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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 · 2025년 10월 29일

대한민국: 구직 기간은 허가 1회당 1년이며 최대 3년까지로, 기존의 6개월 기간을 대체합니다

구직 기간은 허가 1회당 1년이며 최대 3년까지로, 기존의 6개월 기간을 대체합니다. 29세 이하이며 세계 상위 200개 대학을 졸업한 자 및 한국학 분야 TOPIK 6급 보유자는 점수제 및 재정 요건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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