은 12개월이며, 캐나다 내 범주에는 서비스 기준이 없습니다.

국민의 배우자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예. 캐나다에서 초청인과 함께 사는 초청받은 배우자 또는 파트너는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통지 후 자유로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파트너의 부양 자녀는 같은 신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국민의 배우자 소지자에게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기록상 국민의 배우자에 연결된 특별 제도는 없습니다.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납세 의무는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거주 자격, 주로 중요한 거주 연결에 따르며, 거주자는 모든 출처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이 경로에 대해 AI에게 질문 AI

AI 도우미가 이 페이지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출처를 표시합니다. 개인별 자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2026-10-12에 공식 출처 8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됨.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1. Sponsor your spouse, partner or children: Optional open work permit in Canada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2026-10-11 확인
  2. Sponsor your spouse, partner or children: Check if you're eligible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2026-10-12 확인
  3. Sponsor your spouse, partner or children: Who you can sponsor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2026-10-11 확인
  4. Sponsor your spouse, partner or children: What it means to be a sponsor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2026-10-11 확인
  5.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pplication fees: fee list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2026-10-11 확인
  6. Apply for citizenship: who can apply (physical presence)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2026-10-11 확인
  7. IRCC service standards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2026-10-11 확인
  8. How long must I stay in Canada to keep my permanent resident status?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2026-10-11 확인

2026-10-10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