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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 · 2026년 1월 1일

대만: 2026년 과세연도(2027년 5월 신고)의 누진 세율 구간은 NT$610,000, NT$1,380,000, NT$2,770,000, NT$5,190,000으로 상향되고, 본인 공제는 NT$101,000, 단일 표준공제는 NT$136,000으로 상향됩니다

2026년 과세연도(2027년 5월 신고)의 누진 세율 구간은 NT$610,000, NT$1,380,000, NT$2,770,000, NT$5,190,000으로 상향되고, 본인 공제는 NT$101,000, 단일 표준공제는 NT$136,000으로 상향됩니다.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가 4.13% 상승했기 때문입니다(재무부 2025년 11월 27일 발표). NT$7,500,000의 기본 소득 면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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