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비아 세금
거주자의 국외 원천 소득: 속지주의. 기록상 신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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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및 국외 원천 소득
일반 규정
나미비아: 나미비아 원천 소득에 소득세 부과, 개인 세율 최고 37%
세율 37%
자세히
- 과세 대상: 나미비아 원천에서 발생한 과세 소득(소득세법 1981년 제24호의 총소득 정의). 2024년 3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 연도부터 개인에게 적용되는 별표 4(2024년 소득세 개정법 제4호로 대체)의 세율표: N$100,000까지 0, N$150,000까지 초과분의 18%, N$350,000까지 N$9,000 + 25%, N$550,000까지 N$59,000 + 28%, N$850,000까지 N$115,000 + 30%, N$1,550,000까지 N$205,000 + 32%, 그 초과분 N$429,000 + 37%
- 한도: NAD 100k/년 ≈ $6,040
나미비아는 나미비아 내 또는 나미비아 내로 간주되는 원천에서 수령하거나 발생한 총소득(자본성 수령액 제외)에 과세하며, 소득세법 별표 4의 개인 세율표는 N$100,000까지 0%에서 시작하여 N$1,550,000 초과 시 37%까지 오릅니다. 1 2
과세 대상
나미비아 원천에서 발생한 과세 소득(소득세법 1981년 제24호의 총소득 정의). 2024년 3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 연도부터 개인에게 적용되는 별표 4(2024년 소득세 개정법 제4호로 대체)의 세율표: N$100,000까지 0, N$150,000까지 초과분의 18%, N$350,000까지 N$9,000 + 25%, N$550,000까지 N$59,000 + 28%, N$850,000까지 N$115,000 + 30%, N$1,550,000까지 N$205,000 + 32%, 그 초과분 N$429,000 + 37%.
적용 대상
- 자기 신고 제도에 따라 회사를 제외한 유산과 신탁을 포함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제외 사항
- 자본적 성격의 수령액 또는 발생액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열거된 예외 있음).
한도
- 연 NAD 100,000 (≈ $6,040) · 이 금액까지의 과세 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연 NAD 1,550,000 (≈ $93,700) · 이 금액을 초과하는 과세 소득은 초과분에 대해 37%로 과세됩니다.
세법상 거주지
이 법은 원천(나미비아 내 또는 나미비아 내로 간주되는 소득)에 따라 과세하므로 개인의 국외 원천 소득은 정의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통상 거주자를 언급합니다.
기타 세금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PAYE) 및 기타 세금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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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회보장 및 기타 세금
-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PAYE) 및 기타 세금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미비아에서 국외 원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속지주의. 나미비아는 나미비아 내 또는 나미비아 내로 간주되는 원천에서 수령하거나 발생한 총소득(자본성 수령액 제외)에 과세하며, 소득세법 별표 4의 개인 세율표는 N$100,000까지 0%에서 시작하여 N$1,550,000 초과 시 37%까지 오릅니다.
≈ USD 금액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ExchangeRate-API의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일 참고 환율이며 사이트 업데이트 시 갱신됩니다.
출처 (2)
공식 출처
- Income Tax: individual rates · Namibia Revenue Agency · 2026-10-10 확인
- Income Tax Act 24 of 1981 (annotated consolidated text; definition of gross income, Schedule 4 rates as substituted by Act 4 of 2024) · Legal Assistance Centre, Namibia (government gazette text) · 2026-10-12 확인 · 1981 게시