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변경 · 2021년 8월 20일
2021년 8월 20일부터, 과거 성별 차별적인 국적 규정의 영향을 받은 자녀 및 후손은 StAG § 5에 따른 선언으로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20일부터, 과거 성별 차별적인 국적 규정의 영향을 받은 자녀 및 후손은 StAG § 5에 따른 선언으로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21년 8월 20일
- 기록일
- 2026년 10월 11일
- 영향 대상
- 신고에 의한 독일 국적
- 공식 출처
- Bundesverwaltungsa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