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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국 특별행정구) · 사업 / 창업

홍콩(중국 특별행정구) 기업가 비자 (GEP)

최초 체류: 3년

Entry for Investment as Entrepreneurs (GEP)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처음 확인변경 내역

기업가 비자 (GEP)은(는) 홍콩(중국 특별행정구)의 사업 / 창업 경로입니다. 현지 근무: 제한적. 2026-10-11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정부 수수료
HKD 600 ≈ $76 · HKD 1,300 ≈ $170
처리
최대 28일
최초 체류
3년

신청 시: 아래에 정부 수수료 2건 기재; 심사: 최대 28일. 변호사나 대행사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수수료HKD 600 ≈ $76 · HKD 1,300 ≈ $170
  • HKD 600 (≈ $76)주 신청자와 각 부양가족에게 부과되는 환불 불가 신청 수수료.
  • HKD 1,300 (≈ $170)해당 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비자 발급 수수료(180일 이하는 HK$600).
연장연장 가능

연장은 보통 취업 조건으로 3-2년 패턴을 따릅니다.

Immigration Department, Hong Kong SAR Government

영주권거주 7년 후

7년 이상의 연속 통상 거주 후 거주권(right of abode, 영주 지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홍콩을 영구 거주지로 삼아야 합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수입 노동 계약 근로자 또는 난민으로 보낸 기간, 불법으로 또는 체류 조건을 위반하여 보낸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Immigration Department, Hong Kong SAR Government

처리최대 28일

모든 서류와 수수료를 접수한 후 보통 4주가 걸리며, 연장은 보통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Immigration Department, Hong Kong SAR Government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취업 권리가 제한됩니다
  • 아프가니스탄, 쿠바, 북한 여권에는 개방되지 않음

신청 대상6

  • 신청자는 보안상 이의가 없고 알려진 중범죄 기록이 없습니다.
  • 신청자는 우수한 학력, 보통 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를 보유합니다.
  • 신청자는 홍콩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 StartmeupHK Venture, Cyberport 또는 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인큐베이션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회사 또는 개인인 현지 후원자를 지명합니다.
  • 개인 후원자는 18세 이상이며 진정한 홍콩 거주자이고 신청자와 안면이 있습니다.

증빙해야 하는 금액2

  • 자본 투자 금액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며, 고정된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 직전 연도의 개인 및 회사 은행 명세서가 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보여 줍니다.

서류2

  • 손익, 현금 흐름, 대차대조표 예측이 포함된 3개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창출된 현지 일자리와 학력 및 관련 경력의 증빙을 제출합니다.

절차1

  1. 신청은 신청자와 후원자가 온라인으로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보통 4주가 걸립니다.

도착 후1

  • 입국이 허가된 기업가는 홍콩에서 7년 연속 통상 거주한 후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홍콩(중국 특별행정구)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경로의 체류

최초 최대 3년, 연장 가능

세법상 거주지
  • 과세 연도(홍콩 방문 합산) 중 60일 초과비홍콩 고용: 과세 연도에 홍콩 방문이 합계 60일을 초과하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급여는 일수 비례 방식으로 과세 대상이 되며, 하루의 일부도 하루로 계산됩니다.
국외 원천 소득

속지주의

홍콩은 속지주의 개념으로 과세합니다. 급여세, 재산세, 이득세는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홍콩에서 발생했거나 홍콩에서 얻은 소득에 적용됩니다. 홍콩 밖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들 세금의 과세 대상이 아니며, 급여세는 근로 서비스가 제공된 곳을 따릅니다.

홍콩(중국 특별행정구)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공식 전문

홍콩에서 사업을 설립하거나 사업에 합류하기 위한 General Employment Policy 경로이며, 사업 계획, 재정 자원, 투자액, 창출되는 현지 일자리를 기준으로 사안별로 평가됩니다. 1 2 3

증빙 및 납부해야 하는 금액

  • 수수료 HKD 600 (≈ $76) · 주 신청자와 각 부양가족에게 부과되는 환불 불가 신청 수수료. 2 1
  • 수수료 HKD 1,300 (≈ $170) · 해당 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비자 발급 수수료(180일 이하는 HK$600). 2 1

요건

  • 신청자는 보안상 이의가 없고 알려진 중범죄 기록이 없습니다. 1
  • 신청자는 우수한 학력, 보통 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를 보유합니다. 1
  • 신청자는 홍콩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1
  • StartmeupHK Venture, Cyberport 또는 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인큐베이션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 신청자는 회사 또는 개인인 현지 후원자를 지명합니다. 1
  • 개인 후원자는 18세 이상이며 진정한 홍콩 거주자이고 신청자와 안면이 있습니다. 1
  • 자본 투자 금액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며, 고정된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1
  • 직전 연도의 개인 및 회사 은행 명세서가 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보여 줍니다. 1
  • 손익, 현금 흐름, 대차대조표 예측이 포함된 3개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
  • 창출된 현지 일자리와 학력 및 관련 경력의 증빙을 제출합니다. 1
  • 신청은 신청자와 후원자가 온라인으로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보통 4주가 걸립니다. 1
  • 입국이 허가된 기업가는 홍콩에서 7년 연속 통상 거주한 후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체류

  • 최초 체류는 취업 조건으로 최대 36개월이며, 적격 기준이 계속 충족되는 동안 연장은 보통 3-2년 패턴을 따릅니다.
  • 최초 체류: 최대 36개월, 건별로 결정됩니다.
  •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점에 시행 중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국적

중국 본토 거주자와 아프가니스탄, 쿠바, 북한 국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방되지 않는 대상: 아프가니스탄, 쿠바, 북한.

근무

승인된 사업을 설립하거나 사업에 합류하기 위해 취업 조건으로 입국이 허가되며, 다른 사업은 Director of Immigration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배우자 또는 인정된 파트너와 18세 미만 미혼 부양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은 취업이나 학업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파트너는 별도 허가 없이 홍콩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2026-10-11 확인

공식 출처

  1. Investment as Entrepreneurs under General Employment Policy · Immigration Department, Hong Kong SAR Government · 2026-10-10 확인
  2. New Fee Structure for Visa Applications under Specified Schemes · Immigration Department, Hong Kong · 2026-10-11 확인
  3. Guidebook for Entry for Residence as Dependants in Hong Kong, ID(E) 998 (04/2026) · Immigration Department, Hong Kong SAR · 2026-10-12 확인 · 2026-04-01 게시
  4. The Position of Non-Chinese Citizens (right of abode) · Immigration Department, Hong Kong SAR Government · 2026-10-11 확인
  5. Notes for Guidance: Application for a Hong Kong Permanent Identity Card · Immigration Department, Hong Kong SAR Government · 2026-10-11 확인
경로필요 금액체류근무
기업가 비자 (GEP)–3년, 연장 가능제한적
SMART Visa S · 2년 태국필요 저축 ฿600k+ ≈ $18k2년, 연장 가능제한적
Business Manager 일본필요 투자 ¥30M+ ≈ $189k5년, 연장 가능제한적
Golden · 기업가 아랍에미리트–10년, 연장 가능–
EntrePass 싱가포르필요 투자 SGD 100k+ ≈ $78k1년, 연장 가능제한적

기업가 비자 (GEP)에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수수료 HKD 600 (≈ $76). 주 신청자와 각 부양가족에게 부과되는 환불 불가 신청 수수료. 수수료 HKD 1,300 (≈ $170). 해당 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비자 발급 수수료(180일 이하는 HK$600).

기업가 비자 (GEP)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최초 체류는 취업 조건으로 최대 36개월이며, 적격 기준이 계속 충족되는 동안 연장은 보통 3-2년 패턴을 따릅니다.

기업가 비자 (GEP) 처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모든 서류와 수수료를 접수한 후 보통 4주가 걸리며, 연장은 보통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기업가 비자 (GEP)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제한적. 승인된 사업을 설립하거나 사업에 합류하기 위해 취업 조건으로 입국이 허가되며, 다른 사업은 Director of Immigration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업가 비자 (GEP)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배우자 또는 인정된 파트너와 18세 미만 미혼 부양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은 취업이나 학업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기업가 비자 (GEP)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국 본토 거주자와 아프가니스탄, 쿠바, 북한 국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방되지 않는 대상: 아프가니스탄, 쿠바, 북한.

기업가 비자 (GEP)으로 홍콩(중국 특별행정구) 영주권을 얻을 수 있나요?

기업가 비자 (GEP)에서의 체류 기간은 홍콩(중국 특별행정구)의 영주권 기간에 산입되며, 규정상 거주 7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홍콩(중국 특별행정구)에서 기업가 비자 (GEP) 소지자에게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기록상 기업가 비자 (GEP)에 연결된 특별 제도는 없습니다.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홍콩은 속지주의 개념으로 과세합니다. 급여세, 재산세, 이득세는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홍콩에서 발생했거나 홍콩에서 얻은 소득에 적용됩니다.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이 경로에 대해 AI에게 질문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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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에 공식 출처 5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됨.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1. Investment as Entrepreneurs under General Employment Policy · Immigration Department, Hong Kong SAR Government · 2026-10-10 확인
  2. New Fee Structure for Visa Applications under Specified Schemes · Immigration Department, Hong Kong · 2026-10-11 확인
  3. Guidebook for Entry for Residence as Dependants in Hong Kong, ID(E) 998 (04/2026) · Immigration Department, Hong Kong SAR · 2026-10-12 확인
  4. The Position of Non-Chinese Citizens (right of abode) · Immigration Department, Hong Kong SAR Government · 2026-10-11 확인
  5. Notes for Guidance: Application for a Hong Kong Permanent Identity Card · Immigration Department, Hong Kong SAR Government · 2026-10-11 확인

2026-10-10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