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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워킹홀리데이

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연령 제한: 18–30세

Working Holiday visa (12 partner countries)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처음 확인2026년 10월 11일에 기록 정정변경 내역

워킹홀리데이은(는) 오스트리아의 워킹홀리데이 경로입니다. 조건: 18–30세. 현지 근무: 단기 일자리. 2026-10-11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정부 수수료
€195 ≈ $220
최초 체류
1년
정부 수수료€195 ≈ $220
  • EUR 195 (≈ $220)90일을 넘는 체류에 대한 Visa D(워킹홀리데이) 수수료이며, 일본 국민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 장소국외에서

본국의 오스트리아 대표부에 신청합니다.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은 오스트리아에 도착한 뒤가 아니라 국외에서 해야 합니다
  • 12개국 여권만 해당
  • 18~30세만 해당

신청 대상4

  • 신청자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홍콩, 인도,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만 또는 미국의 국민입니다.
  • 18세에서 30세이며, 비자는 31번째 생일 전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 미국 국민은 지난 12개월 이내에 미국의 학위, 디플로마 또는 수료증 수여 기관을 졸업해야 하며, 비자는 연간 100개로 제한됩니다.
  •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은 고등교육 자격 또는 최소 2년의 고등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증빙해야 하는 금액2

  • 초기 비용에 충분한 자금과 귀국 또는 다음 행선지 이동 증빙 또는 항공권 비용 자금의 증빙.
  • 90일을 넘는 체류에 대한 비자 수수료는 EUR 195 (≈ $220)이며, 일본 국민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서류1

  • 솅겐 지역에서 유효한 최소 EUR30,000 (≈ $33,500)의 여행, 건강 및 상해 보험.

절차1

  1. 사용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경로의 체류

총 최대 1년

세법상 거주지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오스트리아에 주거지 또는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게 적용됩니다.

국외 원천 소득

오스트리아에 주거지(Wohnsitz) 또는 상거소가 있는 사람은 무제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 국외 원천 소득이 오스트리아 소득과 함께 오스트리아에서 과세되며, 상거소는 6개월 체류 후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공식 전문

워킹홀리데이: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홍콩, 인도,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만, 미국 출신의 18세에서 30세 청년은 일하면서 체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참가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어떤 일자리든 가질 수 있습니다. 1 2 3 4

증빙 및 납부해야 하는 금액

  • 수수료 EUR 195 (≈ $220) · 90일을 넘는 체류에 대한 Visa D(워킹홀리데이) 수수료이며, 일본 국민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4

요건

  • 신청자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홍콩, 인도,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만 또는 미국의 국민입니다. 1 2 3
  • 18세에서 30세이며, 비자는 31번째 생일 전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2 1
  • 미국 국민은 지난 12개월 이내에 미국의 학위, 디플로마 또는 수료증 수여 기관을 졸업해야 하며, 비자는 연간 100개로 제한됩니다. 4
  •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은 고등교육 자격 또는 최소 2년의 고등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4
  • 초기 비용에 충분한 자금과 귀국 또는 다음 행선지 이동 증빙 또는 항공권 비용 자금의 증빙. 2
  • 90일을 넘는 체류에 대한 비자 수수료는 EUR 195 (≈ $220)이며, 일본 국민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4
  • 솅겐 지역에서 유효한 최소 EUR30,000 (≈ $33,500)의 여행, 건강 및 상해 보험. 2
  • 사용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

체류

  • 대부분의 파트너국은 최대 12개월이며, 뉴질랜드는 최대 6개월입니다. 연장 불가.
  • 최초 체류: 6~12개월, 건별로 결정됩니다.
  • 출처에 따르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국적

12개 파트너국의 국민. 개방 대상: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홍콩(중국 특별행정구), 이스라엘, 인도,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대만, 미국.

근무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 체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모든 일자리이며, 여행의 주된 목적은 휴가여야 합니다.

가족

이 비자로는 가족이나 부양가족이 참가자와 동반할 수 없습니다.

2026-10-11 확인

공식 출처

  1. Working Holiday Programmes ·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bmeia.gv.at) · 2026-10-10 확인
  2. Working Holiday Programme (Canada) ·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Embassy Ottawa) · 2026-10-10 확인
  3. Working Holiday Scheme (durations by partner country) ·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Embassy London) · 2026-10-10 확인
  4. Working Holiday Application: conditions by partner country ·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Austria · 2026-10-11 확인
경로필요 금액체류근무
워킹홀리데이–1년단기 일자리
워킹홀리데이 포르투갈–1년단기 일자리
워킹홀리데이 · 아르헨티나 스페인–1년단기 일자리
워킹홀리데이 · 호주 이탈리아18–35세 · 필요 자금 €10k ≈ $11k1년단기 일자리
워킹홀리데이 · 호주 그리스–1년단기 일자리

워킹홀리데이에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수수료 EUR 195 (≈ $220). 90일을 넘는 체류에 대한 Visa D(워킹홀리데이) 수수료이며, 일본 국민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워킹홀리데이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파트너국은 최대 12개월이며, 뉴질랜드는 최대 6개월입니다.

워킹홀리데이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단기 일자리.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 체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모든 일자리이며, 여행의 주된 목적은 휴가여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이 비자로는 가족이나 부양가족이 참가자와 동반할 수 없습니다.

워킹홀리데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2개 파트너국의 국민. 개방 대상: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홍콩(중국 특별행정구), 이스라엘, 인도,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대만, 미국.

오스트리아에서 워킹홀리데이 소지자에게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기록상 워킹홀리데이에 연결된 특별 제도는 없습니다.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 EUR 13,539 (≈ $15,100)까지 0%, 21,992까지 20%, 36,458까지 30%, 70,365까지 40%, 104,859까지 48%, 1,000,000까지 50%, 그 초과는 55%(55%는 2016-2029년으로 한정).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이 경로에 대해 AI에게 질문 AI

AI 도우미가 이 페이지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출처를 표시합니다. 개인별 자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2026-10-11에 공식 출처 4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됨.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1. Working Holiday Programmes ·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bmeia.gv.at) · 2026-10-10 확인
  2. Working Holiday Programme (Canada) ·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Embassy Ottawa) · 2026-10-10 확인
  3. Working Holiday Scheme (durations by partner country) ·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Embassy London) · 2026-10-10 확인
  4. Working Holiday Application: conditions by partner country ·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Austria · 2026-10-11 확인

2026-10-10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