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 워킹홀리데이
노르웨이 워킹홀리데이 · 호주
연령 제한 및 필요 자금: 18–30세 · NOK 46k ≈ $4,850
Working Holiday: Australia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일부 세부 사항은 부분 확인2026년 10월 11일에 기록 정정변경 내역
핵심 정보
워킹홀리데이 · 호주은(는) 노르웨이의 워킹홀리데이 경로입니다. 조건: 18–30세 · 필요 자금 NOK 46k ≈ $4,850. 현지 근무: 단기 일자리. 2026-10-12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 정부 수수료
- NOK 6,300 ≈ $660
- 최초 체류
- 1년
비용, 기간 및 장기 전망
정부 수수료NOK 6,300 ≈ $660
- NOK 6,300 (≈ $660)갱신을 포함한 Immigration Regulations section 17-10(취업 및 유사 허가)에 따른 신청 수수료이며, 18세 미만 신청자는 절반을 냅니다. 규정에는 워킹홀리데이 전용 수수료 항목이 없습니다.
증빙용, 지출 아님NOK 46k+ ≈ $4,850
- NOK 46,464 (≈ $4,850)체류 처음 3개월은 월 NOK 15,488 (≈ $1,620)이며, 은행 자금 또는 구체적인 유급 일자리 제안.
연장연장 가능, 최대 2년
한 번에 1년, 합계 최대 2년.
이 경로가 맞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이 경로의 체류 기간은 총 2년로 제한됩니다
- 오스트레일리아 여권만 해당
- 18~30세만 해당
필요한 사항
신청 대상2
- 신청자는 호주 국민이며, 영주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18세를 넘었으며 신청 시 31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증빙해야 하는 금액2
- 신청자는 처음 3개월분 NOK 46,464 (≈ $4,850)(월 NOK 15,488 (≈ $1,620))를 은행에 보유하거나 구체적인 유급 일자리 제안이 있습니다.
- 신청 수수료는 NOK 6,300 (≈ $660)입니다.
서류1
- 신청자는 건강이 양호합니다. 체류 중 입원 가능성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도착 후3
- 보유자는 일할 수 있으나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이 허가는 3개월을 넘는 학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더 긴 학업에는 학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 허가는 한 번에 1년간 유효하며 합계 최대 2년이고, 30세 이후에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영주 체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노르웨이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 이 경로의 체류
총 최대 2년
- 세법상 거주지
- 임의의 12개월 기간 중 183일 초과하나 이상의 기간에 걸쳐 노르웨이에 183일을 넘게 체류하면 한도를 초과한 소득연도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 모든 36개월 기간 중 270일 초과Svalbard 거주자를 제외하고, 36개월 중 270일을 넘게 노르웨이에 체류해도 거주자가 됩니다.
- 국외 원천 소득
노르웨이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과 재산에 과세됩니다: 일반 소득에 22%, NOK 226,100 (≈ $23,600)을 초과하는 개인 소득에 1.7%에서 17.8%의 구간세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7.6%의 국민보험 분담금을 냅니다.
노르웨이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공식 전문
18세에서 30세의 호주 국민을 위한 워킹홀리데이 체류 허가이며, 한 번에 1년, 합계 최대 2년입니다. 1 2
증빙 및 납부해야 하는 금액
- NOK 46,464 (≈ $4,850) 이상의 저축 · 체류 처음 3개월은 월 NOK 15,488 (≈ $1,620)이며, 은행 자금 또는 구체적인 유급 일자리 제안. 1
- 수수료 NOK 6,300 (≈ $660) · 갱신을 포함한 Immigration Regulations section 17-10(취업 및 유사 허가)에 따른 신청 수수료이며, 18세 미만 신청자는 절반을 냅니다. 규정에는 워킹홀리데이 전용 수수료 항목이 없습니다. 3
요건
- 신청자는 호주 국민이며, 영주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
- 신청자는 18세를 넘었으며 신청 시 31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1
- 신청자는 처음 3개월분 NOK 46,464 (≈ $4,850)(월 NOK 15,488 (≈ $1,620))를 은행에 보유하거나 구체적인 유급 일자리 제안이 있습니다. 1
- 신청 수수료는 NOK 6,300 (≈ $660)입니다. 3
- 신청자는 건강이 양호합니다. 체류 중 입원 가능성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1
- 보유자는 일할 수 있으나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
- 이 허가는 3개월을 넘는 학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더 긴 학업에는 학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1
- 허가는 한 번에 1년간 유효하며 합계 최대 2년이고, 30세 이후에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영주 체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
체류
- 한 번에 1년, 합계 최대 2년이며, 30세 이후에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 최초 허용 체류 기간: 12개월.
-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점에 시행 중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국적
18세에서 30세의 호주 국민. 개방 대상: 오스트레일리아.
근무
근로 허용, 같은 고용주 아래 6개월 이내이며, 학업은 3개월 이내.
가족
가족은 가족 이민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식 출처
- Exchange programmes, culture, organisational work and working holiday · Norwegian Directorate of Immigration (UDI) · 2026-10-12 확인
- Immigration Regulations, annex 17: agreements on working holiday (state at 27 September 2024) · Lovdata (Norwegian legislation) · 2026-10-10 확인 · 2024-09-27 게시
- Regulation on foreigners' entry and residence (utlendingsforskriften), section 17-10: processing fees for residence permits · Lovdata (Norwegian regulation text) · 2026-10-11 확인
워킹홀리데이 · 호주 및 대안
| 경로 | 필요 금액 | 체류 | 근무 |
|---|---|---|---|
| 워킹홀리데이 · 호주 | – | 1년, 연장 가능 | 단기 일자리 |
| 워킹홀리데이 · 안도라 | – | 1년 | 단기 일자리 |
| 워킹홀리데이 · 아르헨티나 | – | 1년 | 단기 일자리 |
| 워킹홀리데이 · 캐나다 | – | 2년, 연장 가능 | 단기 일자리 |
| 워킹홀리데이 · 일본 | – | 1년 | 단기 일자리 |
자주 묻는 질문
워킹홀리데이 · 호주에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NOK 46,464 (≈ $4,850) 이상의 저축. 체류 처음 3개월은 월 NOK 15,488 (≈ $1,620)이며, 은행 자금 또는 구체적인 유급 일자리 제안. 수수료 NOK 6,300 (≈ $660). 갱신을 포함한 Immigration Regulations section 17-10(취업 및 유사 허가)에 따른 신청 수수료이며, 18세 미만 신청자는 절반을 냅니다.
워킹홀리데이 · 호주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한 번에 1년, 합계 최대 2년이며, 30세 이후에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 호주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단기 일자리. 근로 허용, 같은 고용주 아래 6개월 이내이며, 학업은 3개월 이내.
워킹홀리데이 · 호주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가족은 가족 이민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워킹홀리데이 · 호주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에서 30세의 호주 국민. 개방 대상: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에서 워킹홀리데이 · 호주 소지자에게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기록상 워킹홀리데이 · 호주에 연결된 특별 제도는 없습니다.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르웨이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과 재산에 과세됩니다: 일반 소득에 22%, NOK 226,100 (≈ $23,600)을 초과하는 개인 소득에 1.7%에서 17.8%의 구간세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7.6%의 국민보험 분담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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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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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에 공식 출처 3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일부 확인됨. 공식 출처가 완전히 확인해 주지 않는 사실은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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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hange programmes, culture, organisational work and working holiday · Norwegian Directorate of Immigration (UDI) · 2026-10-12 확인
- Immigration Regulations, annex 17: agreements on working holiday (state at 27 September 2024) · Lovdata (Norwegian legislation) · 2026-10-10 확인
- Regulation on foreigners' entry and residence (utlendingsforskriften), section 17-10: processing fees for residence permits · Lovdata (Norwegian regulation text) · 2026-10-11 확인
2026-10-10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