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세금
세무 거주 판정: 임의의 12개월 기간 중 183일 초과. 신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제도: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과도기 세법상 거주자 면제.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세무 거주
- 임의의 12개월 기간 중 183일 초과 ·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위한 체류 기준
- 거주 자격은 어떤 12개월 중 183일 초과 체류 또는 영구 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IRD 과도기 거주자 안내에 따름).
신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제도
특별 과세 제도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과도기 세법상 거주자 면제
세금 감면
자세히
- 과세 대상: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이며, 해외 고용 및 인적 용역 소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는 신규 이민자와 귀국하는 뉴질랜드인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동안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 약 4년간의 면제를 받습니다. 1
과세 대상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이며, 해외 고용 및 인적 용역 소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 기간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 첫날에 시작하여 자격 취득 월말로부터 4년 후에 끝나며, 더 이른 선택 해제 또는 종료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제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인은 자격 취득 전 10년 동안 언제도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외 사항
- 해외 고용 소득과 인적 용역 소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Working for Families 신청, 선택 해제, 해당 소득 신고, 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 관할권에 뉴질랜드 세금을 확인하는 것은 면제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외국 연금(foreign-super) 인출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국내 체류 일수
- 임의의 12개월 기간 중 183일 초과 · 세법상 거주는 뉴질랜드에서 183일을 초과한 체류 또는 영구 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로 시작됩니다
세법상 거주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는 어떤 12개월 기간 중 183일 초과 체류 또는 영구 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를 통해 시작될 수 있으며, 이 과도기 면제는 세법상 거주 중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제가 끝나면 전 세계 소득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자
세금 규정은 특정 비자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민과 세법상 거주는 구별됩니다.
기타 세금
세금 면제는 GST, 뉴질랜드 근무에 대한 PAYE, KiwiSaver 또는 기타 적용되는 부과금을 면제하지 않으며, 해외 고용/용역 제외 규정 때문에 원격 근무는 신중히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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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및 국외 원천 소득
일반 규정
뉴질랜드 거주자 소득세율(2025년 4월 1일부터)
누진세율
자세히
- 과세 대상: 과세 연도의 총소득: 급여, 자영업, 임대료, 이자, 해외 소득
- 적용 대상: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세율은 2025년 4월 1일부터입니다
- 한도: NZD 16k/년 ≈ $8,720
과도기 면제가 끝나면 해외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에 10.5%, 17.5%, 30%, 33%, 39%의 누진 거주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2 1
과세 대상
과세 연도의 총소득: 급여, 자영업, 임대료, 이자, 해외 소득.
적용 대상
-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세율은 2025년 4월 1일부터입니다.
한도
- 연 NZD 15,600 (≈ $8,720) · NZD 15,600 (≈ $8,720)까지의 소득에 10.5%
- 연 NZD 53,500 (≈ $29,900) · NZD 15,601 (≈ $8,720)에서 53,500까지의 소득에 17.5%
- 연 NZD 78,100 (≈ $43,700) · NZD 53,501 (≈ $29,900)에서 78,100까지의 소득에 30%
- 연 NZD 180,000 (≈ $101,000) · NZD 78,101 (≈ $43,700)에서 180,000까지의 소득에 33%, NZD 180,000 (≈ $101,000) 초과분에 39%
국내 체류 일수
- 임의의 12개월 기간 중 183일 초과 ·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위한 체류 기준
세법상 거주지
거주 자격은 어떤 12개월 중 183일 초과 체류 또는 영구 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IRD 과도기 거주자 안내에 따름).
비자
세법상 거주는 비자 유형과 별개입니다.
에 공식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변경 내역
부가가치세, 사회보장 및 기타 세금
- 세금 면제는 GST, 뉴질랜드 근무에 대한 PAYE, KiwiSaver 또는 기타 적용되는 부과금을 면제하지 않으며, 해외 고용/용역 제외 규정 때문에 원격 근무는 신중히 분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뉴질랜드에서 세무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임의의 12개월 기간 중 183일 초과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위한 체류 기준). 거주 자격은 어떤 12개월 중 183일 초과 체류 또는 영구 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IRD 과도기 거주자 안내에 따름).
대부분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과도기 세법상 거주자 면제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간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 첫날에 시작하여 자격 취득 월말로부터 4년 후에 끝나며, 더 이른 선택 해제 또는 종료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규정은 특정 비자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민과 세법상 거주는 구별됩니다.
뉴질랜드에서 방문 비자 + 원격 근무 소지자에게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기록상 방문 비자 + 원격 근무에 연결된 특별 제도는 없습니다.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도기 면제가 끝나면 해외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에 10.5%, 17.5%, 30%, 33%, 39%의 누진 거주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출처 (2)
공식 출처
- Temporary tax exemption for transitional tax residents · Inland Revenue Department New Zealand · 2026-10-10 확인 · 2026-06-17 게시
- Income tax rates for individuals · Inland Revenue Department New Zealand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