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니다드 토바고 · 사업 / 창업
트리니다드 토바고 CSME 사업 권리
CSME Right of Establishment: work permit exemption for CARICOM-owned businesses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처음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핵심 정보
CSME 사업 권리은(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사업 / 창업 경로입니다. 현지 근무: 제한적. 2026-10-11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기간 및 장기 전망
연장연장 가능
취업 허가 면제는 현재 면제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제출하는 신청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Ministry of Foreign and CARICOM Affairs, Trinidad and Tobago
이 경로가 맞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취업 권리가 제한됩니다
- 11개국 여권만 해당
필요한 사항
신청 대상2
- 사업체는 CARICOM 국민이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등기소(Registrar General)에 등록된 법정 선언서 또는 특별 결의로 증명합니다.
- 신청자는 사업체의 파트너 또는 이사이며, 배우자와 피부양자가 목록에 포함됩니다.
증빙해야 하는 금액1
- 은행 거래내역서 또는 기타 재정 자원 증빙.
서류4
- 신규 사업체의 사업계획서 또는 프로젝트 제안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설립 증명서, 그리고 국세청(Board of Inland Revenue) 등록 증명.
- 사업체의 세금 영수증 또는 Form C, 개인의 세금 영수증, 해당하는 경우 VAT 등록.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승인서, 현행 계약서 및 면허, 필요한 경우 food badge.
- 모든 파트너, 이사 및 배우자의 6개월을 넘지 않은 품행 경찰 증명서(출신국 및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에서 발급).
절차1
- CSME eApplication 플랫폼에 서류의 PDF 사본을 제출합니다.
도착 후1
- 연장 신청은 면제 종료 3개월 전에 진행 보고서, 3년 예측, 연간 신고서 및 세무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 세법상 거주지
거주 여부는 소득세법상 통상 거주 및 주소 지위로 판단합니다.
- 국외 원천 소득
송금 기준 과세 (non-dom)
소득세법 제5조(2)항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통상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의 국외 발생 소득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수령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수행한 고용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그곳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특별 과세 제도
트리니다드 토바고: 통상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의 국외 원천 소득은 수령 시 과세 · 세금 감면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공식 전문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CARICOM 국민이 설립하고 CARICOM 국민이 50% 이상 소유한 사업체에 대한 취업 허가 면제입니다. 신청은 사업계획서와 재정 증명을 첨부해 외교 및 CARICOM 업무부에 제출합니다. 1 2 3
요건
- 사업체는 CARICOM 국민이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등기소(Registrar General)에 등록된 법정 선언서 또는 특별 결의로 증명합니다. 2
- 신청자는 사업체의 파트너 또는 이사이며, 배우자와 피부양자가 목록에 포함됩니다. 2
- 은행 거래내역서 또는 기타 재정 자원 증빙. 2
- 신규 사업체의 사업계획서 또는 프로젝트 제안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설립 증명서, 그리고 국세청(Board of Inland Revenue) 등록 증명. 2
- 사업체의 세금 영수증 또는 Form C, 개인의 세금 영수증, 해당하는 경우 VAT 등록. 2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승인서, 현행 계약서 및 면허, 필요한 경우 food badge. 2
- 모든 파트너, 이사 및 배우자의 6개월을 넘지 않은 품행 경찰 증명서(출신국 및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에서 발급). 2
- CSME eApplication 플랫폼에 서류의 PDF 사본을 제출합니다. 1
- 연장 신청은 면제 종료 3개월 전에 진행 보고서, 3년 예측, 연간 신고서 및 세무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체류
- 면제 기간은 승인서에 명시되며,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적
참여 CARICOM 회원국 국민이 소유한 사업체. 개방 대상: 앤티가 바부다,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VC, 수리남.
근무
설립된 사업체에서 취업 허가 없이 근무합니다.
가족
배우자와 피부양자는 신청서에 기재됩니다.
공식 출처
- CSME - CARICOM Single Market and Economy · Ministry of Foreign and CARICOM Affairs, Trinidad and Tobago · 2026-10-11 확인
- Documents required for new applicants under the Right of Establishment · Ministry of Foreign and CARICOM Affairs, Trinidad and Tobago · 2026-10-11 확인
- Documents required for applicants for extension under the Right of Establishment · Ministry of Foreign and CARICOM Affairs, Trinidad and Tobago · 2026-10-11 확인
CSME 사업 권리 및 대안
| 경로 | 필요 금액 | 체류 | 근무 |
|---|---|---|---|
| CSME 사업 권리 | – | – | 제한적 |
| 투자자 또는 자영업 허가 | – | – | – |
| 프리랜스 전문직 M 콜롬비아 | 필요 소득 월 COP 8.8M+ ≈ $2,740 | 3년 | 제한적 |
| BC Entrepreneur · Base 캐나다 | 필요 투자 CAD 200k+ ≈ $140k | – | – |
| E-1 Treaty Trader 미국 | – | 2년, 연장 가능 | 제한적 |
자주 묻는 질문
CSME 사업 권리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면제 기간은 승인서에 명시되며,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CSME 사업 권리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제한적. 설립된 사업체에서 취업 허가 없이 근무합니다.
CSME 사업 권리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피부양자는 신청서에 기재됩니다.
CSME 사업 권리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CARICOM 회원국 국민이 소유한 사업체. 개방 대상: 앤티가 바부다,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VC,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CSME 사업 권리 소지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나요?
트리니다드 토바고: 통상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의 국외 원천 소득은 수령 시 과세: 소득세법 제5조(2)항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통상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의 국외 발생 소득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수령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수행한 고용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그곳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비자와는 별개이며 고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
특별 과세 제도
트리니다드 토바고: 통상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의 국외 원천 소득은 수령 시 과세
세금 감면
자세히
- 과세 대상: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실제 수령한 국외 원천 소득
- 적용 대상: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통상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
소득세법 제5조(2)항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통상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의 국외 발생 소득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수령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수행한 고용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그곳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과세 대상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실제 수령한 국외 원천 소득;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고용 소득.
적용 대상
-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통상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
제외 사항
-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수행한 고용 또는 직무에서 나오는 소득은 수령 장소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통상 거주하고 주소를 둔 사람은 그 나라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그곳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일반 과세 대상입니다(제5조(1)항).
세법상 거주지
거주 여부는 소득세법상 통상 거주 및 주소 지위로 판단합니다.
비자
처리 방식은 비자 범주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거주와 주소에 따릅니다.
기타 세금
개인소득세는 전체 체계의 일부이며, VAT와 국민보험 기여금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변경 내역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다른 경로
다른 나라의 사업 및 창업 비자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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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2026-10-11에 공식 출처 3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일부 확인됨. 공식 출처가 완전히 확인해 주지 않는 사실은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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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ME - CARICOM Single Market and Economy · Ministry of Foreign and CARICOM Affairs, Trinidad and Tobago · 2026-10-11 확인
- Documents required for new applicants under the Right of Establishment · Ministry of Foreign and CARICOM Affairs, Trinidad and Tobago · 2026-10-11 확인
- Documents required for applicants for extension under the Right of Establishment · Ministry of Foreign and CARICOM Affairs, Trinidad and Tobago · 2026-10-11 확인
2026-10-11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