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변경 · 2026년 4월 1일
홍콩(중국 특별행정구): 2026/27 과세연도부터 기본공제는 HK$132,000에서 HK$145,000으로, 기혼자 공제는 HK$264,000에서 HK$290,000으로 상향됩니다
2026/27 과세연도부터 기본공제는 HK$132,000에서 HK$145,000으로, 기혼자 공제는 HK$264,000에서 HK$290,000으로 상향됩니다. 한부모, 자녀, 신생아 및 부양 부모 공제도 인상되며, 노인 거주 시설 비용에 대한 공제 상한도 높아집니다.
- 시행일
- 2026년 4월 1일
- 공식 고시
- 2026년 2월 25일
- 기록일
- 2026년 10월 11일
- 영향 대상
- 홍콩 급여세 누진세율과 표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