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변경 · 2026년 5월 22일
홍콩(중국 특별행정구): 2025/26 과세연도에 대해 급여세, 이익세 및 개인 평가에 따른 세금의 1회성 100% 감면이 적용되며, 건당 HK$3,000을 상한으로 합니다(2026-27 예산안
2025/26 과세연도에 대해 급여세, 이익세 및 개인 평가에 따른 세금의 1회성 100% 감면이 적용되며, 건당 HK$3,000을 상한으로 합니다(2026-27 예산안. 관련 법률은 2026년 5월 13일 통과되어 2026년 5월 22일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 시행일
- 2026년 5월 22일
- 공식 고시
- 2026년 2월 25일
- 기록일
- 2026년 10월 11일
- 영향 대상
- 홍콩 급여세 누진세율과 표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