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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 워킹홀리데이

콜롬비아 워킹홀리데이

연령 제한 및 필요 자금: 18–30세 · COP 8.8M/월 ≈ $2,740

Working Holiday — Visa V Vacaciones y Trabajo (Res. 5477/2022 art. 52)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처음 확인변경 내역

워킹홀리데이은(는) 콜롬비아의 워킹홀리데이 경로입니다. 조건: 18–30세 · 필요 자금 COP 8.8M/월 ≈ $2,740. 체류 기간은 1년입니다. 현지 근무: 단기 일자리. 2026-10-11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처리
최대 30일
최초 체류
1년

신청 시: 증빙할 소득 COP 8.8M+/월 ≈ $2,740; 심사: 최대 30일. 변호사나 대행사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증빙용, 지출 아님COP 8.8M+/월 ≈ $2,740
  • 월 COP 8,754,525 (≈ $2,740)3개월 평균이 5 SMMLV 초과(2026년 5 x COP 1,750,905 (≈ $550)) 또는 협정이 정한 한도임을 보여주는 은행 증명서.
연장연장 불가

한 번만 부여되며 연장할 수 없고, 소지자는 비자가 끝나면 국적국 또는 거주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lombia

영주권이곳 체류 기간 미산입

이 비자로는 콜롬비아 내에서 이민자(M) 또는 거주자(R)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lombia

귀화이곳 체류 기간 미산입

귀화에는 거주자(R) 비자 발급일부터 계산하여 5년간 연속 거주가 필요하므로(콜롬비아인의 배우자, 파트너 또는 부모인 경우 2년), 이 비자로 보낸 기간은 직접 산입되지 않습니다.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lombia

처리최대 30일

비자 당국은 신청이 완비되고 심사 수수료가 납부된 후 최대 30 일(역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다른 기관과의 협의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lombia

신청 장소국외에서

국적국의 콜롬비아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lombia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이 경로의 체류 기간은 영주권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 경로의 체류 기간은 귀화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신청은 콜롬비아에 도착한 뒤가 아니라 국외에서 해야 합니다
  • 5개국 여권만 해당
  • 18~30세만 해당

신청 대상2

  • 신청자는 신청 시점에 18세에서 30세입니다.
  • 신청자는 이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증빙해야 하는 금액1

  • 은행 증명서가 3개월 평균 5 SMMLV 초과 또는 협정이 정한 한도임을 보여줍니다.

서류4

  • 서약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 출국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 최근 3년간의 범죄 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콜롬비아에서 유효한 건강보험 증권이 필요합니다.

절차1

  1. 국적국의 콜롬비아 공관에서 신청합니다.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콜롬비아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방식과 국외 원천 소득 과세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경로의 체류

총 최대 1년

세법상 거주지
  • 연속된 365일의 모든 기간 중 183일 초과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입출국일을 포함한 콜롬비아 체류(art. 10 no. 1)
  • 연속된 365 역일의 모든 기간, 입출국일 포함 중 183일 초과외국인은 183일을 초과하는 체류로 콜롬비아 세법상 거주자가 되며, 기간이 두 과세 연도에 걸치면 거주는 두 번째 연도에 시작됩니다.
국외 원천 소득

콜롬비아인이든 외국인이든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은 콜롬비아 원천 및 국외 원천 소득과 이익, 그리고 콜롬비아 안팎에 보유한 자산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콜롬비아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신규 거주자 면제는 없습니다.

콜롬비아의 모든 세금 규정 에 세금 기록 확인

공식 전문

콜롬비아와 양자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국가의 청년 국민을 위한 워킹홀리데이 비자이며, 한 번만 부여됩니다. 1 2 3 4 5 6 7

증빙해야 하는 금액

  • 월 COP 8,754,525 (≈ $2,740)를 넘는 소득 · 3개월 평균이 5 SMMLV 초과(2026년 5 x COP 1,750,905 (≈ $550)) 또는 협정이 정한 한도임을 보여주는 은행 증명서. 1 2

요건

  • 신청자는 신청 시점에 18세에서 30세입니다. 1
  • 신청자는 이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1
  • 은행 증명서가 3개월 평균 5 SMMLV 초과 또는 협정이 정한 한도임을 보여줍니다. 1
  • 서약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1
  • 출국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1
  • 최근 3년간의 범죄 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 콜롬비아에서 유효한 건강보험 증권이 필요합니다. 1
  • 국적국의 콜롬비아 공관에서 신청합니다. 1

체류

  • 비자는 최대 1년간 유효하며, 소지자는 유효 기간 전체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부여되며 콜롬비아에서 Visa M 또는 R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최초 허용 체류 기간: 12개월.
  • 비자 유효 기간: 12개월. 유효 기간은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 출처에 따르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국적

칠레, 프랑스, 헝가리, 멕시코, 페루 국민으로, 콜롬비아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발효 중인 파트너 국가입니다. 개방 대상: 칠레, 프랑스, 헝가리, 멕시코, 페루.

근무

자유로운 취업 허가.

가족

동반자 자격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26-10-11 확인

공식 출처

  1. Resolución 5477 de 2022 (consolidated, incl. Res. 10434 de 2023) — visa types and requirements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lombia · 2026-10-10 확인
  2. Decreto 159 de 2026 — salario mínimo mensual legal 2026 (COP 1,750,905) · Presidencia / Ministerio del Trabajo de Colombia · 2026-10-10 확인 · 2026-02-19 게시
  3. Tipos de Visa · Cancillería de Colombia · 2026-10-10 확인
  4. Costos, pagos y oficinas de trámite (visa fees by category)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lombia · 2026-10-12 확인
  5. Acuerdo Interinstitucional de la Alianza del Pacífico para un Programa de Vacaciones y Trabajo — status of instrument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lombia · 2026-10-11 확인
  6. Jóvenes colombianos ya pueden aplicar al Programa Vacaciones - Trabajo para ir a Francia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lombia · 2026-10-11 확인
  7. Relaciones bilaterales Colombia-Hungría (Acuerdo de Vacaciones y Trabajo in force 16 April 2025)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lombia · 2026-10-11 확인
  8. Ley 2332 de 2023 (nationality law), arts. 4 and 9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lombia · 2026-10-11 확인
경로필요 금액체류근무
워킹홀리데이18–30세 · 필요 자금 COP 8.8M/월 ≈ $2,7401년단기 일자리
워킹홀리데이 캐나다–2년단기 일자리

워킹홀리데이에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월 COP 8,754,525 (≈ $2,740)를 넘는 소득. 3개월 평균이 5 SMMLV 초과(2026년 5 x COP 1,750,905 (≈ $550)) 또는 협정이 정한 한도임을 보여주는 은행 증명서.

워킹홀리데이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비자는 최대 1년간 유효하며, 소지자는 유효 기간 전체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처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비자 당국은 신청이 완비되고 심사 수수료가 납부된 후 최대 30 일(역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다른 기관과의 협의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단기 일자리. 자유로운 취업 허가.

워킹홀리데이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동반자 자격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워킹홀리데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칠레, 프랑스, 헝가리, 멕시코, 페루 국민으로, 콜롬비아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발효 중인 파트너 국가입니다. 개방 대상: 칠레, 프랑스, 헝가리, 멕시코, 페루.

워킹홀리데이으로 콜롬비아 영주권을 얻을 수 있나요?

워킹홀리데이에서의 체류 기간은 콜롬비아의 영주권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에서의 체류 기간은 귀화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워킹홀리데이 소지자에게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기록상 워킹홀리데이에 연결된 특별 제도는 없습니다.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콜롬비아인이든 외국인이든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은 콜롬비아 원천 및 국외 원천 소득과 이익, 그리고 콜롬비아 안팎에 보유한 자산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콜롬비아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신규 거주자 면제는 없습니다.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이 경로에 대해 AI에게 질문 AI

AI 도우미가 이 페이지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출처를 표시합니다. 개인별 자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2026-10-11에 공식 출처 8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됨.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이 출처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별도로 검토했으며, 시행일과 개정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출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

  1. Resolución 5477 de 2022 (consolidated, incl. Res. 10434 de 2023) — visa types and requirements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lombia · 2026-10-10 확인
  2. Decreto 159 de 2026 — salario mínimo mensual legal 2026 (COP 1,750,905) · Presidencia / Ministerio del Trabajo de Colombia · 2026-10-10 확인
  3. Tipos de Visa · Cancillería de Colombia · 2026-10-10 확인
  4. Costos, pagos y oficinas de trámite (visa fees by category)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lombia · 2026-10-12 확인
  5. Acuerdo Interinstitucional de la Alianza del Pacífico para un Programa de Vacaciones y Trabajo — status of instrument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lombia · 2026-10-11 확인
  6. Jóvenes colombianos ya pueden aplicar al Programa Vacaciones - Trabajo para ir a Francia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lombia · 2026-10-11 확인
  7. Relaciones bilaterales Colombia-Hungría (Acuerdo de Vacaciones y Trabajo in force 16 April 2025)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lombia · 2026-10-11 확인
  8. Ley 2332 de 2023 (nationality law), arts. 4 and 9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lombia · 2026-10-11 확인

2026-10-10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정정 사항은 변경 내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방법론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공식 출처 링크와 함께 contact@stayglobe.app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