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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 토바고 세금

신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제도: 트리니다드 토바고: 통상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의 국외 원천 소득은 수령 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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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과세 제도

트리니다드 토바고: 통상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의 국외 원천 소득은 수령 시 과세

세금 감면

국외 원천 소득: 송금 기준 과세 (non-dom)
자세히
  • 과세 대상: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실제 수령한 국외 원천 소득
  • 적용 대상: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통상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

소득세법 제5조(2)항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통상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의 국외 발생 소득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수령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수행한 고용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그곳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과세 대상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실제 수령한 국외 원천 소득;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고용 소득.

적용 대상

  •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통상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

제외 사항

  •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수행한 고용 또는 직무에서 나오는 소득은 수령 장소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통상 거주하고 주소를 둔 사람은 그 나라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그곳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일반 과세 대상입니다(제5조(1)항).

세법상 거주지

거주 여부는 소득세법상 통상 거주 및 주소 지위로 판단합니다.

비자

처리 방식은 비자 범주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거주와 주소에 따릅니다.

기타 세금

개인소득세는 전체 체계의 일부이며, VAT와 국민보험 기여금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일반 규정

개인소득세 및 사업 부과금

자세히
  • 과세 대상: 공제 후 과세 소득
  • 한도: TTD 1M/년 ≈ $147k

개인은 과세 소득 TT$1,000,000까지 25%, 그 초과분에 30%가 과세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TT$90,000의 개인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영업자는 총 매출 또는 수입이 연간 TT$360,000을 초과하는 경우 0.6% 사업 부과금도 납부합니다. 1 2

과세 대상

공제 후 과세 소득; 총 매출 또는 수입에 대한 사업 부과금

적용 대상

  • 거주 개인은 개인 공제와 열거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사항

  • 사업 부과금은 사업 개시일부터 최대 3년 동안 총 매출 또는 수입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도

  • 연 TTD 1,000,000 (≈ $147,000) · 과세 소득이 이 금액까지는 25%가 적용되며, 그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 연 TTD 90,000 (≈ $13,300) · 2023년 1월 1일부터 거주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인 공제.
  • 연 TTD 360,000 (≈ $53,100) · 급여 소득을 제외한 총 매출 또는 수입이 이 금액을 넘으면 0.6% 사업 부과금이 적용됩니다(2019년 1월부터 시행).

기타 세금

NIS 기여금은 TT$60,000 한도 내 연금 및 연금보험 공제에서 최대 70%까지 공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 또는 매출이 TT$500,000을 초과하면 VAT 등록이 필요하며, 이 금액은 사업 부과금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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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트리니다드 토바고 개인소득세: 전 세계 과세 및 세율

전 세계 소득

자세히
  • 한도: TTD 1M/년 ≈ $147k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발생하거나 얻은 소득이든 그 밖의 곳에서 발생한 소득이든, 수령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소득에 과세됩니다(제5조(1)항). 세율은 과세 소득 TT$1,000,000까지 25%, TT$1,000,000을 넘는 모든 달러에 30%이며(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TT$90,000의 개인 공제가 적용됩니다. 3 1 2

과세 대상

통상 거주하고 주소를 둔 트리니다드 토바고 거주자의 모든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이며, 통상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령 기준 규칙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거주 개인에게 TT$90,000의 개인 공제가 적용됩니다(IRD).

제외 사항

  • 통상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은 국외 원천 소득이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수령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제5조(2)항).

한도

  • 연 TTD 1,000,000 (≈ $147,000) · 이 금액까지의 과세 소득에는 25%, 그 초과분의 모든 달러에는 30%가 적용됩니다.
  • 연 TTD 90,000 (≈ $13,300) · 2023년 1월 1일부터 거주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인 공제.

세법상 거주지

거주 여부는 소득세법상 통상 거주 및 주소 지위로 판단합니다.

비자

납세의무는 비자 지위가 아니라 거주와 주소에 따릅니다.

기타 세금

VAT와 국민보험 기여금은 별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TT$60,000의 연금 기여금 한도 내에서 NIS 기여금의 70%가 공제 가능합니다(IRD).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트리니다드 토바고: 통상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의 국외 원천 소득은 수령 시 과세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통상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 처리 방식은 비자 범주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거주와 주소에 따릅니다.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출처 (3)

공식 출처

  1. Self Employed/Sole Trader (individual income tax rates) · Inland Revenue Division, Trinidad and Tobago · 2026-10-12 확인
  2. Deductions and Required Supporting Document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 Inland Revenue Division, Trinidad and Tobago · 2026-10-10 확인
  3. Income Tax Act Chapter 75:01 (consolidation published by the Board of Inland Revenue) · Board of Inland Revenue, Trinidad and Tobago · 2026-10-1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