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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 · 2026년 5월 22일

홍콩(중국 특별행정구): 2025/26 과세연도에 대해 급여세, 이익세 및 개인 평가에 따른 세금의 1회성 100% 감면이 적용되며, 건당 HK$3,000을 상한으로 합니다(2026-27 예산안

2025/26 과세연도에 대해 급여세, 이익세 및 개인 평가에 따른 세금의 1회성 100% 감면이 적용되며, 건당 HK$3,000을 상한으로 합니다(2026-27 예산안. 관련 법률은 2026년 5월 13일 통과되어 2026년 5월 22일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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